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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4.1. 결정

(주)세이브존리베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협심0315 사건명 : (주)세이브존리베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세이브존리베라 부산 해운대구 중동 1380-14 대표이사 신영식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09-001호(2009. 1. 5.)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경위 (1) 이의신청인은 2006년부터 자기와 거래하는 대호어패럴 등 58개 특정매입 방식의 납품업체(이하 “납품업체”라 한다)별로 통상 전년도 대비 5% 상승한 목표 매출액을 설정하고 업무협의, 간담회 등을 통해 목표 매출액을 부여한 사실이 있다. 아울러 이의신청인은 납품업체가 목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미달한 금액에 대해 가매출을 강요하였고, 납품업체들은 이의신청인이 요구하는 금액만큼 납품업체가 상품을 사간 것처럼 회계처리(외상매출 공제)하거나 납품업체 직원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가매출을 발생시켰다. 이의신청인이 2006년 12월부터 2008년 5월까지 대호어패럴 등 58개 납품업체에게 강요한 가매출액은 총 519,507천원이고, 가매출에 따른 판매수수료 수입(부당이득액)은 71,196천원이다. (2) 이의신청인은 건어물 납품업체인 아세아유통에게 2003년 12월부터 목표 매출액을 설정하고 업무협의 등을 통해 목표 매출액을 부여한 사실이 있다. 아울러 이의신청인은 2004년 3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아세아유통이 목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미달금액에 대해 가매출을 강요하였고, 아세아유통은 이의신청인이 요구하는 금액만큼 상품을 사간 것처럼 회계처리(외상매출 공제)하거나 이의신청인 직원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게 하고 이를 되갚아 주는 방법 등으로 가매출을 발생시켰다. 이의신청인이 2004년 3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아세아유통에 강요한 가매출액은 114,745천원이고, 가매출에 따른 판매수수료 수입(부당이득액)은 6,849천원이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다목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이하 “수명사실”이라 한다)의 통지명령 포함]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09-001호, 2009. 1. 5,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수명사실 통지명령 취소 관련 (1) 주장 이의신청인은 해운대 상권내 경쟁업체의 신규 출점으로 납품업체의 철수 및 이탈이 심화되어 지속적인 영업전개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명사실 통지는 납품업체와의 상호신뢰를 훼손하여 추가이탈의 빌미를 제공하므로 수명사실 통지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결의 수명사실 통지명령은 이의신청인의 법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및 형태로 볼 때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피해 납품업자가 자신의 권익구제를 위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내려진 조치이다. 따라서 납품업체가 이탈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명사실 통지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나. 과징금의 감경 또는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 주장 관련 (1) 주장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어 과징금 부과 결정은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이의신청인이 소재하는 해운대 상권에 유통선두업체들이 다수<각주>1</각주>존재하여 기업생존을 위한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이의신청인의 매출액은 매년 감소<각주>2</각주>하고 있고, 급기야 2008년도에는 당기 순손실(964백만원)이 발생하여 심각한 경영위기 상태에 있으므로 과징금 부과는 회사의 존립을 어렵게 한다. 또한 2006년이후 손익구조가 악화되어 인원감축<각주>3</각주>을 통해 계속적으로 자구책을 강구하여 왔는데, 과징금 부과로 그동안의 자구책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등 경영정상화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 둘째, 이의신청인은 2008년도 부당이득액을 납품업체에게 전액 환급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관련자료 요청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셋째, 윤리경영과 법 준수를 위해 2005년 12월 윤리경영 및 공정거래 자율 선포식을 단행하였으며, 2006년 1월 모든 협력업체에 공정한 파트너로서 협력업체를 존중한다는 취지의 서한을 대표이사 명의로 발송하였고, 윤리준칙 준수 서약서에 전직원이 서명하는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또한 사내외 모든 교육시 법과 윤리경영을 필수과정으로 선정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거나 과징금액을 경감할 사유가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첫째, 원심결의 과징금은 이의신청인이 아무런 정당성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고, 부당이득액은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통해 이를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원심결 과징금액(50,000천원)은 이의신청인의 부당이득액(63,265천원)에 비하여 과도하지 않다. 둘째,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조사협력 및 2008년도 부당이득액 환급(14,780천원)부분은 원심결의 과징금 산정시 이미 반영한 사항이다. 즉, 이의신청인이 납품업체에게 환급한 2008년도 부당이득액은 의무적 조정과징금 산출시 제외하였고,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음을 이유로 의무적 조정과징금에서 20%를 감경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산정하였다. 셋째,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각주>4</각주>만으로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7. 12.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별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ㆍ운용에 관한 기준(이하 “자율준수 프로그램 기준”이라 한다) 제1단계를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자율준수 프로그램 기준 제1단계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① 자율준수규범이 제시하는 핵심 7요소<각주>5</각주>를 모두 포함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 ② 그 운용상황을 공시할 것, ③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6가지 항목<각주>6</각주>를 통해 실질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이 문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나, 이의신청인은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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