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마케팅앤컴퍼니(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시감3375 사건명 : 에스케이마케팅앤컴퍼니(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1 대표이사 서ㅇㅇ 심의종결일 : 2013. 3.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각주>1</각주>은 정보통신사업, 미디어 컨텐츠 제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2 피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의 법인인 에스케이마케팅앤컴퍼니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마케팅앤컴퍼니’라 한다)를 이 사건 심의일 이전인 2013. 2. 1. 흡수 합병하여 에스케이마케팅앤컴퍼니의 법적 권리의무를 승계한 법인이므로 피심인 적격성이 인정된다. 나.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2012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8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감사보고서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신용카드 단말기시장 구조 및 실태 가) 신용카드 단말기 개요 4 신용카드 거래시 대금결제를 위해 사용되는 신용카드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는 '신용카드 조회단말기’(CAT: credit authorization terminal, 이하 '조회단말기’라 한다)와 '포스(POS)단말기’(Point of Sale terminal)로 구분된다. 5 조회단말기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설치되어 있으며, 신용카드 결제와 관련하여 신용카드의 정보를 읽어서 신용카드 조회ㆍ승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유선 또는 무선 장치를 말하며 제조사 및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성능의 맞춤형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다. 6 포스단말기는 자동화된 판매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유통업자 등의 영업장에서 상품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하여 품목명과 금액 등이 입력되도록 하는 컴퓨터와 결제시스템이 통합된 장치를 말하며, 카드리더기와 결합되어 조회단말기와 같은 기능을 한다. 나) 단말기 시장의 규모 및 거래구조 7 국내에서 조회단말기는 15개 정도의 중소 제조업체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포스단말기는 20여 개의 중소 제조업체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단말기 시장의 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약 1,1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표 2> 조회단말기 및 포스단말기 시장 규모 (단위: 억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8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신용카드VAN사 제출자료 8 단말기의 주된 수요처는 신용카드VAN사<각주>2</각주>(이하 'VAN사’라 한다)이므로 중소 제조업체들은 대부분 VAN사와의 개발ㆍ공급 계약을 통해 단말기를 개발ㆍ생산하고 성능검사를 거쳐 VAN사에게 납품한다.9 VAN사는 납품받은 단말기 중 일부를 신용카드 가맹점에게 판매하기도 하지만, 신용카드 거래 건수가 많은 대형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 단말기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자기를 대신하여 중소형 가맹점 모집ㆍ관리를 담당하는 VAN대리점과의 사이에 단말기 장기임대차계약<각주>3</각주>을 체결하고 VAN대리점에게 단말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2) 피심인과 VAN사 간의 거래관계 및 단말기 판매현황 가) VAN사와의 거래관계 10 피심인<각주>4</각주>은 2008년 5월 SK에너지 주식회사(이하 'SK에너지’라 한다)로부터 OK 캐쉬백서비스(이하 '캐쉬백서비스’라 한다) 사업을 양수하면서 SK에너지와 OK캐쉬백 가맹점 사이의 계약, SK에너지와 VAN사 사이의 캐쉬백서비스 관련 VAN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캐쉬백서비스 계약’이라 한다)을 모두 승계하였고, 같은 시기에 SK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 이라 한다)로부터 SKT멤버십서비스(이하 '멤버십서비스’라 한다) 업무를 위탁 받으면서 SK텔레콤과 VAN사 사이의 멤버십서비스 관련 VAN서비스 이용계약(이하 '멤버십서비스 계약’이라 한다)을 승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11 캐쉬백서비스란 OK캐쉬백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이 OK캐쉬백 가맹점에서 상품ㆍ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그 고객에게 일정한 점수를 적립해 주고, 상품ㆍ용역의 구매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의 적립점수를 사용하여 결제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2012년 기준으로 OK캐쉬백 회원 수는 약 3,630만 명, OK캐쉬백 가맹점 수는 약 45,000개에 달한다. 12 캐쉬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OK캐쉬백 가맹점과 피심인과의 사이에 고객에 대한 OK캐쉬백 회원 인증, 고객의 적립점수 및 대금결제시 사용할 점수 정보 전달 등을 위한 통신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피심인은 OK캐쉬백 가맹점과 VAN사와의 사이에 이미 신용카드 결제를 위해 구축된 VAN서비스망을 활용하여 OK캐쉬백 가맹점의 조회단말기 또는 포스단말기를 통해 캐쉬백서비스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송수신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13 한편, 멤버십서비스는 SK텔레콤이 자신의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에게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고 고객이 멤버십 가맹점에서 상품ㆍ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 대금의 일부를 고객의 점수를 사용하여 결제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2012년 기준으로 멤버십 회원 수는 약 960만 명, 멤버십 가맹점 수는 약 2만 개에 달한다. 14 멤버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멤버십 가맹점과 피심인과의 사이에 고객에 대한 멤버십 회원 인증, 고객의 사용 가능한 점수 및 대금결제시 사용할 점수 정보 전달 등을 위한 통신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피심인은 캐쉬백서비스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기존에 구축된 VAN서비스망을 이용하고 있다. 15 이와 같은 이유로 피심인은 캐쉬백서비스 또는 멤버십서비스(이하 '캐쉬백서비스 등’ 이라 한다)를 OK캐쉬백 가맹점 또는 멤버십 가맹점(이하 'OK캐쉬백 가맹점 등’이라 한다)의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13개 VAN사<각주>5</각주>와의 사이에 체결한 캐쉬백서비스 및 멤버십서비스 계약을 통해 VAN사로부터 캐쉬백서비스 등과 관련된 VAN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서 VAN사에게 캐쉬백서비스 등과 관련된 거래승인 건당 25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나) 조회단말기 판매현황 16 피심인은 2008년에 조회단말기를 개발하여 단말기 제조업체를 통하여 생산한 후 이를 2009년부터 VAN사에게 판매하고 있다. 