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부사1562 사건명 : ㈜율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율 양산시 물금읍 화합4길 8-1, 1층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3. 6. 21.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지위 및 일반 현황 1 피심인은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모던타코'을 사용하여 타코야끼 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가맹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8년 기준, 단위: 개,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9767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정보공개서 및 피심인 제출자료 2. 원사건<각주>2</각주> 처분 가. 원사건 행위사실 1) 상표권 관련 허위ㆍ과장된 정보 제공행위 3 피심인은 2016. 10. 31. 가맹희망자 ㅇㅇㅇ<각주>3</각주>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영업표지 '모던타코’에 대한 상표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에게 이를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였다. 2) 계약만료일 통지 관련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행위 4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2019. 2. 13. 신고인의 백화점 입점기간이 1년 연장된 것으로 통보한 후, 2019. 2. 21. 피심인이 백화점과 6개월 연장 계약을 체결하여 신고인의 백화점 입점기간이 실제로는 6개월 연장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5</각주>제8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금전, 상품 또는 용역 등이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모든 경우에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다. 처분 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가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나,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인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6</각주>(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고 처분하였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