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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 12. 30. 결정

(주)동남아태건축사사무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제1558 사건명 : (주)동남아태건축사사무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동남아태건축사사무소 서울 광진구 광장동 184-11 한강빌딩 2층 대표이사 전재우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축 관련 기술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주)지오그래픽스디자인에 조감도 및 판넬 제작용역을 위탁한 자이고, 이 사건 심사대상 하도급거래 계약체결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주)지오그래픽스디자인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지오그래픽스디자인은 컴퓨터그래픽 디자인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조감도 및 판넬 제작용역을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2008. 12. 31.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2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 자료 다.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거래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하도급 거래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2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 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2009. 7. 10. (주)지오그래픽스디자인에게 '전통 민속주 체험전시관 현상설계 중 조감도 및 판넬’ 제작용역을 위탁한 후, 2009. 7. 20. 위탁 목적물을 수령<각주>1</각주>하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되었음에도 다음 <표 3>과 같이 하도급대금 6,00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24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09. 9. 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 (부장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6 법 제1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7 법 제13조 제8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8 위 2. 가. 행위사실에서와 같이 피심인은 (주)지오그래픽스디자인에게 전통 민속주 체험전시관 현상설계 중 조감도 및 판넬 제작용역을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6,00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9 따라서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라고 판단된다. 3. 피심인의 수락 내용 10 피심인은 2011. 11. 23.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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