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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 11. 26. 결정

㈜에브릿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전사2242 사건명 : ㈜에브릿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브릿 대전 서구 대덕구 대화로 20(대화동) 대표이사 이○○ 심의종결일 : 2018. 10.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은 자신의 영업표지 '소담애 족발ㆍ보쌈전문점’, '어명이요’를 사용하여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7. 11. 28. 법률 제15142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의 기재사항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7년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4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NICE평가정보(주) 제공 KISLINE(http://www.kisline.com) 다. 피심인의 가맹사업 현황 1) 피심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3 이 사건 광고와 관련된 피심인의 '소담애 족발ㆍ보쌈전문점’ 가맹사업 외에 피심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은 영업표지 '이화수전통육개장’, '어명이요’가 있고, 이 중 '이화수전통육개장’은 지속적인 확장 추세에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피심인ㆍ특수관계인의 이 사건 광고 외 가맹사업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4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 가맹사업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제공 피심인 정보공개서 2) 최근 3년간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4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와 관련된 최근 3년간 '소담애 족발ㆍ보쌈전문점’ 가맹점 및 직영점은 2014년 말 53개소(가맹점 52, 직영점 1), 2015년 말 42개소(가맹점 41, 직영점 1), 2016년 말 42개소(가맹점 41, 직영점 1)로 가맹점 확장은 정체기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전체 가맹ㆍ직영점 중 대전 지역의 가맹ㆍ직영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말 32%, 2015년 말 38%, 2016년 말 29%로 상당수의 가맹ㆍ직영점은 대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사업연도별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은 다음 <표 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4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3> 최근 3년간 피심인의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 자료출처 : 가맹사업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제공 피심인 정보공개서 3) 신규 가맹점사업자의 부담금 현황 5 신규로 가맹점을 개설하고자 하는 가맹희망자는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예치하여야 하는 부담금(최초 가맹금, 보증금, 기타비용)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신규 가맹점 개설자의 부담금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45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각주>4</각주>* 자료출처 : 가맹사업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제공 피심인 정보공개서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당일 생산 당일 배송 당일 판매” 등 광고행위 6 피심인은 2012. 2.경부터 2018. 10. 22.까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카페ㆍ블로그, 가맹점 메뉴판, 가맹점 원산지 표시판, 가맹유치 안내책자ㆍ팸플릿 등을 통하여 다음 <그림 1>과 같이 피심인이 생산한 족발ㆍ보쌈을 “당일 생산 당일 배송” 또는 “당일 생산 당일 판매” 또는 “당일 생산 당일 배송 당일 판매”한다고 광고(이하 '이 사건 당일생산ㆍ배송ㆍ판매 광고’라 한다)한 사실이 있다. <그림 1> 피심인의 광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45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45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고인 및 피심인 제출 자료. 동일ㆍ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광고내용 중 대표유형만 표시함. 7 다만, 피심인은 2018. 10. 22.까지 해당 광고내용을 수정ㆍ삭제하였으나, 광고내용 중 일부는 일반 개인의 인터넷 카페ㆍ블로그를 통하여 인터넷 상에서 계속 노출되고 있다. 2) “순 수익률은 27~30%” 등 광고행위 8 피심인은 2012. 11.경부터 2017. 9. 16.까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 <그림 2>와 같이 “순 수익률은 27~30%”, “성공 창업 모델 30% 수익률”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거나, 도표를 이용하여 “순이익 82.5㎡(25평) 30%, 132㎡(30평) 30%, 165㎡(40평) 30%”, “영업이익 66㎡(20평) 31.2%, 99㎡(30평) 31.6%, 132㎡(40평) 32.3%”라고 광고하였고, 2013. 2. 6.부터 2016. 12.경까지의 기간 중 자신의 가맹유치 안내책자ㆍ팸플릿을 통하여 “순이익 66㎡(20평) 31.2%, 99㎡(30평) 31.6%, 132㎡(40평) 32.3%”라고 도표를 이용하여 광고(이하 '이 사건 순수익률 광고’라 한다)한 사실이 있다. <그림 2> 피심인의 광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45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고인 및 피심인 제출 자료. 동일ㆍ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광고내용 중 대표유형만 표시함. 9 피심인은 위 <그림 2>와 같이 광고하면서,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에서는 “순이익 82.5㎡(25평) 30%, 132㎡(30평) 30%, 165㎡(40평) 30%”를 표시한 도표 바로 아래에 “소담애는 가맹계약이 된 모든 매장이 이를 훌쩍 뛰어넘는 수익을 내고 있다.”는 문구를 추가로 표시하였고, 가맹유치 안내책자ㆍ팸플릿을 통한 광고에서는 “순이익 66㎡(20평) 31.2%, 99㎡(30평) 31.6%, 132㎡(40평) 32.3%”를 표시한 도표 바로 하단에 이보다 작은 글씨로 “상기 금액은 상권, 평수,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추가로 표시하여 광고하였다. 