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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3.22. 결정

이튼인더스트리즈(유)의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신고 지연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집단0629 사건명 : 이튼인더스트리즈(유)의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신고 지연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이튼인더스트리즈 유한회사 서울 강남구 언주로 601 대표이사 김○○ 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강석, 김완석 심의종결일 : 2018. 3. 8.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1 피심인은 2012. 12. 31.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이면서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이 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주회사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2 피심인은 2017. 3. 15.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 전환 신고를 하였다. 2. 위법성 판단 3 피심인은 2012년 사업연도 중 자산의 증가로 2013. 1. 1.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으므로,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2012. 12. 31.로부터 4개월 이내인 2013. 4. 30.까지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3. 15.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한 행위는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경고 사유 4 피심인이 2012년 (주)○○○○ 주식취득에 따른 간주취득세를 모두 납부한 것을 볼 때 피심인은 2012년에 자신이 지주회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심인의 지주회사 전환기간이 약 9개월이고 현재는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피심인의 지연신고 기간 동안 행위제한 규정 위반 등 추가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은 점, 피심인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아닌 점 등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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