피심인은 2009년 6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8개 VAN사에게 조회단말기를 판매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 판매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피심인의 조회단말기 판매 현황 (단위: 대, 백만 원, %,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8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7</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7 피심인은 KIS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KIS정보통신’이라 한다)에게 자기가 공급하는 조회단말기 3,000대를 구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KIS정보통신이 이를 거절하자, 이를 이유로 2010. 12. 30. KIS정보통신에게 캐쉬백서비스 계약<각주>8</각주>을 종료할 것임을 통보하였다.<각주>9</각주>18 이에 KIS정보통신은 피심인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피심인으로부터 캐쉬백서비스 계약의 종료를 통보받은 직후인 2011년 1월 초 피심인에게 구두로 조회단말기 3,000대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19 이에 따라 피심인은 2011년 6월 KIS정보통신과의 사이에 조회단말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8월부터 12월 사이에 2,600대<각주>10</각주>의 조회단말기를 KIS정보통신에게 공급하였다. KIS정보통신이 피심인으로부터 구입한 조회단말기 내역은 아래 <표 4>와 같다.20 <표 4> KIS정보통신의 피심인 조회단말기 구입내역<각주>11</각주>(단위: 천 원, 대, 부가가치세 제외)<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86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1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5>과 같이 KIS정보통신의 경영기획팀장 손○○의 진술내용을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다.<각주>12</각주><표 5> 2012. 9. 3. 작성 KIS정보통신 손○○ 팀장의 진술서(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86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나. 관련 법규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4</각주>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5</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나~마.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22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규정으로 사업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23 거래상지위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구입강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②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거래상지위가 있는지 여부 24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구입을 요청할 경우 거래상대방이 이를 원하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사업자에 대한 수입 의존도, 사업자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여부, 거래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또한 거래상지위는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상황,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대상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6</각주>25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KIS정보통신에 대하여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26 첫째, VAN사는 자신의 VAN서비스망을 통해 OK캐쉬백 가맹점 등의 고객에게 피심인의 캐쉬백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고, OK캐쉬백 가맹점 등에서 캐쉬백서비스 등과 관련한 거래승인 건이 발생하면 피심인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 바, VAN사인 KIS정보통신의 입장에서는 OK캐쉬백 가맹점 등과의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피심인과의 거래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므로 설사 피심인이 자신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할 것이다. 27 둘째, 이 사건의 캐쉬백서비스 등은 피심인만이 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므로 VAN사인 KIS정보통신의 입장에서는 피심인을 대체할 만한 업체로서 캐쉬백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업체를 찾기 어렵다. 28 세째, 피심인이 현재 13개 VAN사와의 사이에 각각 캐쉬백서비스 및 멤버십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중 하나인 KIS정보통신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갱신을 거부할 경우 KIS정보통신의 VAN서비스망을 통해서는 OK캐쉬백 가맹점 등의 고객에게 피심인의 캐쉬백서비스 등이 제공되지 않게 됨에 따라 KIS정보통신으로서는 기존 OK캐쉬백 가맹점 등과의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 질 것인바, 2012년 기준으로 OK캐쉬백 회원 및 그 가맹점의 수가 각각 약 3,630만 명, 약 45,000개에 달하고, 멤버십 회원 및 그 가맹점의 수도 각각 약 960만 명, 약 2만 개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KIS정보통신으로서는 사업활동이 매우 곤란해지는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다. 나) 구입강제 행위의 부당성 여부 29 법률상 구입강제는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여기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라 함은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을 포함한다.