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3.15. 결정

자동차 제조 3사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서총0749,2008서총0750,2008서총0762 사건명 : 자동차 제조 3사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대표이사 양승석 2.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대표이사 서영종 위 피심인 1. 및 2.의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3.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주식회사 인천 부평구 청천2동 199-1 대표이사 마이크 아카몬(Mike Arcamone) 대리인 변호사 변동열, 최기록, 강승준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차’라 한다),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기아차’라 한다),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이하 '지엠대우’라 한다)는 각각 자동차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007. 12. 31. 기준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단위 : 억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8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자동차 판매시장 현황 2007년도 기준으로 국내에서는 1,220천대의 자동차가 판매되었는데, 그 중 버스, 트럭, 특장차를 제외한 승용차(레저용 자동차 포함)는 986천대로서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조회사별 승용차 내수시장 점유율은 현대차가 전체 판매대수의 44.2%로 1위, 기아차가 21.4%로 2위, 지엠대우가 12.2%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2> 승용차 내수시장 판매대수 및 점유율 현황 (단위: 천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8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 )의 숫자: 점유율 * 자료출처: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2) 승용차의 각종 장치 승용차의 주요장치로는 승용차를 움직이기 위하여 동력을 만드는 동력발생장치,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는 동력전달장치, 노면의 진동이나 충격을 흡수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주행하도록 하는 현가장치, 주행도중 방향을 바꾸기 위한 조향장치, 주행도중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기 위한 제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에어백 등의 안전장치를 들 수 있다. 이상의 장치들은 승용차의 기본 기능인 운행 및 그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피심인들은 이러한 장치의 대부분을 기본품목<각주>1</각주>으로 정하여 승용차에 장착하고 있지만, 동승석 에어백, 차체자세 제어장치<각주>2</각주>등 일부 안전장치의 경우에는 일정 이상 세부모델에서만 장착이 되거나 선택품목<각주>3</각주>으로 정하여 승용차에 장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의 장치들 외에 승차감을 향상시키거나 차량 내부 인테리어를 고급스럽게 하기 위한 내장장치, 외장장치 및 편의장치 등이 있으며 역시 승용차의 기본품목이나 선택품목의 형태로 장착되어 판매되는데 그 주요품목은 다음 <표 3>와 같다. <표 3> 승용차 내ㆍ외장 및 편의장치의 주요품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88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들의 승용차 차종 내 세부모델<각주>4</각주>운용 현황 소갑 제1호증, 소갑 제5호증 및 소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1>의 세부모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자신들이 생산ㆍ판매하는 각 승용차 종류별로 복수의 세부모델을 운용하는데, 주요 장치들은 대부분 모든 세부모델의 기본품목으로 정하고 기타 승용차의 내장장치, 외장장치, 편의장치의 각 품목은 각 세부모델별로 기본품목 또는 선택품목으로 장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승용차의 판매가격은 고가의 가격대일수록 기본품목이 단계적으로 추가되어 상승하는 구조이다. 소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현대차가 판매하는 “뉴클릭”의 경우 <별지 1>의 기재와 같이 6개의 세부모델로 되어 있고 가격이 올라 갈수록 기본품목이 단계적으로 추가 된다<각주>5</각주>. 승용차의 최종 판매가격은 기본품목을 장착한 세부모델의 가격에 각 세부모델의 선택품목에서 소비자가 선택한 품목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이다. (4) 에어백 장착 현황 승용차의 주요장치 중 안전장치로서 에어백의 장착과 관련하여 현재 국내법은 운전석 에어백은 물론, 동승자 에어백의 장착을 강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각주>6</각주>, 피심인들은 운전석 에어백의 경우 승용차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세부모델에 기본품목으로 장착하고 있다. 그러나 동승석 에어백의 경우 <별지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승용차의 종류에 따라 기본품목 또는 선택품목으로 장착 가능 여부를 다르게 운용하고 있다. 즉 피심인들은 동승석 에어백을 준중형 이상의 승용차의 거의 모든 세부모델에 기본품목 또는 선택품목으로 장착하지만 경형이나 소형 승용차의 경우 주로 최상위 세부모델에만 선택품목으로 장착할 수 있게 한다. (5) 안전장치의 중요성 및 소비자 의식 승용차는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운전자나 탑승자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안전장치는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운전자나 탑승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승용차의 기본 기능인 주행ㆍ제동ㆍ조향장치 못지 아니한 중요한 품목이라 할 것인바, 각종 실험과 통계자료를 보면 에어백을 장착한 경우와 장착하지 아니한 경우의 차이는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삼성교통문화연구소의 “에어백 효과 및 신뢰도 평가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시 탑승자가 안전벨트만을 착용한 경우 중상을 입을 확률은 20~35%였으나, 차량에 에어백이 장착된 경우 중상을 입을 확률은 10% 이하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자동차 안전장치 관련 소비자 의식 조사<각주>7</각주>”에 따르면 대부분의 운전자(92.8%)가 승용차 안전장치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고 59.2%의 운전자가 안전장치로는 '에어백’을 가장 먼저 떠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승용차등급(저가모델, 고가모델)에 상관없이 안전장치의 설치가 가능할 경우 설치의향은 '동승자 에어백(87.2%)’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VDC(57.5%), 사이드/커튼식 에어백(34.5%)’이며, 3가지 모두 설치할 의향은 41.6%로 나타났다. 