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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4.4. 결정

(주)디에스자원개발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광사2583 사건명 : (주)디에스자원개발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디에스자원개발 군산시 나포면 망해산로 281, 5층 대표이사 장ㅇㅇ 심의종결일 : 2017. 3. 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토지분양 및 광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의 사업자에 해당하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기준: 2015. 12. 31.,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2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나. 이 사건 토지 분양 현황 2 피심인은 2015. 1. 12. '군산시 나포면 옥곤리 385-8’, 2015. 3. 11. '군산시 나포면 옥곤리 산 158-8’, 2015. 12. 11. '군산시 나포면 부곡리 산 43’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를 100평 당 분양대금 3천만 원에 분양하였다.(소갑 제2호증, 소갑 제6호증) 3 한편, 피심인은 이 사건 토지 등에서 금ㆍ은 채광 및 석ㆍ골재 채취로 수익을 얻고, 이를 통해 수분양자들에게 매월 55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수분양자를 모집하였다<각주>3</각주>. 또한, 매매계약 체결 시 수분양자들은 피심인에게 자신이 분양받은 토지를 임대하고, 10년간 토지사용승낙 및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다.(소갑 제6호증) 4 이는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이 사건 토지 분양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2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의 소유권 이전등기내역(소갑 제2호증)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3년 후 환매가능” 등 기재 5 피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분양하면서 2016. 3. 10.부터 신문 및 팸플릿에 <그림 1> 및 <표 3>과 같이 “3년 후 환매가능” 등을 기재하였다.<각주>4</각주><그림 1> 팸플릿 기재내용<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29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3> “3년 후 환매가능” 등 기재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29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의 광고내역(소갑 제5호증)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각주>5</각주>, 피심인의 “3년 후 환매가능” 등 기재 내역(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현재 29만평 이상 임야확보 중” 기재 7 피심인은 2016. 3. 16.부터 팸플릿에 <그림 2>와 같이 “현재 29만평 이상 임야확보 중”을 기재하였다.<각주>6</각주><그림 2> 팸플릿 기재내용<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29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각주>7</각주>, 피심인의 “현재 29만 평 이상 임야 확보 중” 기재 내역(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3) “현재 보유한 조광권의 가치[새만금 인근으로 총 150억 상당]” 광고 9 피심인은 2016. 3. 16.부터 팸플릿에 <그림 3>과 같이 “현재 보유한 조광권의 가치[새만금 인근으로 총 150억 상당]”을 기재하였다.<각주>8</각주><그림 3> 팸플릿 기재내용<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29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각주>9</각주>, 피심인의 “현재 보유한 조광권의 가치[새만금 인근으로 총 150억 상당]” 기재 내역(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1 법 제2조 제2호의 광고란 사업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등을 전단, 인터넷, 서적 간행물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각주>10</각주>12 법 제3조 제1항<각주>11</각주>제1호 및 법 시행령<각주>12</각주>제3조<각주>13</각주>제1항 소정의 거짓ㆍ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3 법 제3조 제1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소정의 기만적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만적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만성,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4 한편, 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15 또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14</각주>공정거래저해성 여부는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15</각주>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법 제2조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16 피심인의 위 제2. 가. 1)항 내지 3)항의 행위는 피심인이 분양하는 토지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신문, 팸플릿에 기재ㆍ게시한 것으로 법 제2조 제2호의 '광고’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 가) 기만성 17 피심인의 제2. 가. 1)항 광고의 대상인 토지의 경우 현금유동성이 낮으므로 환매권행사 가능여부 및 환매가액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자는 토지분양 광고를 하고자 할 때, 환매권행사 가능여부 및 환매가액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 또한, 통상적으로 '환매’는 최초매입액을 환매가액으로 하여 매도인에게 토지를 다시 매도할 수 있다는 의미<각주>16</각주>이므로 환매가액이 최초매입액과 다를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특히, 위 제2. 가. 1)항의 “3년 후 환매가능” 등의 광고처럼 수분양자가 분양받은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18 그러나 피심인은 실제 수분양자가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은 날로부터 3년 후 환매를 요청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환매가액이 최초매입액의 80%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ㆍ누락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제2. 가. 1)항 광고는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은폐ㆍ누락한 기만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19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는 신문이나 팸플릿의 광고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이 사건 광고대상인 토지와 같은 수익형부동산의 경우 그 종류 및 조건이 다양하여 당해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심인의 제2. 가. 1)항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는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은 날로부터 3년 후 최초매입액을 환매가액으로 하여 피심인에게 분양받은 토지를 다시 매도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20 더불어 토지의 경우 낮은 현금유동성 때문에 환매권 행사가능성 및 환매가액은 소비자의 구매ㆍ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로서 소비자들의 구매ㆍ선택에 있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21 이상을 종합하면, 피심인의 위 제2. 