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수와퓨리스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서경2089 사건명 : (주)석수와퓨리스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석수와퓨리스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5-4 대표이사 최광준 대리인 변호사 김평수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맥주, 먹는샘물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므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그 일반현황(2006년말 기준)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5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시장현황 2006년도 국내 먹는샘물 제조 및 판매업 시장의 전체 규모는 약 3,500억원으로 추정되고 이 중 피심인이 제조ㆍ판매하고 있는 먹는샘물의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은 13.3% 정도이며, 주요 업체의 시장점유율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2> 먹는샘물 제조 및 판매업 시장현황(2006년 기준) (단위 :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5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KIS line (2) 먹는샘물 유통경로 먹는샘물 제품은 PC 제품(18.9L, 12.5L)과 PET병 제품(0.5L~2.0L)이 있다. PET병 제품은 기존 유통망(할인매장, 편의점 등)을 통해 주로 공급되고 있는 반면, PC 제품은 부피 및 중량이 크고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므로 별도의 대리점 개설이 필요하다. 이에 PC 제품 주력업체들은 신규대리점 개설보다는 기존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타사 대리점 영입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먹는샘물의 유통경로는 <그림1>과 같다. <그림1> 먹는샘물의 유통경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55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55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피심인<각주>1</각주>으로 분할되기 전 회사인 (주)진로는 2004. 8. 3. 호수대리점 (대표 김태엽)과 대리점계약(계약기간 3년)을 체결하였다. (주)진로<각주>2</각주>가 호수대리점과 체결한 대리점계약서에는 <표 3>과 같이 대리점이 타사 먹는샘물을 취급하여 (주)진로의 매출이 감소하였을 경우 일정액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대리점계약이 해지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각주>3</각주>. <표 3> 대리점계약서 중 관련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55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이 설립된 2006. 4. 10. 이후에도 피심인과 호수대리점은 새로운 대리점 계약체결 없이 (주)진로와 체결한 계약서로 대리점 운영을 지속해 왔다. (2) 피심인은 <표 4>와 같이 2006. 6. 22. 내용통지서를 통해 호수대리점이 대리점계약서상 제14조의 타사 먹는샘물 취급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지급할 것과 그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호수대리점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표 5>와 같이 2007. 6. 8. 대리점 계약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 <표 4> 내용통지서(2006. 6. 22.) 중 관련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55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5> 대리점 계약해지 통보(2007. 6. 8.) 중 관련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56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7. 구속조건부거래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5호 전단에서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배타조건부거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 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행위가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중 배타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때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물품구입처 또는 유통경로 차단, 경쟁수단의 제한을 통해 자기의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를 시장에서 배제하거나 배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피심인이 위 2. 가.와 같이 대리점에 대하여 경쟁업체의 제품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거래상대방이 자기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이 부당성이 인정된다. 첫째, 피심인의 대리점은 전속대리점이 아닌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로서 자기의 영업능력 등을 고려하여 거래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호수대리점이 타사제품을 병행하여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대리점 계약해지라는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대리점의 자유로운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둘째, PC 제품은 큰 부피 및 중량으로 인해 대리점이 일반 수요처에 직접 방문ㆍ배달해 주어야 하는 영업상의 특성이 있어 PC제품 유통에는 대리점 개설이 필수적이며 신규로 대리점을 개설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장 특성상 제조업체들로서는 기존의 타사 대리점을 영입해오거나 복수취급을 요구함으로써 판로를 확장할 수 있을 것임에도, 피심인이 대리점으로 하여금 타사제품 병행취급을 금지한 것은 경쟁사업자의 유통경로를 차단하여 관련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효과가 있다. 셋째, 현재 국내 먹는샘물 시장에는 60여개사의 국내 중소 먹는샘물 제조업체와 40여개사의 수입 먹는샘물 판매사가 있으나, 먹는샘물은 전국적 유통망 확보, 자금력, 브랜드이미지 등이 성패여부를 좌우하여 대기업 위주의 국내 대형 먹는샘물 제조업체가 시장을 재편하고 있는 추세로, 먹는샘물 시장에서의 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먹는샘물의 주 유통경로인 대리점으로 하여금 피심인과의 거래만을 하도록 한 행위는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차단하여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피심인은 호수대리점이 경쟁사 제품을 병행취급하여 대리점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라, 피심인이 지원한 냉ㆍ온수기를 타사 제품에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피심인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대리점계약서 내용(제1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시정을 요구한 후 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2. 가.와 같이 피심인의 대리점계약서에 타사 제품 취급을 금지하는 배타조건이 설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시 위약금 부과 및 계약해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피심인이 대리점계약서상 배타조건 위반을 이유로 호수대리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고 대리점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내용증명을 통해 인정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볼 때, 피심인의 위 2.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7호 가목에 해당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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