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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2.0. 결정

에스티엑스조선해양(주)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시감2721 사건명 : 에스티엑스조선해양(주)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 창원시 진해구 원포동 100 대표이사 강OO, 신OO 대리인 변호사 황창식, 이현종, 윤상우 심의 종결 일 : 2011. 12. 2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에서 피심인을 비롯한 사업자들을 지칭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선박 등 운송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은 기업집단 「에스티엑스」<각주>1</각주>에 소속되어 있고 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2010년 기준) (단위: 억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4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NICE 신용평가정보 (종업원 수는 2011년 6월 기준) 다. 지원객체의 일반현황 1) 주주 현황 3 지원객체인 에스티엑스건설은 2005. 2. 1. 에스티엑스엔파코(현 에스티엑스메탈)의 건설부문이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당일 기업집단 「에스티엑스」에 계열편입 되었다. 2010. 12. 31. 기준 주주 및 주식 소유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주주 및 주식 소유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5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에스티엑스건설 제출자료 4 에스티엑스건설의 주주 중 강덕수는 기업집단 「에스티엑스」의 동일인이고 강정연과 강경림은 동일인의 직계비속이며, 포스텍은 동일인이 2010. 12. 31. 기준 전체 지분의 69.38%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인바, 에스티엑스건설은 자기의 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가 전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지분구조를 보이고 있다. 5 한편, 특수관계인이 7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현재의 지분구조는 2005. 12. 21. 제3차 유상증자를 통해 형성된 것이다. 그 이후에는 2009. 3. 16. 동일인과 포스인터내셔날 간 1,000주에 대한 주식양수도를 통하여 일부 지분율을 변경된 것 이외에는 주요 주주 및 지분율의 변화가 없다. 지원객체의 지분 변동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지원객체의 지분 변동현황 (단위: 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5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에스티엑스건설 제출자료 주」포스텍은 2009. 4. 1. 포스아이를 흡수합병하였으며, 포스인터내셔날은 2007년 상호를 포스아이로 변경하였음. 2010. 12. 31. 기준 포스텍의 주요주주는 강덕수(69.38%), ORIX Co., Ltd(20.66%) 등임 포스Int : 포스인터내셔날을 의미함 2) 영위업종 6 에스티엑스건설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는 건축, 토목, 플랜트, 기타(유지보수 포함)로 구분할 수 있다. 각 건설사업 부문이 에스티엑스건설의 2010년 전체 공사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건축 59.53%, 토목 28.62%, 플랜트 6.84%, 기타 2.46%이다. 7 건축부문은 공공 및 민간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최종 목적물인 주거시설, 업무시설, 생산시설 등 모든 건축 상품에 대한 영업 및 시공을 주 업무내용으로 한다. 건축부문은 부동산 경기 및 투자수요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가치 창출 및 고용 유발 등 경기부양의 효과가 큰 특징이 있다. 8 토목부문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을 주 업무내용으로 한다. 토목부문은 다른 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기간산업의 일환이며, 국내 경기조절 차원에서 정부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거시 경제지표에 크게 영향을 받는 특징이 있다. 9 플랜트부문은 발주처가 목적으로 하는 원료, 중간재 및 최종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나 발전소 등의 건설을 주 업무내용으로 한다. 3) 재무현황 10 에스티엑스건설의 2010년 말 기준 자산총액은 643,214백만 원, 자본금은 165,449백만 원이며, 매출액은 382,218백만 원, 당기순이익은 11,996백만 원이다. 에스티엑스의 매출액은 2008년까지 급증하였고, 이후에는 3천억 원 내지 4천억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에스티엑스건설의 사업실적 및 재무상황은 아래 <표 4> 및 <표 5>와 같다. <표 4> 지원객체의 사업실적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54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NICE 신용평가정보 <표 5> 지원객체의 재무상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54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NICE 신용평가정보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건설업의 정의 및 주요 특성<각주>2</각주>11 건설업은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건설재료, 노동을 투입하여 각종 건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 개축, 수리 및 보수, 해체 등을 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종합건설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전문건설업”)으로 분류된다. 