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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4.7. 결정

(주)선영이엔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신하1447 사건명 : (주)선영이엔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선영이엔씨 나주시 상야3길 17, 816호 대표이사 박ㅇㅇ 심의종결일 : 2024. 3.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1 피심인은 도시 계획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함)로서 중소기업자인 신고인보다 위탁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많으므로, 신고인에게 위탁한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법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는 기계설계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 3 이 사건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5640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및 ㈜ㅇㅇ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21년 7월경 ㈜ㅇㅇ에게 아래 <표 2>와 같이 이 사건 용역을 위탁한 후 ㈜ㅇㅇ가 용역수행을 마쳤음에도 하도급대금 중 71,940천원 및 이에 대한 2023. 9. 21.부터의 지연이자를 ㈜ㅇㅇ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하도급거래 현황 (단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5640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및 ㈜ㅇㅇ 제출자료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2) 법리 5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을 하고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6 피심인은 2021. 12. 23. ㈜ㅇㅇ와 하도급계약을 변경 체결(하도급대금 154,000천원)하였으며, 2022. 1. 4. 선급금 명목으로 ㈜ㅇㅇ에게 69,300천원을 지급하였다. 7 그 후 ㈜ㅇㅇ가 2022. 1. 30. 용역수행을 마쳤음에도 피심인이 하도급대금 중 잔금 84,700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ㅇㅇ가 민사집행절차에 착수함에 따라, 2023. 9. 20. 발주자 ㈜ㅇㅇ이 그날까지 발생한 지연이자(19,328천원) 및 집행비용(627천원)과 함께 하도급대금 원금의 일부(12,760천원)를 ㈜ㅇㅇ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8 위와 같은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 및 미지급 하도급대금 잔액은 아래 <표 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56402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9 ㈜ㅇㅇ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피심인이 ㈜ㅇㅇ에게 하도급대금 중 71,940천원 및 이에 대한 2023. 9. 21.<각주>2</각주>부터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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