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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6.3. 결정

(주)씨제이오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및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유통1991 사건명 : (주)씨제이오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및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씨제이오쇼핑 서울 서초구 과천대로 870-13 대표이사 변○○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곽상현, 한승혁, 최유미 심 의 일 : 2015. 3.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 대규모 유통업자에 해당한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0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신용평가정보(KISLINE)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TV홈쇼핑의 유통구조 및 특징 2 홈쇼핑이란 케이블 TV, 카탈로그, 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수단으로 구매주문을 받아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로 상품을 전달하는 소매업태를 말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홈쇼핑이라 하면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TV홈쇼핑을 의미하는 바, 그 유통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다(이하에서는 'TV홈쇼핑’을 '홈쇼핑’이라 한다). <그림 1> 홈쇼핑의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0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홈쇼핑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상품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각주>1</각주>(PP: Program Provider), 방송을 관리ㆍ운영하며 소비자에게 전송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각주>2</각주>(SO: System Operator) 및 전송망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케이블TV전송망사업자<각주>3</각주>(NO: Network Operator)가 모두 필요하다. 4 홈쇼핑 사업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소비자에게 전송한다. 소비자는 홈쇼핑 사업자에게 상품을 주문하고, 홈쇼핑 사업자는 주문받은 상품을 직접 또는 납품업체에 의뢰하여 소비자에게 배송한다. 홈쇼핑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지급받은 상품대금 중 일부를 판매수수료로 공제한 후 납품업자에게 지불하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는 방송전송 대가로 송출수수료를 지불한다. 2) 홈쇼핑 시장현황 5 홈쇼핑 시장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사업승인(방송법 제9조 제5항)을 받은 사업자만 진입이 가능하여, 현재 씨제이오쇼핑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지에스홈쇼핑(이상 2개사 1995년 승인),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엔에스쇼핑(이상 3개사 2001년), 홈앤쇼핑(2011년 승인) 등 6개 사업자만이 참여하고 있는 과점적 시장구조이다. 6 홈쇼핑 방송은 상품판매와 광고기능까지 겸하고 있어 납품업자들의 수요가 높으며, 2013년 기준 홈쇼핑 판매방송을 이용한 납품업자는 4,239개로 이중 2,803개(66.1%)가 중소기업, 1436개(33.9%)가 대기업이다.<각주>4</각주>일반적으로 납품계약은 홈쇼핑사가 주도하며, 한정된 방송시간으로 신규 입점ㆍ방송을 원하는 중소기업 중 홈쇼핑에 방송되는 비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각주>5</각주>7 2013년 기준 홈쇼핑 시장 규모는 취급고(상품거래금액) 기준으로 총 13조 9,351억 원에 달하며, 지에스홈쇼핑 23.2%, 씨제이오쇼핑 22%, 현대홈쇼핑 19.6%, 우리홈쇼핑 19% 등 상위 4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83.8%이고<각주>6</각주>,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는 34.2% 수준으로 백화점의 28.5% 수준에 비해 높다. 또한 2013년 기준 6개 홈쇼핑사 전체의 평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14.9%로 제조업 5.3%, 도소매 2.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각주>7</각주>.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 <표 2>과 같다. <표 2> 취급고(상품거래금액) 기준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0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TV홈쇼핑협회 3) 홈쇼핑의 거래 및 판매과정 8 홈쇼핑 상품은 기획ㆍ개발ㆍ조달(Merchandising), 편성(Programming), 제작(Production), 송출(Broadcasting) 등의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홈쇼핑 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는 대개 「납품업자 상품제안→ 상품평가→ 납품업자 상담→ 품질평가→ 기본계약 체결→ 본계약 체결→ 방송진행」으로 진행된다. 9 홈쇼핑 사업자는 예상매출액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방송을 편성하고 경쟁업체의 방송편성 여부, 유행, 여론 등에 따라 편성을 조정하거나 취소하기도 한다.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상품의 경우 방송편성을 보장하기도 하나,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서는 최초 판매실적에 따라 추가 방송편성 여부를 결정한다. 10 한편, 홈쇼핑사와 납품업자간 거래방식은 위ㆍ수탁거래 또는 특약매입거래이다. 피심인은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상품판매 후 상품판매대금에서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인 특약매입거래를 하고 있다. 2015년 2월 현재 6개 홈쇼핑사 중 지에스홈쇼핑, 씨제이오쇼핑, 우리홈쇼핑, 홈앤쇼핑은 위ㆍ수탁거래를, 현대홈쇼핑와 엔에스쇼핑은 반품조건부 납품거래인 특약매입거래를 하고 있다. 11 홈쇼핑사는 판매방송컨셉ㆍ프로모션 계획 등 상품판매 전략을 수립하고 자기 책임 하에 판매활동을 수행하는 등 홈쇼핑사의 명의로 상품을 판매한다. 즉, 홈쇼핑사와 납품업자간의 거래에 있어 상품판매 주체는 피심인이며, 납품업자는 피심인의 판매활동에 있어 상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4) 판매수수료 수취 방식 12 홈쇼핑사가 납품업자로부터 납품받은 상품에 대해 판매방송을 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방식은 정률수수료(정률제), 정액수수료(정액제), 혼합수수료(혼합제)가 있다. 13 홈쇼핑사들은 방송시간대별로 동종 또는 동일 유사한 상품에 대한 과거 판매실적, 판매수수료 수익, 매출 순이익, 해당 년도 성장목표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기준에 의거 판매목표금액 및 이익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판매수수료를 정한다. 14 첫째, 정률제 방식은 홈쇼핑사가 방송을 통해 상품을 판매 후 총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판매수수료로 수취하며, 판매금액의 규모에 따라 홈쇼핑사의 판매수익이 달라지는 구조로써 판매부진에 대한 위험을 홈쇼핑사와 납품업자가 같이 부담한다. 15 둘째, 정액제 방식은 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특정 방송시간을 상품판매 금액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홈쇼핑사가 상품 기획, 구성, 판매방송 기획ㆍ제작ㆍ진행 등 상품판매방송의 전 과정에 걸쳐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도 판매부진으로 인한 위험을 지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납품업자는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납품업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다.