가. 1)항 광고의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 다) 소결 22 피심인의 위 제2. 가. 1)항 광고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를 은폐ㆍ누락하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피심인의 제2. 가. 2)항 행위 가) 거짓ㆍ과장성 23 피심인의 위 제2. 가. 2)항의 “현재 29만 평 이상 임야확보 중”의 광고내용은 '피심인이 광고 당시 이미 29만 평 이상의 임야를 확보하고 있다’ 또는 '피심인이 29만평 이상의 임야를 확보해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두 가지 의미<각주>17</각주>를 모두 지니고 있다. 24 그런데, 광고 당시 피심인이 확보한 토지는 실제 2만 5천 평에 불과하였고(소갑 제2호증 및 소갑 제7호증), 피심인은 구체적인 토지매입계획 등 29만 평의 토지를 확보해 가고 있는 중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25 따라서 피심인의 위 제2. 가. 2)항 광고는 객관적 근거 없이 피심인이 광고 당시 이미 29만 평 이상의 임야를 확보하고 있거나 29만 평 이상의 임야를 확보해 가고 있는 중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26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는 팸플릿의 광고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이 사건 광고대상인 토지와 같이 수익형부동산의 경우 그 종류 및 조건이 다양하여 당해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심인들의 제2. 가. 2)항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는 피심인이 광고 당시 이미 29만 평 이상의 임야를 확보하고 있거나 29만 평 이상의 임야를 확보해가고 있는 중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27 더불어 이 사건 토지의 경우 피심인이 금ㆍ은 채광 및 석ㆍ골재 공급 사업을 통해 수분양자들에게 매월 5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분양되었으므로 피심인이 보유한 임야의 규모는 금ㆍ은 채광 및 석ㆍ골재 생산 공급 사업의 성공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는 소비자의 구매ㆍ선택에 있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28 이상을 종합하면, 피심인의 위 제2. 가. 2)항 광고의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 라) 소결 29 피심인의 위 제2. 가. 2)항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4) 피심인의 제2. 가. 3)항 행위 가) 거짓ㆍ과장성 30 피심인의 위 제2. 가. 3)항의 “현재 보유한 조광권<각주>18</각주>의 가치[새만금 인근으로 총 150억 상당]” 등의 광고내용은 피심인이 새만금 인근에 150억 상당의 가치가 있는 조광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31 피심인은 '군산시 나포면, 서수면, 임피면 일대의 광구’(광산명- 나포금은광산, 면적-278㏊, 이하 '이 사건 광구’라 한다)에 대한 광업권 소지자와 2015. 1월 조광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5. 1. 8.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조광권 설정인가를 10년간 (2015. 1. 8. ∼ 2025. 1. 7.) 취득하였으므로 새만금 인근의 지역에 대한 조광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에 부합한다.(소갑 제3호증) 32 그러나 피심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조광권의 가치에 대해 이 사건 광구에서 금ㆍ은의 경우 819억 원, 석ㆍ골재의 경우 150억 원 상당의 양을 채취할 수 있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소갑 제7호증) 33 더욱이 피심인이 이 사건 광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구 광산보안법 시행령<각주>19</각주>제33조의2<각주>20</각주>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갱구설치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나, 심의일 현재까지 '갱구설치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광산개발에 따른 수익도 전혀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피심인도 인정하였다.(소갑 제7호증) 34 따라서 피심인의 위 제2. 가. 3)항의 광고는 객관적 근거 없이 피심인이 보유하고 있는 새만금 인근 지역에 대한 조광권의 가치가 150억 원 상당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35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는 팸플릿의 광고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이 사건 광고대상인 토지와 같이 수익형부동산의 경우 그 종류 및 조건이 다양하여 당해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제2. 가. 3)항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는 피심인이 보유한 조광권의 가치가 150억 원 상당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36 더불어 이 사건 토지의 경우 피심인이 금ㆍ은 채광 및 공급 사업 등을 통해 수분양자들에게 매월 5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분양되었으므로 피심인이 보유한 조광권의 가치는 수분양자들의 안정적인 수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는 소비자의 구매ㆍ선택에 있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피심인의 위 제2. 가. 3)항 행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37 이상을 종합하면, 피심인의 위 제2. 가. 3)항 광고의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 다) 소결 38 피심인의 위 제2. 가. 3)항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39 피심인의 위 제2. 가. 1)항 내지 3)항 행위는 심의 종결일 현재(2017. 3. 3.)에도 진행 중이므로 법 제7조에 따라 행위중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40 또한, 이 사건 광고행위와 광고대상 토지의 분양이 심의 종결일 현재도 진행 중이므로 위법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점, 공표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자신의 권익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심인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소비자가 널리 알 수 있도록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한다. 나. 과징금 부과 41 피심인의 위 제2. 가. 1)항 내지 3)항 행위는 토지에 대한 합리적인 구매ㆍ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9조, 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1</각주>(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1) 산정기준 가) 위반기간 42 피심인의 위 제2. 가. 1)항 내지 3)항 행위의 개시일은 2016. 3. 10.이다. 또한, 이 사건 광고행위는 심의 종결일 현재(2017. 3. 3.)에도 계속되고 있으므로 과징금 고시Ⅱ. 6.의 규정에 따라 심의 종결일을 위반행위가 끝난 날로 본다. 나) 관련 매출액 43 관련매출액은 법 제9조 및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이 법 위반기간 동안 판매한 토지의 분양대금인 5,790,000,000원<각주>22</각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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