종합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으로서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ㆍ환경설비 공사업, 조경공사업 등 5개 업종으로 구분되고, 전문건설업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것으로서 실내건축 공사업, 토공사업, 미장ㆍ방수ㆍ조적공사업, 석공사업 등 29개 업종으로 나뉜다. 12 건설업 시장은 상대적으로 시장진입이 용이한 반면 업무영역이 다양하여 각종 건설영역의 시공경험을 보유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소수의 발주자와 다수의 건설업자로 구성되어 있어 매우 치열한 도급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다. 또한 수주협상 및 입찰경쟁에 있어 건설업자가 발주자에 비해 열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 공사 수주 시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저가수주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13 2010년 국내건설수주 규모는 2009년 대비 13% 감소한 103조 2,298억 원이고, 국내건설수주 추이는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국내건설수주 추이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54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대한건설협회 국내건설수주동향조사 14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매년 7월 31일 건설업체의 공사실적, 경영상태, 시공능력, 신인도 등을 바탕으로 업체별 1건 공사의 시공가능금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평가하여 공시하는 시공능력평가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시공능력평가액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공공공사의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제도<각주>3</각주>및 중소업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급금액하한제도<각주>4</각주>등에 활용되고 있다. 15 2011년 시공능력평가 1위는 3년 연속 1위를 차지한 현대건설로서 시공능력평가액은 11조 1,201억 원이다. 2011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상위 5개사의 최근 시공능력평가액 및 매출현황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2011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5개사의 평가액 및 매출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54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대한건설협회, NICE 신용평가정보 16 2010년 기준 국내 건설업체 수는 약 12,000개이고, 2005년 13,202개 업체가 등록된 이후 매년 그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국내 건설업체 수 추이는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국내 건설업체 수 추이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54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대한건설협회 2) 아파트건설업의 특성<각주>5</각주>17 아파트건설업은 발주자의 의뢰를 받아 생산활동을 하는 주문 생산방식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주거용 건물의 하나인 아파트를 건설ㆍ공급하는 산업이다. 대부분 대규모 공사로서 비교적 장기간 진행되고, 불확실한 수요, 선 투자ㆍ후 회수의 자금운용 형태 등으로 인해 불안한 시장구조 및 자금흐름이 내재되어 있다. 18 일반적으로 건설업 시장은 시장진입이 비교적 쉬운 편인바, 그 중에서도 아파트 건축공사 및 단순 토목공사 부문은 요구되는 기술력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많은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영업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19 아파트 건설업 시장은 2008년 하반기 주택경기 하강 여파에 따른 민간 부문의 주택 수주 감소, 구매능력 약화에 따른 미분양 적체 지속으로 인한 기업의 자금 확보 어려움 등으로 전체적인 시장이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리스크가 적은 사업 위주로 수주 전략을 변경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의 발주물량이 감소하면서 중견 주택건설업체의 도산이 증가하고 있고, 아파트건설업을 주로 영위하는 건설업체의 수도 2006년 624개에서 2009년 314개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다. 아파트 건설업체 수 추이와 아파트건설업 주요 재무상황은 아래 <표 9> 및 <표 10>과 같다. <표 9> 아파트 건설업체 수 추이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55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NICE 신용평가정보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 아파트건설업] <표 10> 아파트 건설업 주요 재무상황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50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NICE 신용평가정보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 아파트건설업]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21 피심인은 계열회사인 에스티엑스건설과 2007. 4. 13. 에스티엑스조선<각주>6</각주>사원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사원아파트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고, 건축공사대금으로 총 56,340백만 원(3.3.㎡당 314만 원)을 에스티엑스건설에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대금지급 조건은 공사대금의 25%에 대하여는 선급금 명목으로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75%에 대하여는 매월 말 2개월 만기 어음으로 공사기성분에 대해 지급하기로 하였다. 22 사원아파트 공사는 당초 2008. 11. 30.까지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2008. 11. 27. 계약변경을 통해 2009. 1. 30.