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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6.16. 결정

에스앤피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부사2329 사건명 : 에스앤피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성암중공업 주식회사<각주>1</각주>경남 함양군 안의면 황마로 61-48 대표이사 최진석 심의종결일 : 2021. 3. 12.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성암중공업 주식회사<각주>2</각주>는 기계설비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자로서, 하도급 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자신보다 적은 중소기업자 금강스틸에게 철판 임가공을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이하 'ㅇㅇㅇㅇ’ 또는 '신고인’이라 한다)은 철판 절단, 가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관련 철판 임가공 작업을 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5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필리핀의 SBPL 석탄화력발전소 및 마신록(Masinloc)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사업의 석탄취급설비공사를 수주한 ㅇㅇㅇㅇㅇ 및 ㅇㅇㅇㅇ의 수급자인 ㅇㅇㅇㅇ<각주>4</각주>로부터 동 공사의 주요 부분인 석탄이송설비(Coal Handling System)의 제조를 위탁받았다. 5 피심인은 위 설비를 제작하면서 2017년 8월 초순 동 작업의 가장 기초가 되는 철판, 파이프 등과 같은 소부재의 절단ㆍ절곡 등의 임가공을 신고인에게 위탁하였다. 6 피심인은 이 사건 철판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면을 발급한 사실이 없으며 2018년 1월까지 매 수요가 발생하는 그 때 그 때 전화로 제작을 의뢰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아래 <표 2> 형태의 작업 리스트를 송부해온 것으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5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5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7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발주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5</각주>), 진술조서(김ㅇㅇ 부장)(소갑 제3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6</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의 위법여부 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철판, 파이프 등과 같은 소부재의 절단ㆍ절곡 등의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2017년 8월 ∼ 2018년 1월말 기간 동안 신고인에게 총 552,218,177원 상당의 목적물을 인수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하도급대금 552,218,177원 중 328,460,65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0 이후 신고인이 피심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328,460,6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각주>7</각주>하였다. 이후 신고인은 2020. 5. 20. 가압류해방공탁금을 가집행하여 하도급대금 328,460,654원 및 지연손해금 1,209,645원<각주>8</각주>을 배당받았다. 11 그러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대해 적용되는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이하 '고시이율’)에 따르면 초과기간에 대해 연 15.5%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현재까지 아래 <표 4>와 같이 고시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와 기 지급한 지연손해금의 차액 111,415,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54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12 위와 같은 사실은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소갑 제2호증), 창원지방법원 배당표(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⑪ (생략)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제2015-4호, 2015. 7. 1. 시행)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나) 법리 13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 법정지급기한 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법정지급기한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4 또한, 하도급거래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이 지체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를 상대로 고시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수급사업자가 민법 또는 상법상의 이율이나 소송촉진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이하 '법정이율’이라 한다)과 고시이율 사이의 차액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청구소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고시이율과 법정이율의 차액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각주>10</각주>3) 피심인의 위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15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났음에도 하도급대금 328,460,65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16 또한, 피심인이 2020. 5. 20. 법원배당에 의해 신고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고시이율에 의하여 산출된 지연이자와 법정이율에 따라 산출된 지연손해금의 차액인 지연이자 111,415,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7 피심인은 신고인이 자재비 단가와 설계도면에 기재된 물량에 비해 중량을 과다로 산정하는 등 허위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하도급대금 단가를 과다하게 산정하였으며, 신고인의 납기지연으로 인해 피심인이 수행하였던 돌관작업비, 선박채선료,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액 등을 공제하고 나면 신고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잔여 하도급대금은 없다고 주장한다. 18 생각건대, ① 신고인이 허위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다는 근거가 없는 점<각주>11</각주>, ② 피심인이 지출한 돌관작업비, 선박채선료 등이 신고인의 납기지연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③ 피심인이 주장하는 이미지 실추로 인한 손해발생금액에 관한 구체적 증빙이 없고 지체상금의 약정이나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약정을 한 사실이 없어 피심인이 주장하는 채권을 인정할 수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 19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각각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위 2. 나.의 행위와 관련하여 지연이자 111,415,100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2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2. 나.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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