<각주>17</각주>또한 구입강제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구입강제로 인한 거래상대방의 피해 발생 여부,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3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거래상대방인 KIS정보통신에게 구입할 의사가 없는 조회단말기를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로서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 31 첫째, 피심인은 캐쉬백서비스 계약의 종료 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KIS정보통신으로 하여금 구입을 원하지 않는 조회단말기를 구입하도록 사실상 강요하였다. KIS정보통신이 피심인의 조회단말기 구입요청을 계속 거절하여 오다가 2010년 말 피심인으로부터 캐쉬백서비스 계약의 종료 의사를 통보받은 직후에 이르러 피심인의 조회단말기 구입요청을 수용하기로 한 점, 피심인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심인의 조회단말기 구입요청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KIS정보통신의 관련직원 진술<각주>18</각주>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점이 인정된다.<각주>19</각주>32 둘째, 사업자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대체가능한 상품들의 특성, 비용 대비 효용 등을 자체적으로 비교ㆍ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구입대상 상품, 구입 수량 등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매 행태인 점에 비추어 볼때, 피심인이 자신의 조회단말기 구입요청을 거절하는 KIS정보통신에 대하여 그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캐쉬백서비스 계약을 종료할 것임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이를 통해 KIS정보통신으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없는 조회단말기를 구입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피심인의 이와같은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할 뿐만아니라 나아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인 것으로 인정된다.33 세째, KIS정보통신은 피심인으로부터 조회단말기 2,600대를 구입함으로써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KIS정보통신은 피심인으로부터 조회단말기를 구입하기 이전에 이미 피심인의 조회단말기에 비하여 대당 가격이 8,000원 낮고 기능이 유사한 다른 제조업체의 조회단말기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심인의 조회단말기를 구입할 필요도 없었을 뿐만아니라 이를 구입함에 있어서도 이들 두 상품의 구입가격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다.<각주>20</각주>3)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34 피심인은 2010. 12. 30. KIS정보통신에게 캐쉬백서비스 계약의 종료를 통보한 것과 관련하여, 이는 KIS정보통신이 조회단말기 구입을 거절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피심인이 KIS정보통신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인 캐쉬백서비스 관련 거래승인 건당 수수료를 인하해 주도록 요청<각주>21</각주>하였으나 KIS정보통신이 이를 거절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35 살피건대, KIS정보통신이 피심인의 수수료 인하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심인이 KIS정보통신에게 캐쉬백서비스 계약의 종료를 통보한 것이 사실이라면 KIS정보통신이 수수료를 인하하지 않은 이상 캐쉬백서비스 계약이 종료되었어야 함에도 피심인은 KIS정보통신이 조회단말기 구입의사를 표명하자 곧바로 캐쉬백서비스 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피심인의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소결 3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거래상지위의 남용) 가목(구입강제)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로서 향후에 법위반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법(2011. 12. 2. 법률 제1111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이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61조 관련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0-9호로 개정된 것 및 2012. 3. 2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2-6호로 개정된 것 중 피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사항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관련매출액 38 관련매출액 산정에 반영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에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39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관련매출액은 피심인이 위반행위 기간 중 구입강제 행위를 통하여 거래상대방인 KIS정보통신에게 공급한 단말기 판매금액으로 한다. 40 이 사건 위반행위의 기간은 피심인이 KIS정보통신과의 사이에 조회단말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날인 2011. 6. 1.부터 조회단말기 공급이 완료된 날인 2011. 12. 31.까지로 한다. 41 이에 따른 관련매출액은 512,200천 원<각주>22</각주>으로 산정된다.2) 산정기준 42 이 사건 위반행위는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단말기 시장을 대상으로 그 파급효과가 크게 미치고 피심인이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0.8~1.0%)을 적용할 수 있는바, 불이익을 받은 거래상대방이 1개사에 그치는 점 등을 고려하여 0.8%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43 위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 0.8%를 곱하여 피심인의 산정기준을 정하면 4,097천 원이다. 3)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44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한 피심인의 부당이득액<각주>23</각주>이 위 산정기준을 초과하므로 부당이득액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른 1차 조정 산정기준은 44,200천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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