까지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 사원아파트 공사의 세부내용은 아래 <표 11>과 같다. <표 11> 피심인 발주 사원아파트 공사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50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에스티엑스건설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6. (생략) 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10.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채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략) 나.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23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규정의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인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상품ㆍ용역 등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야 하는 등 지원행위가 성립하여야 하고, ②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 지원행위가 부당하여야 한다. 24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즉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5 또한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 정도, 지원행위 전후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6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부당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는 것은,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부당지원행위로 인해 ① 특정계열회사에게 “효율과는 무관한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비효율적인 계열회사의 도태를 방지하고, 오히려 독립적인 경쟁자를 시장에서 부당하게 축출시키거나 위축시킬 수 있고, ② 시장에 진입하려는 잠재경쟁자에게 상대경쟁기업 외에 경쟁기업 계열회사의 경영능력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을 조성하여 결국 계열회사가 속한 시장에로의 진입을 억제함으로써 시장경합성을 저해하고, 경쟁기업의 진입 및 퇴출을 통해 자원의 최적배분을 도모하는 시장기능을 약화시켜 사회전체의 후생을 감소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당지원행위는 통상 기업집단 내 우량계열회사가 지원주체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결국 기업집단 내 핵심역량을 분산시켜 지원주체인 우량계열회사 마저 동반부실에 빠지게 하여 우량계열회사의 주주의 이익을 탈취하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도 초래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각주>7</각주>2) 과다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 여부 27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계열회사인 에스티엑스건설과 사원아파트 신축공사시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에스티엑스건설에게 과다한 경제상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28 첫째, 피심인은 에스티엑스건설에게 같은 기간 중 에스티엑스건설이 수행한 비계열사 아파트 건축공사에 비해 평당 약 1.15배 높은 대가를 지급하였다. 이는 이 사건 위반행위가 이루어질 당시 에스티엑스건설이 아파트 건축공사 경험이 전혀 없었고, 사원아파트 공사가 다른 아파트 공사에 비하여 더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감안할 때 현저히 높은 대가를 지급한 행위로 판단된다. 29 에스티엑스건설은 에스티엑스엔파코(현 에스티엑스메탈)에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던 팀의 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퇴직자 발생을 막기 위해 물적분할되어 2005년 2월 신설된 회사이다. 에스티엑스엔파코는 선박용 디젤엔진 부품을 제조, 판매 및 수리하는 회사로서, 에스티엑스건설의 설립 전에도 토목, 건축 등 건설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거의 없다. 2010. 12. 31. 기준 에스티엑스건설은 아래 <표 12>에서 보듯이 총 6건의 아파트 건축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고, 사원아파트 신축공사는 에스티엑스건설이 설립된 지 만 2년 만에 최초로 수주한 아파트 건축 공사이자 유일한 계열회사가 발주한 공사이다. <표 12> 에스티엑스건설의 아파트 건축공사 내역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50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에스티엑스건설 제출자료 주」 계약금액은 아파트 건축공사 관련 금액만을 의미하고 분양 및 홍보 관련 금액은 제외하였고, 금액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금액(2011년 9월 기준)으로 표기하였음 30 위 6건의 아파트 건축공사 중 2011년 6월 말 기준 공사가 완료된 아파트 건축공사는 피심인이 발주한 사원아파트 공사와 비계열사가 발주한 공사인 대구 범어동 STX KAN 아파트 신축공사, 아산신도시 STX 아파트 신축공사 등 총 3건으로, 모두 2007~2008년에 발주된 아파트 공사이다. 3.3㎡당 계약금액을 살펴보면 사원아파트 공사가 314만 원인 반면, 나머지 2개 공사의 경우 273~274만 원으로 사원아파트 공사가 약 15% 정도 공사비용이 높다. <표 13> 이 사건 위반행위 기간 중 에스티엑스건설의 아파트 건축공사 내역 비교 (단위 : 백만 원, 3.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50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에스티엑스건설 제출자료 주」 계약금액은 아파트 건축공사 관련 금액만을 의미하고 분양 및 홍보 관련 금액은 제외 31 일반적으로 아파트 건축공사는 표준화되어 있어 시공업체별로 기술력의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사원아파트 공사 원가가 에스티엑스건설이 유사시기에 시공한 다른 공사에 비하여 더 높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각주>8</각주>, 2011년 기준 아파트 표준공사비는 3.3㎡당 300만 원으로 보이는 점<각주>9</각주>등을 종합할 때 피심인이 에스티엑스건설에 지급한 평당 314만 원의 공사비는 표준적인 아파트 공사금액보다 현저히 높은 대가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14> 에스티엑스건설 건축견적팀 ○○○ 대리의 2011. 