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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3.17. 결정

에스케이오션플랜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5기심0126 사건명 : 에스케이오션플랜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에스케이오션플랜트 주식회사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3길 51-1 대표이사 이ㅇㅇ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4. 12. 20. 제2소회의 의결 제2024-363호 심 의 종 결 일 : 2025. 3. 12.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은 ① 2019. 9. 20. ∼ 2021. 12. 20. 기간 동안 5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20건의 작업을 위탁하면서 개별 계약에 대한 별도 서면 없이 수급사업자의 서명ㆍ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발주서만을 발급하였고, ② 2019. 2. 15. ∼ 2021. 12. 16. 기간 동안 44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419건<각주>1</각주>의 수정ㆍ추가공사 계약에 대하여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작업이 종료된 이후에 정산합의서만을 발급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원심결에서 이의신청인에 대해 <별지>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은 ① 20건의 단발성 제조위탁의 경우 주요 내용이 대부분 기재된 발주서가 발급되어 거래에 지장이 없었을 뿐 아니라 관련 대금도 모두 지급되어 수급사업자들의 피해가 없었으므로 처분 수준을 최대한 감경해야 하고, ② 419건의 수정ㆍ추가 공사의 경우 사전 예측이 어렵고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의 조선 업종의 특성 및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서면의 사전 발급이 어려워 정산합의서로 갈음한 것인데, 이는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공정화지침’이라 한다) Ⅲ.3.(9).(가)<각주>3</각주>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수정ㆍ추가 공사 중 일부 공사 계약의 경우는 단지 상생 차원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본공사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체결한 것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원심결에서 정액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법 위반 기간 가중규정이 신설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20-17호를 소급하여 일괄 적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기간 가중규정이 없는 과징금 고시 제2018-18호를 역소급하여 일괄 적용하거나, 위반행위 시점별로 과징금 고시를 각각 적용한 후 위반건수에 비례하여 산정<각주>4</각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첫째, 20건의 단발성 제조위탁 관련하여, 적법한 계약서면 발급에 해당하려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 법정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해야 하나, 이의신청인이 발급한 발주서에는 법정 사항의 일부만 기재되어 있고 수급사업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은 없으므로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관련 법 취지상 수급사업자가 실제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처분을 감경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6 둘째, 구 공정화지침의 예외규정은 법에서 규정하는 사전 서면 발급의무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단순히 작업에 소요되는 금액이나 작업 공정이 전체 공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하거나 변경이 잦다는 사정만을 두고 구 공정화지침상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작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7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작업’이란 '추가작업이 경미하고 반복적이어서 당사자 간에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더라도 작업 내용이나 소요 비용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지 않아 그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작업’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각주>5</각주>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 위탁 건별로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한데,<각주>6</각주>원심결 419건의 수정ㆍ추가 공사 계약이 구 공정화지침상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작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의신청인이 각 위탁 건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도 못하였다. 8 또한, 이의신청인은 해당 공사가 완료된 후 9 ∼ 100일이 지난 후에 정산합의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시공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9 아울러, 원심결에서 단순한 순수 지원성 계약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분<각주>7</각주>에 대해서는 법 위반 대상에서 이미 제외하였다. 10 셋째, 이의신청인의 2019. 2. ∼ 2021. 12. 기간동안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기의 과징금 고시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ㆍ부과함이 타당하며, 정액과징금 부과 방식에 관한 이의신청인의 의견은 관련 법령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11 원심결 당시 과징금 고시 제2020-17호를 소급하여 일괄 적용한 것은, 이의신청인의 위반행위 시점별로 과징금 고시를 적용하게 되면 각 과징금 고시 적용 기간별<각주>8</각주>로 과징금이 각각 부과되어 이의신청인에게 불리하게 되는 것을 고려하여 부칙 제3항<각주>9</각주>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원심결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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