<각주>8</각주>16 상품이 많이 팔릴 경우 정액제는 납품업자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할 수 있으나, 상품성이 미확인된 신상품, 판매부진 상품, 재고 상품 등 예상판매 실적이 저조한 상품에 대해 정액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납품업자에게 정률제에 비해 높은 수익을 줄 가능성은 낮다. 17 셋째, 혼합제 방식은 홈쇼핑사가 방송시간을 판매하고 일정액을 정액으로 받으면서, 이에 더하여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형태이며, 정액제와 정률제의 비중은 각 홈쇼핑사마다 다르나 대개 80:20 정도로 추정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계약서면 교부의무 위반행위 18 피심인은 2012. 1. ~ 2014. 10. 기간 동안 ○○(주) 등 351개 납품업자와의 상품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심인의 공인전자서명은 완료되었으나 해당납품업자의 서명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총 3,533건의 상품 방송을 실시하였다. 19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방송조건 등에 관한 협약서 미교부내역(소갑 제1호증)을 통하여 확인된다. <표 3> 피심인 방송조건 등에 관한 협약서 미교부내역(소갑 제1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03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2)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 20 피심인은 2012. 1. ~ 2013. 12. 기간 동안 아래 <표 4>와 같이 ○○ 등 총 146개 납품업자들과 총 811건의 방송조건 등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정액수수료 방송을 실시하면서 총 판매촉진비용 5,669백만 원 중 99.8%에 해당하는 5,658백만 원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각주>10</각주>. 21 그 세부내역은 피심인 및 납품업자 판매촉진비용 분담내역(소갑 제2호증) 및 피심인 정액수수료 방송조건 등에 관한 협약서(소갑 제3호증)에서 확인된다. <표 4> 피심인 및 납품업자 판매촉진비용 분담내역(소갑 제2호증 발췌) (단위: 개,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03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그림 2> 피심인 정액수수료 방송조건 등에 관한 협약서(소갑 제3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02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 모바일 주문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 행위 22 피심인은 2014. 3. ~ 2014. 9. 기간 동안 아래 <표 5>와 같이 ○○ 등 총 112개 납품업자들과 총 874건의 혼합수수료 방식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률수수료 부분에 대하여 소비자가 전화(ARS 포함)로 상품을 주문하는 경우보다 모바일(인터넷)을 이용하여 상품을 주문하는 경우에 수수료율을 약 2%에서 최대 29%까지 높은 비율로 정하여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혼합수수료 계약 방송내역’(소갑 제6호증) 및 '피심인 혼합수수료 계약서’(소갑 제7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23 이후 피심인은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송 화면 우측하단에 '스마트폰 주문시 5% 추가적립’이라는 자막을 삽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해당상품을 모바일을 통하여 주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피심인 모바일 채널 주문유도 화면내역’(소갑 제8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표 5> 피심인 혼합수수료계약 방송내역(소갑 제6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04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 <그림3> 피심인 혼합수수료 계약서(소갑 제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02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그림4> 피심인 모바일 채널 주문유도 화면내역(소갑 제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02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1) 관련 법 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 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각각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각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이하 이 조에서 “예상이익”이라 한다)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예상이익의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의 예상이익이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품업자 등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 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 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⑤ (생 략)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② (생 략) 〔별표1의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 ∼ 5. (생 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 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 략) 2) 적용요건 가) 계약서면 교부의무 위반행위 24 계약서면 사전 교부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피심인과 납품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③ 계약체결 즉시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 25 법 제11조에 위반되는 판매촉진비용 부담비율 미준수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③ 납품업자 등에게 판매촉진비용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담시킨 행위가 있어야 한다. 다) 모바일 주문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 행위 26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 제6호 라목의 불이익 제공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② 거래상대방에게 설정ㆍ변경한 거래조건 및 거래과정에서 제공된 불이익의 내용이 부당하여야 한다. 27 아울러, 설정ㆍ변경된 거래조건 및 거래과정에서 제공된 불이익의 내용이 부당한지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피심인의 2. 