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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5.6. 결정

㈜재향군인회상조회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할부2091 사건명 : ㈜재향군인회상조회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보람재향상조 주식회사<각주>1</각주>서울 중구 세종대로 73, 26층(서소문동, 태평로빌딩)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1. 4. 2.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2011. 1. 5. 서울특별시장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서울-2011-제67호)하고, 소비자에게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등의 대금을 선불식 할부계약<각주>2</각주>에 의해 제공하는 자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4호에서 규정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0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2019. 12. 31. 기준) * 자료출처: 피심인 회계감사보고서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선수금 등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 3 피심인은 2019. 12. 16. 기준 377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 상품대금, 선수금<각주>4</각주>내역 등의 자료(이하 '선수금 등의 자료’라 한다)를 선수금 예치기관인 하나은행<각주>5</각주>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467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실제 수령한 금액보다 축소하여 제출하였다. 피심인이 선수금 등의 자료를 누락하고 선수금을 축소하여 신고한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와 같은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6</각주>(회원 현황) 및 소갑 제2호증(하나은행 예치 현황)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 5 피심인은 2019. 12. 16. 기준 <별지> 기재와 같이 844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각 계약별로 해당 소비자로부터 상조서비스의 대금으로 미리 수령한 선수금의 50% 미만 금액을 예치기관인 하나은행에 예치하였다. 6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호증(회원 현황) 및 소갑 제2호증(하나은행 예치현황)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7 이후 피심인은 2019. 12. 24. 전부누락(377건) 및 일부누락(467건) 총 844건에 대하여 예치기관인 하나은행에 선수금의 예치를 완료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호증(자진시정 증명자료)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경고 처분 및 피심인의 심의요청 경위 8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0. 8. 3. 위 2. 가. 1) 및 2)의 행위가 각각 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되고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피심인이 심사과정에서 당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7</각주>(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경고 처분 하였다. 9 이에 피심인은 당해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없고 피심인에게 금전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선수금 예치 등을 진행하는 데에 필연적으로 2영업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고 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사건절차규칙 제53조의2 제7항<각주>8</각주>에 따라 2020. 10. 20. 위원회에 법 위반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였다. 다.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법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8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은행법」에 따른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과의 예치계약 4.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 계약에 따라 보전되는 금액을 합산한다) 및 그 산정기준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⑨ (생략) 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 ⑫ (생략) 법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8. (생략) 9.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10. ∼ 18. (생략)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9</각주>제16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재화 등을 실제로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화 등이 공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0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④ ∼ ⑥ (생략) 2) 법리 10 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①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등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한 상태에서 ② 예치기관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11 법 제34조 제9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①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등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한 상태에서 ② 예치기관에 법 제2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보전하여야 할 금액(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한 금액의 50%)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라. 구체적 판단 1) 선수금 등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 12 피심인은 2019. 10. 1. 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나은행과 선수금 예치 계약을 체결하고 2019. 12. 16. 기준 해당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다. 13 피심인은 2019. 12. 16. 기준 844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소비자의 가입자정보, 상품대금, 선수금 등의 자료를 하나은행에 전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별 선수금 내역을 실제보다 축소하여 제출하였는바, 이는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14 따라서, 피심인의 2. 가. 1)의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된다. 15 한편, 고의성 여부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지 않으며,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각주>10</각주>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일(日) 단위로 선수금의 보전 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선수금 예치 등에 2영업일이 필수적으로 소요된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6 또한 아래 <표 2>와 같이, 피심인이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전부 누락한 17건을 살펴보더라도 2013년 및 2014년에 가입한 소비자와 관련된 선수금 등의 자료를 2019. 12. 16. 현재까지도 예치기관에 제출하지 않았고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지 않은 점이 명확하므로 업무처리에 필수적인 2영업일이 소요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누락되었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선수금 전부 누락 현황 (2019. 12. 16. 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06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2호증(하나은행 예치현황) 2)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 17 피심인은 2019. 12. 16. 기준 하나은행과 선수금 예치계약을 유지하면서 844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해 각 계약별로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 미만 금액만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고 영업하였다. 18 따라서, 피심인의 2. 가. 2)의 행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행위로 법 제34조 제9호의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3. 결론 19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되고 2)의 행위는 법 제34조 제9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나, 피심인이 심사과정에서 당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건절차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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