10. 24.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50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32 둘째, 지원객체인 에스티엑스건설이 사원아파트 공사 수주를 통하여 시현한 18.47%의 공사이익률은 아래 <표 15>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에스티엑스건설이 비계열회사가 발주한 아파트 공사를 통하여 시현한 공사이익률보다 현저하게 높다. <표 15> 에스티엑스건설 아파트 건축공사 이익률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51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에스티엑스건설 제출자료(2011. 9. 30. 기준) 주」 2011. 9월 기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공사의 경우 2011. 9. 30.까지의 정산금액 및 공사원가를 바탕으로 공사이익률 산출 33 특히 사원아파트 공사와 유사한 시점에 발주된 대구 범어동 STX KAN 아파트와 아산신도시 STX 아파트 신축공사를 통하여 에스티엑스건설이 시현한 공사이익률은 각각 4.34%, 11.72%이다. 이와 같은 공사이익률의 차이는 위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사원아파트 공사와 다른 공사 간에 공사원가의 차이는 크지 않은 반면 공사금액(계약금액)의 차이는 상당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16> 사원아파트 공사와 비계열사 발주 아파트 건축공사 비교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51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에스티엑스건설 제출자료 주」 계약금액은 아파트 건축공사 관련 금액만을 의미하고 분양 및 홍보 관련 금액은 제외 34 한편, 아산신도시 STX 아파트의 공사이익률은 11.72%로서 대구 범어동 STX KAN 아파트 신축공사에 비해 7.38%p 높은 수치이나, 이는 에스티엑스건설이 받은 공사대가가 높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자체적인 공사원가 절감으로 인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각주>10</각주>35 셋째, 사원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지원객체인 에스티엑스건설의 전체 공사이익률이 크게 상승하였다. 36 아래 <표 17>에서 보듯이 에스티엑스건설은 사원아파트 공사를 통하여 2007년부터 2009년에 걸쳐 각각 21.46%, 17.96%, 19.26%의 공사이익률을 시현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중 에스티엑스건설의 전체 공사이익률이 15.20%, 15.26%, 14.51%이고, 건축공사로 한정한 공사이익률이 8.83%, 16.13%, 13.63%인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사원아파트 공사를 통한 이익률이 현저히 높은 수준인 것은 같은 기간 중 에스티엑스건설이 비계열사가 발주한 공사를 통해 시현한 공사이익률이 4.10%, 4.18%, 12.65%이고, 비계열사가 발주한 건축공사의 이익률이 3.00%, 2.26%, 13.01%인 점과 비교하면 확연히 드러난다. <표 17> 사원아파트 공사와 다른 공사 이익률의 비교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51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에스티엑스건설 제출자료 주」 반올림에 따른 단수 조정으로 개별 연도의 공사이익의 합과 전체 합계 간 차이가 있음 37 사원아파트 공사를 통한 이익률이 에스티엑스건설의 전체 공사이익률을 비교하여 그림으로 표시하면 아래 <그림 1>, <그림 2>와 같은바, 위 <표 17>에서 서술한 내용을 보다 잘 알 수 있다. <그림 1> 사원아파트 공사와 에스티엑스건설 전체공사 이익률의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49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그림 2> 사원아파트 공사와 에스티엑스건설 건축공사 이익률의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49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3) 부당성 여부 38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지원객체인 에스티엑스건설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유리한 경쟁조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지원행위로 인정된다. 39 첫째, 피심인은 명백한 지원의도 및 목적을 가지고 에스티엑스건설에 대한 지원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40 ① 지원객체인 에스티엑스건설의 경우 피심인에 비하여 기업집단 「에스티엑스」 내에서 동일인 및 그 친족의 지분율이 매우 높다. 2007년 4월 기준 동일인과 그 직계비속 2인은 에스티엑스건설 지분의 75%를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25%는 포스인터내셔날이 소유하고 있었던 바, 같은 시기에 포스인터내셔날에 대한 동일인과 그 친족의 지분이 96.5%였던 점을 고려할 때 동일인 및 그 친족의 에스티엑스건설에 대한 실질소유권<각주>11</각주>은 99.13%에 달하였다. 반면 2007년 4월 기준 피심인에 대한 동일인의 지분율은 0.03%이었고, 실질소유권도 11.28%에 불과하였다. 41 한편 아래 <표 18>에서 보듯이 2007. 4. 1. 기준 기업집단 「에스티엑스」의 11개 계열회사 중 동일인 및 그 친족이 70% 이상의 지분 및 실질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에스티엑스건설을 포함하여 3개에 불과하였다. <표 18> 동일인 및 친족의 「에스티엑스」 소속회사에 대한 지분율 및 실질소유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51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2007. 4. 1. 기준 회사명임 42 ② 에스티엑스건설에 대한 지원이 기업집단 「에스티엑스」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상당한 정황이 발견되는바, 이는 에스티엑스건설이 2005. 10. 26. 다른 계열회사에 보낸 '11월 공사대금 조기 및 현금 결제 요청 건’ 문서, 2008. 4. 28. 실시된 '2008년 3차 에스티엑스 그룹 운영위원회’ 자료, 2008. 12. 