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금호센타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서경2720 사건명 : 중앙일보 금호센타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양승복(중앙일보 금호센타 대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2가 1012-1 1층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피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1가~4가 일대의 지역에서 신문보급 및 광고대행 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그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일 반 현 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2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5. 1. ~ 2007. 10. 31. 기간 중 335명의 신규 독자와 구독계약을 체결하면서 9명의 구독자에게 3개월 이상의 무가지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표2> 무가지 제공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2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확장대장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9명의 독자에게 제공한 무가지의 가액이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하 “신문판매고시”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공한도를 최저 7,200원 이상 초과하므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3. 6. 위 2. 가.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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