한편, 승용차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로 '운행중인 차량에는 설치 자체가 안되어서’라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비싼 설치 비용’이 29%, '운행 중인 차량 등급에서 선택할 수 없어서’가 18% 순으로 나타났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들은 다음과 같이 승용차의 일정등급 이상의 세부모델에만 동승석 에어백을 기본품목으로 장착하거나 선택품목으로 하는 옵션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일정등급 이하의 세부모델에서는 동승석 에어백이 장착된 승용차를 구입할 수 없어 결국 동승석 에어백을 선택할 수 있는 일정등급 이상의 세부모델을 구입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소비자로 하여금 동승자 에어백 이외에 그 세부모델에 기본품목으로 장착된 안개등, 알루미늄휠, 시트열선기능(또는 열선시트) 등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덜 필요로 하는 내ㆍ외장 및 편의장치 등의 품목도 함께 구입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각주>8</각주>. (1) 현대차 (가) 뉴클릭 <별지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 현대차가 생산ㆍ판매하는 차종인 “뉴클릭”에는 6개의 세부모델이 있는데, 최상위 세부모델인 “1.6DOHC FANCY PACK Ⅱ”에만 동승석 에어백이 기본품목으로 장착되어 있으며 나머지 세부모델에서는 선택품목으로도 되어있지 아니하여 동승석 에어백 장착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동승석 에어백이 장착된 “뉴클릭”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최상위 세부모델인 “1.6DOHC FANCY PACK Ⅱ”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소비자는 최하위 세부모델의 기본품목(20개)에 안개등, 알루미늄휠, 시트열선기능 등 36개<각주>9</각주>가 단계적으로 추가된 56개의 기본품목을 구입하게 되는바, 결국 소비자는 최하위 세부모델의 판매가격 7,560천원보다 2,390천원이 비싼 9,950천원을 지급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나) 베르나(4Door) <별지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 현대차가 생산ㆍ판매하는 차종인 “베르나”에는 6개의 세부모델이 있는데, 최상위 세부모델인 “1.6VVT PREMIER”에만 동승석 에어백을 선택품목으로 장착할 수 있으며 나머지 세부모델에서는 선택품목으로도 되어있지 아니하여 동승석 에어백 장착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동승석 에어백이 장착된 “베르나”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최상위 세부모델인 “1.6VVT PRIMIER”를 선택할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소비자는 최하위 세부모델의 기본품목(17개)에 안개등, 알루미늄휠, 시트열선기능 등 41개가 단계적으로 추가된 58개의 기본품목을 구입하게 되는바, 결국 소비자는 최하위 세부모델의 판매가격 8,580천원보다 3,170천원이 비싼 11,750천원을 지급할 수 밖에 없게되는 것이다. (다) 투싼(디젤 2WD) <별지 1>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심인 현대차가 생산ㆍ판매하는 차종인 “투싼”에는 7개의 세부모델이 있는데, 이 차종의 3단계 세부모델인 “MX 고급형” 이상에만 동승석 에어백을 기본품목 또는 선택품목으로 장착할 수 있으며 그 이하의 세부모델에는 동승석 에어백을 장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동승석 에어백이 장착된 “투싼”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하위 세부모델의 판매가격 17,840천원<각주>10</각주>보다 2,530천원이 비싼 20,370천원의 “MX 고급형” 차량을 선택한 후 추가로 340천원을 지급하면서 위 차량의 선택품목인 동승석 에어백을 구입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소비자는 최소한 최하위 세부모델의 기본품목(37개)에 안개등, 알루미늄휠, 열선시트 등 17개가 단계적으로 추가된 54개의 기본품목을 구입하게 되는 것이다. (2) 기아차 <별지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 기아차가 생산ㆍ판매하는 차종인 “프라이드(4Door)”에는 5개의 세부모델이 있는데, 고급형 세부모델인 “1.6CVVT GOLD” 및 “레드프리미엄”에만 동승석 에어백을 선택품목으로 장착할 있으며, 그 외의 세부모델에는 동승석 에어백을 기본품목 또는 선택품목으로 장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동승석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하위 세부모델의 판매가격 8,940천원보다 2,260천원이 비싼 11,200천원의 “1.6CVVT GOLD”를 선택한 후 250천원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위 차량의 선택품목인 동승석 에어백을 구입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소비자는 적어도 최하위 세부모델의 기본품목(26개)에 열선시트 등 41개가 단계적으로 추가된 67개의 기본품목을 구입하게 되는 것이다. (3) 지엠대우 <별지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 지엠대우가 생산ㆍ판매하는 “마티즈”에는 6개의 세부모델이 있는데, 이 차종의 3단계 세부모델인 “JOY M/T” 이상에만 동승석 에어백을 선택품목으로 장착할 수 있으며 그 이하의 세부모델에는 동승석 에어백을 기본품목 또는 선택품목으로 장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동승석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하위 세부모델의 판매가격 6,230천원보다 910천원이 비싼 7,140천원의 “JOY M/T”를 선택한 후 480천원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위 차량의 선택품목인 동승석 에어백을 구입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소비자는 적어도 최하위 세부모델의 기본품목(44개)에 안개등, 알루미늄휠 등 14개가 추가된 58개의 기본품목을 구입하게 되는 것이다.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 략)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 8. (생 략) 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생 략)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 4. (생 략) 5. 거래강제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제3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끼워팔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나. (생 략) 6. ~ 10. (생 략) 다. 