29. 실시된 '2008년 제8차 에스티엑스 그룹 운영위원회’ 총평 등의 자료에서 확인된다. 43 위 자료들에 따르면 에스티엑스건설이 설립 초기부터 기업집단 전체의 경영전략 차원에서 계열회사들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특히 사원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08년까지는 계열회사의 투자 및 지원을 바탕으로 에스티엑스건설의 인지도를 높이도록 하였고, 실제 계열회사의 매출기반으로 에스티엑스건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전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자료들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 <표 19> 내지 <표 21>과 같다. <표 19> '2008년 3차 에스티엑스 그룹 운영위원회’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52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표 20> '2008년 8차 에스티엑스 그룹 운영위원회’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52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표 21> 에스티엑스건설의 2005. 10. 26. '11월 공사대금 조기 및 현금 결제 요청 건’ 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53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44 ③ 피심인은 사원아파트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위 2)에서 살펴본 것처럼 과다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에스티엑스건설과 다른 건설회사 간의 공사원가를 철저히 비교분석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45 사원아파트 신축공사는 피심인이 2006-2010년에 발주한 건축공사 중 가장 계약금액이 큰 공사이고, 사원아파트 공사 계약금액은 피심인이 2006-2010년 기간 중 발주한 전체 건축공사 계약금액의 약 59.7%에 해당한다. 46 아파트 공사는 그 성격상 특별한 기술력이나 사업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영업비밀 보호 및 기술유출 방지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비계열 건설사에게 발주하기 곤란하지도 아니하므로, 일반적으로 아파트 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경쟁입찰 등을 통하여 공사계약금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라 할 것이다. 47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에스티엑스건설 외에 1개사<각주>12</각주>(일신건설산업)로부터만 견적서를 받아 이를 기초로 에스티엑스건설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내부 품의서를 작성하였다. 48 또한 사원아파트 공사와 유사한 시기에 인근에서 착공된 양산물금 현진에버빌의 신축공사 관련 공사비 자료를 입수하여 공사금액을 비교하였는바, 에스티엑스건설이 제출한 견적서상 사원아파트 공사의 3.3㎡당 공사비가 321만 원(옹벽공사 등 추가 항목을 제외하면 300만 원)으로 양산물금 현진에버빌의 3.3㎡당 공사비 262만 원보다 약 23% 높다.<각주>13</각주>49 피심인 스스로도 사원아파트 공사를 경쟁입찰에 붙이거나 폭넓은 조사를 바탕으로 공사금액을 검토하였다면, 보다 낮은 가격에 발주할 수 있었을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표 22> 피심인의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53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50 둘째,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에스티엑스건설은 상당한 경제상 이익을 얻었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기반을 강화하고 재무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경쟁여건을 개선한 것으로 판단된다. 51 피심인이 2008년에 사원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에스티엑스건설에 지급한 공사대금 46,864백만 원은 같은 해 에스티엑스건설의 전체공사 매출액 404,147백만 원의 11.60%, 건축공사 매출액 199,164백만 원의 23.53%, 주거용 건축공사 매출액 74,727백만 원의 62.71%를 달하고, 이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 <표 23>과 같다. <표 23> 사원아파트 공사 매출액 대비 에스티엑스건설 전체 매출액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53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에스티엑스건설 제출자료 주」 아파트공사는 건축부문, 특히 주거건축 부문에 포함됨 괄호 안은 에스티엑스건설의 전체 매출액, 건축 매출액 및 주거용 건축 매출액 대비 사원아파트 공사 매출액의 비중을 의미함 52 에스티엑스건설이 2008년 사원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공사이익 8,415백만 원은 같은 해 에스티엑스건설의 전체 공사이익 61,664백만 원의 13.65%, 전체 건축공사이익 32,123백만 원의 26.20%, 당기순이익 72,461백만 원의 11.61%에 달하고, 이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 <표 24>와 같다. <표 24> 사원아파트 공사 관련 이익 대비 에스티엑스건설 공사이익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53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에스티엑스건설 제출자료 주」 괄호 안은 에스티엑스건설의 전체 공사이익 및 건축 공사이익 대비 사원아파트 관련 공사이익 비중을 의미함 53 셋째, 에스티엑스건설은 자신의 최초의 아파트 건축공사인 사원아파트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건축경험을 축적하였다. 