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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1.12. 결정

)의 허위자료 제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집단2719 사건명 : )의 허위자료 제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김범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카카오의 동일인)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심의종결일 : 2017. 12. 14.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2 피심인은 2016. 3. 16.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주)골프와친구, (주)엔플루토, (주)플러스투퍼센트, (주)모두다, (주)디엠티씨 등 5개 계열회사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3 피심인이 2016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주)골프와친구 등 5개 계열회사를 누락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15. 9. 25, 법률 제1345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법 제14조 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3. 경고사유 4 기업집단 카카오는 2016년도에 최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으며 누락기간이 4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피심인이 (주)골프와친구 등 5개사를 누락한 행위가 기업집단 카카오를 2016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주)골프와친구 등 5개사의 누락행위로 인해 여타 법상 규제를 면탈한 사실이 없는 점, 피심인이 (주)골프와친구 등 5개사의 계열편입 여부를 스스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고 편입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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