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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8.22. 결정

씰컴퍼니(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전자1722 사건명 : 씰컴퍼니(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씰컴퍼니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24길 7 대표이사 ○○○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은 사이버몰인 배달음식 주문 애플리케이션(이하 '배달앱’이라 한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배달음식의 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 의한 행위를 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법 제2조 제1호 및 제6호에 의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기준: 2013. 12. 31. 단위: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8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배달앱의 개념 및 운영구조 3 배달앱은 스마트폰의 대중화 등에 따라 등장한 모바일 기반 O2O<각주>1</각주>서비스의 하나로서 스마트폰으로 오프라인 음식점의 배달음식을 주문할 수 있도록 중개해주는 응용 프로그램을 말한다. 4 배달앱은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 주변의 배달음식점을 음식 카테고리별로 분류하여 보여주며, 음식 메뉴, 이용자 평점, 후기 등의 정보 제공과 함께 주문, 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이 과정에서 배달앱 사업자는 중개의뢰자인 배달음식점으로부터 주문대행 및 결제대행 수수료, 광고료 등을 받아 수익을 얻는다. 6 배달앱을 이용하는 중개의뢰자에 대한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최근 수수료율을 인하하거나 일부 폐지하는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2) 국내 배달앱 시장 현황 7 국내 배달앱 시장은 2010년 4월 주식회사 배달통이 최초의 배달앱인 '배달통’을 출시하면서 시작되었으며, 2015년 현재 주식회사 우아한 형제들(배달의 민족), 유한회사 알지피코리아(요기요), 주식회사 배달통(배달통) 등 주요 3개 사업자가 국내 배달앱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각주>2</각주>8 주요 3개 사업자의 2015년 기준 추정 거래금액은 약 1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2% 증가하였으며, 이용자 수 또한 약 1천만 명으로 전년 대비 241.5%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배달앱 이용 현황(추정)<각주>3</각주>(단위: 명, 건,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8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9 약 12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국내 배달음식 시장에서 배달앱이 차지하는 비중이 10%<각주>4</각주>내외에 불과하고, 1~2인 가구 수도 증가하고 있어 향후에도 배달앱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거짓 이용후기 작성 및 주문건수 조작 행위 10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배달앱 '배달이오’(이하 '배달이오 앱’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소속 직원 등에게 임의의 관리자 계정 180개를 생성하도록 하여 'BEST 리뷰' 코너에 2013. 9. 1.부터 2014. 8. 31.까지 유료 광고상품을 구매한 중개의뢰자<각주>5</각주>를 대상으로 배달음식의 맛이 좋거나 서비스가 우수하다는 내용으로 총 4,731개의 이용후기를 작성하여 게시한 사실이 있으며, 11 동일기간 동안 유료 광고상품을 구매한 중개의뢰자의 전화 주문건수를 높여주기 위해서 소속 직원 등을 통해 배달이오 앱의 전화하기 버튼을 눌러 주문건수를 실제보다 많도록 부풀려주는 방식으로 총 19,847회의 주문건수를 부풀린 사실이 있다.(심사보고서 소갑<각주>6</각주>제1호 증) 12 참고로 피심인이 거짓으로 작성한 이용후기의 주요내용은 <표 3>와 같다.(소갑 제2호 증) <표 3> 거짓 이용후기(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8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광고를 구입하거나 프로모션 중인 중개의뢰자의 정보를 게시하면서 광고영역이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13 피심인은 2013. 1. 13.부터 2015. 10. 15.<각주>7</각주>까지 자신의 배달이오 앱을 통해 음식 종류별로 카테고리를 구분하여 중개의뢰자의 정보<각주>8</각주>를 순서대로 게시하면서 소비자가 특정 음식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경우 거리순, 추천순, 리뷰순 등 정렬기준에 관계없이 '리스트광고’ 상품(이하 '유료 광고상품’이라고 한다)을 구매하거나 프로모션<각주>9</각주>중인 중개의뢰자의 정보를 <그림 1>과 같이 '추천맛집’ 영역에 게시하였으며,<각주>10</각주>14 '추천맛집’ 영역이 광고상품을 구입하거나 프로모션 중인 중개의뢰자의 정보가 전시되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소갑 제3호 증) <그림 1> '추천맛집’ 영역 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80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5 참고로, 피심인의 유료 광고상품 판매 현황은 <표 4>과 같다. <표 4> 광고상품 판매 현황<각주>11</각주>(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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