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1.12. 결정

㈜옐로모바일의 지주회사 설립ㆍ전환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집단3744 사건명 : ㈜옐로모바일의 지주회사 설립ㆍ전환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옐로모바일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39, 에이동 4층 대표이사 이** 심의종결일 : 2017. 12. 14.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피심인은 2015. 9.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지주회사 전환 신고를 하면서, 자신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주)메이크어스<각주>1</각주>’를 비계열회사로 기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 한편, 피심인은 2016. 4. 29. 법 제8조의2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에 따른 2015년도(2015. 12. 31. 기준)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정기보고를 하면서, (주)메이크어스를 자신의 계열회사에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계열회사현황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신고 한 행위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위반된다. 3. 경고 사유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시점에 발생하였고 피심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도 아니어서 기업집단 범위 규정 미숙지로 인한 오인 가능성이 높고, 피심인이 ㈜메이크어스를 비계열회사로 신고하였으나 주식 소유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등 고의로 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비계열회사로 신고함으로써 피심인이 취할 이익이 미미하고 계열회사에서 누락된 기간이 7개월로 비교적 길지 않는 등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심인이 2015년도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정기보고에서는 ㈜메이크어스를 계열회사에 포함하여 보고함으로써 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사실상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고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