위법성 성립요건 및 판단<각주>11</각주>(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호 가목의 '거래강제’ 중 '끼워팔기’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 중 거래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이하 '주된 상품’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공급하는 것과 연계하여 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덜 필요로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이하 '종된 상품’이라 한다)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상대방에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끼워팔기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는 종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한 결과가 상대방의 자유로운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가격과 품질을 중심으로 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끼워팔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 중 거래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이하 '주된 상품’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된 상품을 공급하는 것과 연계하여 거래상대방이 그의 의사에 불구하고 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덜 필요로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정도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족하고 반드시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두3014 판결 참조). 따라서 피심인들의 행위가 끼워팔기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첫째,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이 별개의 상품이어야 하고, 둘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의 동반구입을 강제하여야 하며, 셋째, 피심인들의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한편, 끼워팔기를 행하는 주체는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을 동시에 공급할 수도 있고, 자기가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종된 상품을 공급하게 할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에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포함된다(2009. 8. 12.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72호 Ⅴ. 5.<각주>12</각주>참조).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별개 상품성 여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동승석 에어백이 장착된 승용차<각주>13</각주>”는 이 사건 끼워팔기의 주된 상품으로, 동승석 에어백이 장착된 각 차종 세부모델의 기본품목에 추가적으로 장착되는 품목 중에서 별도로 구입하여 장착이 가능한 안개등, 알루미늄휠, 시트열선기능(또는 열선시트) 등 3개의 품목<각주>14</각주>은 “동승석 에어백이 장착된 승용차”와는 다른 이 사건 끼워팔기의 종된 상품으로 볼 수 있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자동차 안전장치 관련 소비자 의식 조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92.8%가 에어백과 같은 안전장치를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응답자의 87.2%가 동승석 에어백의 필수성을 인정하여 설치의사를 밝히고 있는 등 다른 품목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승용차에 장착하기를 희망하는 점을 고려하면, 동승석 에어백이 장착된 승용차가 소비자의 인식 속에 하나의 독립된 상품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판단되는 점 둘째, 적어도 위 3개의 품목은 자동차 용품 백화점, 인터넷 쇼핑몰 등 별도시장에서 거래되고 있고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장착할 수 있으며, 편의나 외관상의 목적으로 장착되는 것이어서 동승석 에어백과 그 기능 및 용도가 구별되어 상호 연관성이 없고 기술적 분리가 가능한 점 (나) 구입 강제성 여부 수많은 부품을 조립ㆍ생산하는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승용차에 장착된 품목 중에서 소비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구분해서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며, 소비자들은 피심인들이 구성한 기본품목이 장착된 세부모델 중 원하는 모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피심인들이 위 가.에서와 같이 특정 차종의 일정 세부모델 이상에만 동승석 에어백을 기본품목 또는 선택품목으로 장착한 행위는, 동승석 에어백이 장착된 승용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덜 필요로 하는 품목도 함께 구매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으로서, 소비자의 구매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주된 상품인 “동승석 에어백이 장착된 승용차”와 종된 상품인 편의장치 등을 연계하여 종된 상품의 구입을 강제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부당성 여부 위 1. 다. (5)에서 본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자동차 안전장치 관련 소비자의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87.2%가 동승석 에어백의 장착 의향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하였는바, 이러한 조사결과는 소비자들이 동승석 에어백을 승용차의 필수품목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이 위 가.에서와 같이 일정등급 이상의 세부모델에만 동승석 에어백을 기본품목 또는 선택품목으로 장착하여 동승석 에어백이 장착된 승용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덜 필요로 하는 품목도 함께 구입하도록 한 행위는 편의장치 등의 구입여부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행위라 할 것이다. 나아가, 위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37.5%만이 동승석 에어백을 장착하고 있다고 답변하여 동승석 에어백의 장착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인 87.2%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은 동승석 에어백을 장착한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상대적으로 덜 필요로 하는 품목도 함께 구입하여야 하는데 따른 경제적 부담도 그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심인들의 위 가.의 행위는 동승석 에어백이 장착된 승용차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피심인들의 위 가.의 행위는 별개의 상품성, 구입 강제성, 부당성 등 끼워팔기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호 가목에 해당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각주>15</각주>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