54 대한건설협회의 「2009년 종합건설업 조사」에 따르면 2008년 국내 아파트 건축 계약 건수가 1,047건인 반면, 건설업체 수는 12,590개에 달하여 아파트 신축공사의 수주 경쟁이 매우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화되어 있는 아파트 공사의 특성상 기술력보다는 가격이 가장 중요한 경쟁요인이 되므로 과거 아파트 공사를 수행한 경험이 거의 없는 신설 업체가 가격 경쟁력 없이 신규로 아파트 건축공사를 수주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55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티엑스건설은 사원아파트 공사를 수주하여 현저히 높은 공사대가를 받으면서 최초의 아파트 건축공사를 수행하였고, 이는 에스티엑스건설이 6개월 후 사원아파트 공사와 유사한 세대수나 연면적을 지닌 대구 범어동 KAN 아파트 건축공사를 수주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56 넷째, 에스티엑스건설은 사원아파트 공사를 수행한 이후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급상승하였다. 57 에스티엑스건설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설립 초기인 2005년 222위에서 2007년 150위, 2008년 114위, 2009년 50위로 급상승하였다. 시공능력평가에 있어서 공사실적평가 즉, 최근 3년간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각주>14</각주>할 때, 사원아파트 공사 수행이 2008년 이후의 시공능력평가순위 급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58 피심인이 발주한 사원아파트 공사의 계약금액 56,340백만 원 중 46,864백만 원은 2008년에 지급되었다. 2007년까지 에스티엑스건설의 건설공사실적은 미비한 수준이었는바, 2008년에 평가한 2007년도 공사실적평가액은 100,767백만 원으로 저조했다. 따라서 피심인이 2008년에 지급한 공사금액 46,864백만 원은 2009년 시공능력평가 시 평가액 및 순위의 급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59 이와 같은 시공능력평가 순위의 상승은 인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실제 공사 수주율 및 수주량을 제고하는 효과도 있다. 발주자의 입장에서 공사업체를 선정할 때 시공능력평가액이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뿐 아니라, 유자격자명부제도, 도급금액하한제도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시공능력평가액이 낮은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및 수주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60 한편, 에스티엑스건설의 사례와 같이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50위 이상 급상승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실제로 2008~2009년 시공능력평가 200위 내의 건설업체 중 2008년에 비해 2009년에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50위 이상 상승한 기업은 에스티엑스건설을 포함하여 4개에 불과하였다. 61 다섯째,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지원주체인 피심인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소비자의 후생 감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6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스티엑스건설은 사원아파트 공사를 수행하던 시기에 충분한 건설공사 수행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피심인이 현저히 높은 공사대가를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심인의 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이는 피심인이 생산하는 선박 등 최종 생산품의 가격 상승 및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63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피심인이 지원객체인 에스티엑스건설과 현저히 높은 대가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에스티엑스건설이 속한 아파트 건설업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지원행위로 인정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64 피심인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에스티엑스」에 속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한 지원효과가 크고 이로 인하여 관련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하고, 법 제24조의 2 및 제55조의 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15</각주>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 산정 (가) 위반금액 65 피심인은 사원아파트 공사에 대해 현저히 높은 대가를 지급하여 에스티엑스건설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주었는바, 그 지원성 거래규모는 동 공사와 관련하여 에스티엑스건설에 지급된 공사대금인 56,340백만 원인바,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에스티엑스건설에 지원한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지원성 거래규모의 10%에 해당하는 5,634백만 원을 위반금액으로 한다. (나) 부과 기준율 66 이 사건 위반행위는 신설 계열회사에 대한 기업집단 차원의 지원 장려를 바탕으로 피심인이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지원한 행위이나 지원행위가 1회에 그친 점을 감안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로, 부과기준율은 40%로 한다. 67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사원아파트 공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나름대로 적정 단가 책정을 위하여 노력한 점, 사원아파트 공사 발주단가가 에스티엑스건설의 비계열사 아파트 건설공사 단가에 비하여 크게 높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전체 주택건설 시장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현대하이스코의 부당지원행위 건<각주>16</각주>등 과거심결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약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위반행위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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