가. 1) 행위(계약서면 교부의무 위반) 부분 가) 피심인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 여부 28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 할 것이고,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구조, 소비실태, 당사자 간 사업능력의 격차, 납품업자의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9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심인은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0 첫째, 피심인은 홈쇼핑 사업자로서 전국적으로 형성된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TV 방송을 통한 상품판매를 하고 있는바, 납품업자는 피심인과 같은 높은 인지도를 가진 대형거래처와 계속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31 둘째, 피심인의 TV 방송을 통한 판매방식은 별도의 점포개설 없이 한 번의 방송을 통해 전국적으로 판매가 가능하고 강력한 광고효과도 수반된다. 이러한 이유로 피심인에 대한 납품업자들의 납품경쟁이 치열하며, 피심인과 거래를 유지하고자 하는 납품업자들의 요구도 매우 높다. 또한 납품업자가 피심인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다른 홈쇼핑사업자와 거래를 시작하기가 쉽지 않다. 홈쇼핑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으로부터 배타적인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제도적으로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워 납품업자가 대체 거래선을 찾기가 그만큼 더 어렵다. 32 셋째, 납품업자는 피심인의 프로그램에 자신의 상품이 편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영업신장 및 상품홍보에 상당한 영향을 받으므로,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각주>11</각주>나)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33 홈쇼핑 방송을 위한 계약체결은 방송일정, 거래품목 및 수량, 판매수수료, 방송제작비용 부담조건 등에 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된 것을 의미한다. 그 시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나 늦어도 방송일 전일에는 계약이 체결된다고 본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에 계약서면 없이 방송이 진행되었다면 구두 또는 묵시적으로 방송일 전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다) 계약체결 즉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34 위 2. 가. 1)의 행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계약이 체결된 시점 즉 방송전일까지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상태로 방송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은 계약체결 즉시 서명 등이 기재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소결 35 피심인의 2. 가. 1)의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2) 피심인의 2. 가. 2) 행위(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부분 가) 피심인의 거래상 우월적지위 성립여부 36 위 2. 다. 1) 가)항 기재와 같다. 나)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37 법 제2조 제8항에 따르면 판매촉진행사라 함은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8 피심인이 아이지베스트 등 총 146개 납품업자들과 811건의 방송조건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정액수수료 방송을 하면서 실시한 무이자할부<각주>12</각주>, ARS 할인 등의 프로모션을 행한 것은 소비자의 구매욕을 자극하여 상품의 수요를 촉진하고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므로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한다. 다)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담시켰는지 여부 39 위 2. 가. 2)에서 본바와 같이 피심인이 146개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판매촉진비용은 총액의 99.8%로 100분의 50을 초과하므로 이 요건을 충족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40 피심인은 정액수수료 제도하에서 상품의 판매 또는 판매촉진행사로 인한 이익은 궁극적으로 납품업자에게 돌아가고, 자신에게는 판매량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으며, 판매촉진행사에 대한 세부적인 결정도 납품업자가 주도하였다고 주장한다. 41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2 첫째, 피심인 자신이 작성하여 납품업자에게 교부한 '방송조건 등에 관한 협약서’에 부동문자로 프로모션비용<각주>13</각주>은 전액 납품업자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납품업자들이 이에 동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에 의한 판매촉진행사로 볼 수 없는 점, 홈쇼핑 방송과 관련하여 피심인이 상품기획, 상품구성, 방송진행 등 방송의 전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점, 납품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요청하였다거나 주도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납품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주도하였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43 둘째, 해당 납품업자들이 피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협의하여 해당 정액수수료 방송조건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면 방송종료 후 2시간 이내의 판매촉진비용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 하에서 피심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까지 자신이 부담하겠다는 프로모션을 자발적으로 기획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4 셋째, 피심인은 자신의 각 방송 상품의 카테고리별로 시간, 취급고, 한계이익 목표 등을 설정하여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수수료체계가 정액인지 정률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각주>14</각주>판매촉진행사에 따른 판매량의 증가는 피심인의 매출액 증가로 이어져 홈쇼핑 시장에서 피심인의 지위가 향상되고, 이는 소비자의 피심인 상품구매 증대, 납품업자의 거래관계 지속 및 피심인이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결과적으로 피심인 수익증대라는 선순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도 피심인이 판매촉진행사로 인한 이익을 납품업자와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마) 소결 45 피심인의 2. 가. 2)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피심인의 2. 