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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9.30. 결정

우람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부사0121 사건명 : 우람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우람종합건설 주식회사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16, 3층 대표이사 이ㅇㅇ 심의종결일 : 2024. 9. 2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신고인 태건환경개발에게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이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45억 원 이상이면서 신고인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023. 7. 18. 법률 제1956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각주>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신고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591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20. 4. 6. 사건 외 경기도 ㅇㅇㅇ(이하 '발주자’라고 한다)로부터 'ㅇㅇ시 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을 사건 외 ㅇㅇ건설(주) 및 (주)ㅇㅇㅇㅇ건설(이하 통칭하는 경우 '공동 도급사’라고 한다)과 공동으로 도급받았다.<각주>피심인 50%, ㅇㅇ건설 30%, ㅇㅇㅇㅇ건설 20%의 지분율로 도급받았다.</각주> 5 피심인 및 공동 도급사는 2023. 4. 7. 신고인에게 위 공사 중 비굴착보수공사(VP공법<각주>3</각주>)를 계약금액 348,381천 원에 건설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6 이후 이 사건 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피심인 및 공동 도급사는 2023. 6. 27. 신고인과 이 사건 공사 하도급대금을 336,424천 원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7 구체적인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591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가.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 3>과 같이 신고인에게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168,212천 원<각주>5</각주>중 52,778천 원을 발주자를 통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9 그러나 피심인은 2023. 6. 30. 신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목적물을 모두 인수하였음에도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잔여 하도급대금 115,434천 원을 신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591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자료출처: 소갑 제2호증 10 한편 신고인은 위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관련하여 2023. 10. 4. 피심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의 소에서 2023. 12. 28.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각주>7</각주>을 받았고, 피심인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한다. 11 위와 같은 사실은 세금계산서 및 입금증(소갑 제2호증), 판결문(소갑 제3호증),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8</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 2. (생략)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⑪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9</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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