10 다만, 이 사건 광고와 관련된 피심인의 가맹유치 안내책자, 팸플릿은 각각 이 사건 조사 이전인 2015. 12.경, 2016. 12.경에 이미 배포가 완료되었고,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는 이 사건 조사기간 중인 2017. 9. 16. 피심인이 스스로 해당 광고내용을 삭제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1) 관련 법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 과장의 표시ㆍ 광고 2. ~ 4. (생략) ② (생략)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 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2) 적용요건 11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2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5</각주>13 그리고,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광고 그 자체로 인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각주>6</각주>14 한편, 표시ㆍ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각주>7</각주>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당일 생산 당일 배송 당일 판매” 등 광고행위 가) 거짓ㆍ과장성 여부 15 피심인은 이 사건 당일생산ㆍ배송ㆍ판매 광고에 대하여 “당일 생산 당일 배송”, “당일 생산 당일 판매”, “당일 생산 당일 배송 당일 판매”, “매일 매일 직접 삶아 공급” 등 다양한 표현으로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카페ㆍ블로그, 가맹점 메뉴판, 가맹유치 안내책자ㆍ팸플릿 등 다수의 매체를 이용하여 가맹사업 초기부터 적극적인 광고를 한 것으로 보이며, 그 광고기간도 2012. 2. 경부터 2018. 10. 22.까지로 상당하다. 16 피심인의 다수의 매체를 통한 이 사건 당일생산ㆍ배송ㆍ판매 광고를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피심인은 자신이 당일 생산한 족발ㆍ보쌈을 당일 가맹점사업자에게 배송하여, 이들로 하여금 해당 족발ㆍ보쌈을 당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공급한다는 의미로 이 사건 당일생산ㆍ배송ㆍ판매 광고를 하였다고 보여 진다. 17 피심인은 2015년부터 2018. 10. 22.까지의 기간 동안은 자기의 가맹점이 확장되는 상황에 있어 피심인의 본점이 위치한 대전 인근 지역을 제외한 가맹점사업자들에게는 자신이 생산한 족발ㆍ보쌈을 이 사건 당일생산ㆍ배송ㆍ판매 광고내용대로 공급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며, 별도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18 피심인의 표시ㆍ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표시ㆍ광고를 한 피심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입증을 하지 못하고 진실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행하여진 피심인의 이 사건 당일생산ㆍ배송ㆍ판매 광고행위는 거짓ㆍ과장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19 그러나, 피심인은 2015년 이전까지는 자신이 생산한 족발ㆍ보쌈을 이 사건 당일생산ㆍ배송ㆍ판매 광고내용대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공급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 첫째, 피심인이 제출한 1차 소명자료와 '생산라인 시간표’(소갑 제6호증)를 살펴보면, 피심인이 생산한 족발ㆍ보쌈의 배송 출차시간은 대전 지역이 13시, 용인ㆍ계룡ㆍ호남ㆍ제천 지역은 15시 40분(금요일은 16시 40분), 영남ㆍ경북 지역은 16시 10분(금요일은 17시 30분)이고, 배송된 피심인의 족발ㆍ보쌈이 대전 이외의 시외 지역에서는 새벽 또는 오전 중에 도착되었다고 하고 있다. 이는 피심인이 대전 이외의 시외 지역의 가맹점사업자들에게는 자신이 생산한 족발ㆍ보쌈을 배송한 후, 그 다음 날에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받아보게 하였다는 것으로써, 2015년 이전까지도 피심인은 자신의 가맹점사업자들 중 대전 이외의 시외 지역의 가맹점사업자들에게는 이 사건 당일생산ㆍ배송ㆍ판매 광고내용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1 둘째, 피심인이 2차 소명자료에서 입증자료로 제출한 2014년도 '사업장 품목별 발주조서’(소갑 제7호증)의 일부 사례 14건을 살펴보면, 이 중 발주일자와 납기일자가 다른 경우(납기일자가 발주일자 다음 날인 경우)가 11건으로 피심인은 당일 배송한 자기의 족발ㆍ보쌈이 대부분 그 다음 날에 자기의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도착되도록 하였는바, 피심인은 사업 시작부터 2015년 이전까지도 자신이 생산한 족발ㆍ보쌈을 자기의 가맹점사업자들 모두에게 이 사건 당일생산ㆍ배송ㆍ판매 광고내용대로 공급하지는 아니하였다는 것이 확인된다. 22 따라서,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피심인이 2012. 2.경부터 2018. 10. 22.까지 광고한 이 사건 당일생산ㆍ배송ㆍ판매 광고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23 소비자들은 통상적으로 사업자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카페ㆍ블로그 등을 통하여 광고한 내용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가맹점 창업을 원하는 가맹희망자들로서는 해당 가맹사업의 모든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가맹점 운영에 상당히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가맹본부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24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소비자들, 특히 가맹점 창업을 원하는 가맹희망자들은 피심인이 행한 다수의 매체를 통한 이 사건 당일생산ㆍ배송ㆍ판매 광고를 접하는 경우, 그 광고내용을 그대로 신뢰하여 피심인이 당일 생산한 족발ㆍ보쌈을 당일 바로 판매할 수 있도록 배송을 받아 식품의 신선도와 품질을 보장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판매의 차별성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거나 잘못 알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25 현대 사회에서 외식산업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일반 소비자들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맹사업의 경쟁은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의 폭, 가맹사업의 경쟁 심화를 고려하면 당일 생산한 식품을 당일 판매한다는 광고내용은 소비자의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가맹점 창업을 원하는 가맹희망자들에게 