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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8.31. 결정

(주)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할부4002 사건명 : (주)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길 33, 2층(역삼동, 청원빌딩) 단독이사 전OO 심의종결일 : 2017. 7. 21.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2010. 11. 16.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서울-2010-제50호)하고, 장례 등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조 관련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고,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기준: 2015. 6. 29.,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6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선수금 보전의무 미준수 행위 2 피심인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7조에 따라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1. 4. 4.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수차례 공제계약을 갱신하다가 2014. 3. 17.자로 공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공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3 피심인은 위 공제계약 기간이 종료된 2014. 3. 18.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2016. 12. 20. 현재까지 국민은행과 선수금 예치계약<각주>2</각주>을 유지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총 5,282건<각주>3</각주>의 선불식 할부 계약과 관련된 재화 등의 대금으로 수령한 선수금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2,574,133,500원 보다 2,571,083,500원 적은 3,050,000원만을 예치하고 영업을 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피심인과 공제조합 간의 공제거래약정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2014. 3. 17.기준 공제조합에 신고된 선수금 내역(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4호증), 국민은행 예치내역(소갑 제5호증), 선수금 예치계약서 사본(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해약환급금 일부 미지급 행위 5 피심인은 다음 <표 2>와 같이 2016. 2. 12.부터 2016. 12. 17.까지 기간동안 29명의 소비자들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43건에 대하여 해약환급금 총 34,592,800원<각주>5</각주>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1,165,000원만 환급하고 나머지 13,427,800원을 환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2> 해약환급금 미지급 현황 (2016. 12. 20. 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6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피심인 해약자명단(소갑 제7호증),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8호증), 해약 관련 제출자료(소갑 제9호증), 피심인 제출 경위서(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3) 2016년도 상반기 정보공개자료 중 선수금 내역 미제출 행위 7 위원회는 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2016년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법 제18조 제6항에 의거 2016. 5. 13. 피심인에게 2016. 3. 31.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 사항, 선수금 내역 등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8 피심인은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2016. 6. 9.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자료에는 2016. 3. 31. 기준 선수금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9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2016년도 상반기 정보공개 자료제출 요청 공문 및 배송 조회자료(소갑 제11호증), 피심인 회사 제출 2016년 상반기 정보공개자료(소갑 제12호증),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13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4) 2016년도 하반기 정보공개자료 중 선수금 내역 미제출 행위 10 위원회는 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2016년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법 제18조 제6항에 의거 2016. 10. 27. 피심인에게 2016. 9. 30.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 사항, 선수금 내역 등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11 피심인은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2016. 11. 15.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자료에는 2016. 9. 30. 기준 선수금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12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13호증), 2016년도 하반기 정보공개 자료제출 요청 공문 및 배송 조회자료(소갑 제14호증), 피심인 회사 제출 2016년 하반기 정보공개자료(소갑 제15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1) 선수금 보전의무 미준수 행위 13 법 제34조 제9호<각주>6</각주>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①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등 법 제27조<각주>7</각주>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한 상태에서 ② 예치기관에 법 제2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각주>8</각주>제16조 제3항<각주>9</각주>에 따라 산정된 보전해야 할 금액(선수금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2) 해약환급금 일부 미지급 행위 14 법 제25조 제4항<각주>10</각주>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그 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각주>11</각주>을 소비자에게 환급하고,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각주>12</각주>을 함께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34조 제11호<각주>13</각주>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5 따라서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① 소비자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계약을 해제하고,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그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지 않는 경우 또는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한다. 또한 법 제34조 제11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는 ①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성립한다. 3) 2016년 상반기ㆍ하반기 정보공개자료 중 선수금 내역 미제출 행위 16 법 제18조 제5항 및 제6항<각주>14</각주>법 시행규칙<각주>15</각주>제7조<각주>16</각주>는 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산ㆍ부채 및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선수금 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면서, 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7 따라서 법 제18조 제6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① 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성립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8 피심인은 제2. 가. 1)항의 행위는 현 대표인 전OO가 취임(2015. 7. 4.)하기 이전의 행위이며, 현 대표 전OO는 소비자들의 계약해제 등에 따른 해약환급금만 지급해주고 있을 뿐 신규회원을 유치하는 등의 영업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① 법인의 대표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위법에 대한 책임이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영업은 신규회원 모집뿐만 아니라 기존 회원관리 및 장례행사 진행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피심인은 선불식 할부거래업 영업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결 19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34조 제9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라. 피심인의 제2. 가. 2)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20 피심인은 제2. 가. 2)항의 행위는 한국소비자원 등의 공공기관의 조정을 통해서 소비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해약환급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 및 해약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결 21 피심인의 제2. 가. 2)항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마. 피심인의 제2. 가. 3)항 및 4)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22 피심인은 제2. 가. 3)항 및 제4)항의 행위는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회원명단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예치하여야 할 선수금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고, 허위내용을 기재할 수도 없어 선수금 내역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에서 핵심적인 자료인 회원명단 및 선수금 내역 자료에 대해 피심인이 회사 내부 사정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은 피심인의 업무상 과실에 불과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결 23 피심인의 제2. 가. 3)항 및 4)항 행위는 각각 법 제18조 제6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4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는 법 제34조 제9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므로, 법 제39조에 따라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로 피심인이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계약을 체결한 예치기관에 지체 없이 예치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 25 피심인의 제2. 가. 2)항 행위는 법상 금지행위를 하거나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법 제39조에 따라 <별지> 기재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과 지연배상금<각주>17</각주>을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 26 또한,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제2. 가. 1)항 내지 4)항의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27 피심인의 제2. 가. 2)항의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53조 제3항 제9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되, 피심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5조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4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200만 원의 과태료를 피심인에게 부과한다. 28 또한, 피심인의 제2. 가. 3)항 및 4)항의 행위는 법 제18조 제6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5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되, 피심인의 2014년 하반기 정보공개자료 미제출행위 및 2015년 상반기 정보공개자료 미제출행위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각각 2016. 11. 4. 부과인용되어 확정<각주>18</각주>되었으므로,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인 2016. 11. 15. 발생한 피심인의 제2. 가. 4)항의 행위는 3차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4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제2. 가. 3)항의 행위에 대해서는 600만 원의 과태료를, 제2. 가. 4)항의 행위에 대해서는 3,000만 원의 과태료를 피심인에게 부과한다. 4. 결론 29 피심인의 위 제2. 가. 1)항 행위는 법 제34조 제9호에 해당하고, 제2. 가. 2)항의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면서 법 제34조 제11호에 해당하며, 제2. 가. 3)항 및 4)의 행위는 법 제18조 제6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9조를,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5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9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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