가. 3) 행위(모바일 주문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 부분 가) 피심인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여부 46 위 2. 다. 1) 가)항 기재와 같다. 나) 거래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47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납품업자들에게 거래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48 첫째, 피심인은 위 2. 가. 3)의 행위 사실과 같이 소비자가 인터넷, 모바일로 상품을 주문하는 경우 전화주문 보다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율을 훨씬 높게 거래조건을 설정하였음에도, 상품판매방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수시 자막 등을 통해 소비자로 하여금 모바일 주문을 할 수 있도록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주문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는바,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로 전화로 주문할 구매자 중 상당수는 모바일 주문으로 쉽게 전환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납품업자는 그 만큼 더 높은 판매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비록 홈쇼핑 시청 중 모바일 주문으로 전환한 구매자 수 및 납품업자가 받은 불이익의 규모를 명확히 산정할 수 없을지라도 이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납품업자에게 명백히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49 둘째, 피심인이 방송 상품의 소비자 주문을 동시에 모바일 주문 방식으로 유도하는 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내용의 본질적인 부분이면서 납품업자의 금전적 부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이에 관한 충분한 합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납품업자의 사전 동의나 약정 없이 자신의 영업 정책적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모바일 주문 유도행위를 하였다. 다) 소결 50 피심인의 2. 가. 3)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 제6호 라목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거래과정에서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51 피심인의 계약서면 교부의무 위반행위,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해 향후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2조에 따라 시정명령하고, 법 제35조 및 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76호로 제정된 것) 제28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2012. 2.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호로 제정된 것,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52 피심인의 모바일 주문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정거래법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하고, 공정거래법 제24조의2 제1항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3. 6. 1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 납품대금 및 매출액 53 피심인의 계약서면 교부의무 위반 행위, 모바일주문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행위는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로 인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상품매입액 또는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하므로, 계약서면 교부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35조 제1항 단서 규정을, 모바일 주문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4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54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는 위수탁거래에 해당하여 아래 <표 6>과 같이 상품판매대금에서 수수료 금액을 제외한 49,322,124천원을 관련 상품의 매입에 준하는 금액으로 보고 이를 관련 납품대금으로 한다. <표 6> 관련 납품대금의 산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04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산정기준 ① 서면 사전교부의무 위반행위 55 서면미교부는 분쟁발생시 권리구제 문제와 직결되므로 공정거래질서 저해효과가 크다는 점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내에서 290,000천 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한다.<각주>15</각주>② 판촉비용 부담전가 행위 56 판매촉진행사에 따른 이익의 상당부분이 납품업자에게 귀속되는 점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2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하여 관련 납품대금 49,332,124천 원의 20%인 9,866,424천 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한다.<각주>16</각주>③ 모바일 주문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 행위 57 피심인의 모바일 주문유도 행위는 납품업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나, 소비자에게는 유리한 측면이 있는 점 등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관련시장 현황,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2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 내에서 390,000천 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한다.<각주>17</각주>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58 피심인에 대하여 가중 또는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은 산정기준과 같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59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계약서면 교부의무 위반행위, 모바일 주문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행위는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조정금액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인 680,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60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해서는 조정금액이 피심인이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부당이득 추정 규모<각주>18</각주>를 초과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조정금액의 60%를 감경한 3,946,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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