이러한 광고내용은 다른 가맹점과 차별화된 사업 경쟁력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므로 그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6 그러므로 당일 생산한 식품을 당일 판매한다는 광고는 식품의 신선도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식품을 선택하는 데, 가맹희망자들에게는 창업 가맹점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27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당일생산ㆍ배송ㆍ판매 광고행위는 광고내용을 신뢰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거나, 가맹희망자의 창업 가맹점 선택을 실질적으로 훼손하여 그들의 상품선택을 왜곡시킴으로써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순 수익률은 27~30%” 등 광고행위 가) 거짓ㆍ과장성 여부 28 이 사건 순수익률 광고의 거짓ㆍ과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순수익” 또는 “순이익”에 대한 개념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순수익(순이익)과 매출액에 따라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순수익률(순수익/매출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29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순수익”의 사전적 의미는 순이익과 같은 것으로 '총이익에서 영업비, 잡비 따위의 총비용을 빼고 남은 순전한 이익’을 의미한다. 30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자신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게 되어있는데,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및 4항에 따라 자신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ㆍ합계잔액시산표를 첨부하게 되어 있다(단,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사업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로 대체할 수 있다). 31 이를 구체화한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는 별지서식으로 개인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표준손익계산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당기순손익’(손실이 나면 당기순손실, 이익이 나면 당기순이익이 됨)의 산출방식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매출총이익’을 구한 후,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여 '영업손익’을 구한 다음, 다시 여기에서 영업 외 수익과 비용을 가감하여 최종적으로 '당기순손익’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32 가맹점사업자는 보통의 개인사업자로서 소득세 신고를 소득세법에 따른 방식으로 하고 있으므로 순수익(순이익)을 위와 같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심인의 이 사건 순수익률 광고 또한 도표에서 순수익(순이익)의 상세한 산출방식과 내역을 나타내면서 “순이익” 또는 “영업이익”이라는 문구를 일부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표준손익계산서’의 산출방식 및 내역과 유사하다. 33 그러므로, 위 “순수익(순이익)”의 사전적 의미와 법령에서 표준으로 삼고 있는 개념, 일반적인 가맹점사업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수준에 비추어 볼 때, 가맹점사업자의 “순수익(순이익)”은 자신의 매출액과 영업 외 각종 수익에서 매출원가ㆍ판매비와 관리비ㆍ영업 외 비용 등 제반 비용을 제외한 수익(이익)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소득세를 내기 이전의 수익으로 봄이 합리적이고 보편ㆍ타당하다. 34 피심인은 자신의 이 사건 순수익률 광고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영업이익률이 순수익률이라고 주장하면서, '소담애 가맹점의 영업이익률’(소갑 제9호증)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35 그러나, 피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는 피심인의 슈퍼바이저가 자체적으로 가맹점을 관리하면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점, 매장별 운영에 따라 고정비(임차료 등)를 제외하고 변동비(인건비, 판매관리비)는 3%에서 5%까지 차이를 보일 있다고 하여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한 자료를 신뢰할 수 없는 점, 피심인이 제출한 영업이익률은 매장별 정확한 수치는 아니며 평균적인 매장 운영에 따른 원가ㆍ인건비ㆍ판매관리비를 고려하여 작성된 것이라고만 할 뿐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순수익률 광고에서는 도표까지 사용하여 아주 상세히 순수익 또는 순수익률을 산출하는 방식 및 내역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순수익률 광고의 합리적ㆍ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 36 이는 법 제5조 제1항에서도 사업자 등은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 또는 조사는 사업자 등과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시험ㆍ조사기관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 '소담애 가맹점의 영업이익률’은 자신이 자체적으로 작성ㆍ보관 중인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증자료로서 인정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37 따라서, 피심인은 이 사건 순수익률 광고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전혀 입증을 다하지 못하고, 그간 제출한 입증자료 또한 객관성을 잃어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순수익률 광고는 거짓ㆍ과장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38 설사, 피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를 인정하여 피심인의 주장대로 영업이익률을 순수익률로 볼 수 있다고 할지라도, 피심인이 제출한 '소담애 족발ㆍ보쌈 가맹점의 영업이익률’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각 연도 말 기준으로 확인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심인의 이 사건 순수익률 광고는 거짓ㆍ과장성이 있다고 또한 인정된다. 39 첫째, 피심인은 홈페이지를 통한 이 사건 순수익률 광고에서 순이익을 도표로 나타내면서 순이익률(순수익률, 피심인이 주장하는 영업이익률)이 30%라고 하고, 바로 그 아래에 “소담애는 가맹계약이 된 모든 매장이 이를 훌쩍 뛰어넘는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하였음에도,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피심인과 가맹계약이 체결된 모든 매장이 30% 이상의 순수익률을 낸 적은 없다.