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보문고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유통2593 사건명 : (주)교보문고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교보문고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501-1 대표이사 허ㅇㅇ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매장면적 3,000㎡ 이상인 각 점포에서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종류의 상품을 다수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소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2008. 1. 3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8-1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이하 '대규모소매업고시’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규모소매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2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4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의 2012년도 감사보고서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3 피심인은 ㅇㅇ 등 3개 납품업자로부터 특정매입거래 방식을 통해 상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면서, 당월 마감일로부터 40일을 초과(최소 306일에서 최대 428일)하여 상품판매대금을 지연 지급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 (주)교보문고가 납품업자에 대해 지연 지급한 내역은 <별지 1>과 같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대규모소매업고시 제5조(부당한 지급지연의 금지)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수탁하여 판매하거나 점포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수령하여 관리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판매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4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관련 별표1 제6호)에 근거하여 제정된 대규모소매업고시 제5조에서는 ① 대규모소매업자가 ② 상품판매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하고 ③ 그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성립요건의 해당성 가) 대규모소매업자 및 거래상 지위 해당 여부 5 피심인은 위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규모소매업자에 해당되고, 다음과 같은 사유로 거래 상대방인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 6 첫째, 2012년 말 기준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등 5개 대형서점이 전체 서점시장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어 서점시장에서 매출순위 1위의 유력사업자 중 하나의 지위에 있다. 7 둘째, 납품업자의 입장에서는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피심인의 점포에서 자신이 출판한 상품이 판매되는 것만으로도 해당 상품의 인지도 제고 및 상품의 홍보에 있어 커다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따라서 자체 유통망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회사 지명도에 있어 피심인 보다 열등한 납품업자들은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피심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이들이 피심인과의 거래를 계속하여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나) 부당한 지급지연 행위 여부 8 피심인은 위 2. 가.에서 본 바와 같이 ㅇㅇ 등 3개 납품업자의 상품판매대금을 유보시키고 이를 40일 이상 지난 시점(최소 306일에서 최대 428일)에 지연 지급한 사실이 있다. 다) '정당한 이유’ 존재 9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10 첫째, 업계관행 및 기존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98.8.16., 그랜드백화점 등)를 살펴보면 상품판매대금의 지급기일은 4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납품대금을 최소 306일에서 최대 428일 지연 지급한 점은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어긋난다. 11 둘째, 피심인 역시 동건 지연 지급 행위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상관행 및 공정거래 규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3. 처분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규모소매업고시 제5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향후에 법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3 피심인은 2013. 11. 28.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규모소매업고시 제5조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