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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 12. 30. 결정

(주)에넥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주방용 목재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중소기업자<각주>1</각주>가 아닌 사업자”로서 공화산업 주식회사(이하 '공화산업(주)’라 한다) 등 중소기업자들에게 그 업에 따른 알루미늄 도어 등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공화산업(주), 주식회사 아이리즈(이하 '(주)아이리즈’라 한다), 주식회사 인목(이하 '(주)인목’이라 한다) 및 정갑수(이하 '신광산업’이라 한다)는 중소기업자들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알루미늄 도어 등을 제조위탁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5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신용평가정보 <표 2> 수급사업자들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55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 피심인은 자사에 등록된 협력업체 중 2~3개 적격업체들에게 현장명, 품목, 규격 및 사양, 수량, 납기 및 납품장소, 결제조건 등 견적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 견적을 의뢰하고 소정 기일에 견적서를 접수토록 요청한다. 협력업체들이 소정 기일내에 규격별 단가(견적가)를 적시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피심인은 견적비교 및 마진분석 등을 통해 가장 낮은 견적가를 제시한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별도로 자신이 산출한 규격별 단가(산출가)<각주>2</각주>를 산정한다. 피심인은 해당 협력업체 견적가와 산출가 중 규격별 최저단가만을 추출하여 산정한 '내부결정가’<각주>3</각주>를 정하고, 이를 기초로 최종 결정가(계약가)를 정하여 내부품의를 거쳐 발주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년 3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기간 중에 「대성 견지동 55형 MDF 18T(R,E1)+화이트H/G 메탈 평판 도장 DOOR」등 7건의 주방용 가구류를 아래 <표 3>과 같이 공화산업(주) 등 4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였다. <표 3>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 천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55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재구성 피심인은 위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2개 이상의 협력업체를 지명하고 이들로부터 각각 견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최저 견적가를 제시한 사업자를 수급사업자로 선정하면서 합의없이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최저 견적가에 비해 20.2% ~ 33.4% 낮을 뿐만 아니라 각 견적서상의 규격별 견적단가와 피심인이 산출한 규격별 단가를 서로 비교하여 그 중 가장 낮은 단가만을 추출하여 산정한 내부결정가에 비해서도 5.2%~30.0%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 확인서 첨부자료 'DOOR 외주 구매대금 결정 내역’, '하도급대금 결정관련 견적의뢰서’ '견적서’, '내부품의서’ 및 '하도급계약 내역’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 4> 하도급대금 결정내역 (단위 : 천원, VAT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55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55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4. 생략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7.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하도급법 제4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하여 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하도급대금의 결정이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이 결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위법여부를 판단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첫째,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과 견적서를 주고받으며 품목, 규격 및 사양, 납기 등에 대하여 일정한 협의를 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나 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한 합의서가 없고, 실질적인 합의와 양 당사자간에 하도급대금 결정에 이르기까지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관련 증빙이나 관련자들의 진술 등이 없는 점, 수급사업자들의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최고 91%에 이르는 등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가지는 거래상의 지위를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들은 피심인의 요구나 요청을 거부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볼 때, 피심인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관련 하도급대금을 결정했음이 인정된다. 아울러, 피심인이 이 사건 심의일전에 제출한 의견서와 심판정에서의 이 사건 행위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진술<각주>5</각주>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고 인정된다. 둘째,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이 결정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심인이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에 있어 2이상의 협력업체들이 제시한 견적가중 가장 낮은 가격(이하 '최저 견적가’라 한다)을 제시한 업체를 최종 계약자로 선정하면서 최저 견적가에 비해도 20.2%~33.4% 낮게 결정한 점, 각 견적서상의 규격별 견적단가와 피심인이 산출한 규격별 단가를 서로 비교하여 그 중 가장 낮은 단가만을 추출하여 산정한 내부결정가에 비해서도 5.2%~30.0%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점, 원도급대금과 하도급대금을 비교할 때 피심인의 마진율이 평균 24%로 높은 점, 이와 같이 낮은 단가로 결정된 이유에 대해 피심인이 이를 정당화할만한 구체적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정황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하도급대금은 낮은 단가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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