<각주>8</각주>40 둘째,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소비자가 피심인이 광고한 순수익률을 피심인의 가맹점의 평균 순수익률로 받아들인다고 하여도, 이에 따라 산출한 평균 순수익률(피심인이 주장하는 영업이익률)은 2012년 28.7%, 2013년 29.0%, 2014년 25.3%, 2015년 22.5%, 2016년 20.4%, 2017년 17.1%로서 피심인의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2012. 11.경부터 2017. 9. 16.까지 광고)에서 표시한 27~30% 또는 가맹점 최소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한 31.2%를 모두 충족한 경우는 없고,<각주>9</각주>가맹유치 안내책자ㆍ팸플릿을 통한 광고(2013. 2. 6.부터 2016. 12.경까지 광고)의 최소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순수익률이 31.2% 이상이어야 함에도, 이를 만족하는 순수익률에 도달한 적은 없다. 41 셋째, 피심인은 이 사건 순수익률 광고의 가맹유치 안내책자ㆍ팸플릿에서 “순이익 66㎡(20평) 31.2%, 99㎡(30평) 31.6%, 132㎡(40평) 32.3%”를 표시한 도표 바로 하단에 이보다 작은 글씨로 “상기 금액은 상권, 평수,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으나, 이를 만족하는 순수익률을 거둔 적은 전혀 없으므로 비록 피심인의 순수익률이 상권, 평수,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하여도 거짓ㆍ과장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2 따라서, 위와 같은 점들(피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는 이 사건 순수익률 광고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되지 않는 점, 설사 피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에 기초한 순수익률과 해당 광고의 순수익률은 다르다는 점)에 비추어 피심인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2. 2.경부터 2017. 9. 16.까지, 가맹유치 안내책자ㆍ팸플릿을 통하여 2013. 2. 6.부터 2016. 12.경까지의 기간 중 광고한 이 사건 순수익률 광고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43 소비자들은 통상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맹사업의 모든 정보를 보유하고 이의 운영에 상당한 기술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가맹본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가맹유치 안내책자ㆍ팸플릿을 통한 광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가맹점 창업을 원하는 가맹희망자들로서는 가맹점사업에 대해 상당한 기술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가맹본부를 거치지 않고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우므로 더욱 신뢰할 수밖에 없다. 44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소비자들, 특히 가맹점 창업을 원하는 특정소비자인 가맹희망자들은 가맹본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가맹유치 안내책자ㆍ팸플릿을 통한 이 사건 순수익률 광고를 접하는 경우, 그 광고내용을 신뢰하여 피심인의 가맹점을 창업하면 광고내용대로 최소 27% 이상의 수익률 및 평균 30%의 순수익률을 거둘 수 있거나, 가맹점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66㎡(20평)는 31.2%, 99㎡(30평)는 31.6%, 132㎡(40평)는 32.3%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고 잘못 알거나 잘못 알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5 피심인은 가맹희망자가 해당 광고를 본 후,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 체결 시의 설명자료를 통하여 잘못 알거나 잘못 알게 될 우려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46 그러나, 설사 소비자가 사후에 오인된 인식을 바로잡거나 바로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광고의 오인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는 대법원 판례<각주>10</각주>에서도 인정하는 바이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47 가맹사업이 포화상태에 이름에 따라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고, 그 수익성도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시장환경에서 특정소비계층인 가맹희망자들에게 순수익률은 창업 가맹점을 선택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특히, 소자본 창업자에게는 생계와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48 따라서, 이 사건 순수익률 광고행위는 광고내용을 신뢰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거나, 가맹희망자의 창업 가맹점 선택을 훼손하여 그들의 상품선택을 왜곡시킴으로써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49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사실상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향후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공표명령 50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상당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카페ㆍ블로그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일반 개인의 인터넷 카페ㆍ블로그 등을 통하여 위법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바, 소비자에게 남아 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표명령을 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51 피심인은 2018. 6. 12. 위 2. 가.항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52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므로, 법 제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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