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과미래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서소2363 사건명 : ㈜지식과미래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지식과미래 서울 ○○구 ○○로 ○○길 ○○-○, ○층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1. 4. 22.
해석례 전문
1.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온라인 강의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기준: 2019.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3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제도 1) 독학학위제 개요 2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도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스스로 학습한 정도가 학사학위 취득의 수준에 도달하였는지를 시험으로 측정하여 최종단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2) 독학학위 취득과정 3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과정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독학학위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35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각주>2</각주>자료 3) 전공분야 4 독학학위 취득시험은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심리학, 경영학, 법학, 행정학, 유아교육학, 가정학, 컴퓨터과학, 정보통신학, 간호학 등 총 11개 전공이 개설되어 있으며, 이 중 유아교육학 및 정보통신학은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3단계)과 학위취득 종합시험(4단계)만 실시하고, 간호학은 학위취득 종합시험(4단계)만 실시한다. 4) 과정별 시험평가 5 1~3단계 시험은 100점 만점에 全 과목 60점 이상 득점을 합격으로 하고, 과목 합격을 인정한다. 6 학위취득 종합시험(4단계)은 총점학점제<각주>3</각주>와 과목별 합격제<각주>4</각주>를 병행하여 실시힌다. 본인의 원에 따라 총점합격제와 과목별 합격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과목별 합격제로 응시하였던 자가 다시 총점합격제로 응시할 경우에는 이전에 합격된 과목 합격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5)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자 현황 7 독학학위제를 통한 학위취득자의 현황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자 현황 (단위: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35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교육부 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및 근거 1) 합격자 배출 수 1위 광고 관련 8 피심인은 독학사 시험에 관한 온라인 강의 및 교재 등을 판매하면서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자 배출 수와 관련하여, 9 ① 2018. 7. 10.부터 2019. 9. 17.까지 다음 <그림 1> 기재와 같이 “4년 연속 합격자 배출 수 1위, iMBC캠퍼스 2016~2019 수강자 합격수기 기준, ※ 독학학위제 학위취득 수험번호가 확인된 합격생 수 기준”이라고 광고하였다. <그림 1> 전체 합격자 수 광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35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0 피심인은 해당 광고물을 삭제하고, 다른 동일한 표현의 홈페이지상 관련 광고 대부분을 자진 시정하여 “합격수기 1위”라는 표현으로 수정하였으나, 일부 페이지의 경우 2020. 12. 3.까지 다음 <그림 2> 기재와 같이 “4년 연속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되어 있었는데 2020. 12. 4. 모두 수정하였다. <그림 2> 잔여 페이지상 전체 합격자 수 광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35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1 ② 2017. 5월부터 2020. 10월까지 영어영문학과 관련 페이지에서 다음 <그림 3> 기재와 같이 “3년 연속 합격자 배출 수 1위, iMBC 캠퍼스 2016~2018 수강자 합격수기 기준”이라고 광고하였다. 피심인은 현재 해당 광고물을 포함하여 홈페이지상 관련 광고표현을 자진 시정하였다. <그림 3> 영어영문학과 합격자 수 광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36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2 ③ 2018. 8. 10.부터 2020. 10. 16.까지 간호학과 관련 페이지에서 다음 <그림 4>, <그림 5> 기재와 같이 “7년 누적 합격자 배출 수 압도적 1위”, “간호학과 합격자수 7년 누적 1위, 2011~2017 기준”이라고 광고하였다.<각주>5</각주>피심인은 현재 해당 광고물을 다음 <그림 6> 기재와 같이 “8년 누적 합격수기 수 최다 배출”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그림 4> 간호학과 합격자 수 광고(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36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그림 5> 간호학과 합격자 수 광고(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36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그림 6> 수정한 광고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36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 장학금 수여 규모 광고 관련 13 피심인은 2018. 8. 10.부터 2020. 10. 16.까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그림 7> 기재와 같이 “장학금 수여 6년 연속 최대규모”, “업계 최대규모”라고 광고하였다.<각주>6</각주><그림 7> 장학금 수여 규모 광고<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33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14 피심인은 조사 중이던 2020. 10월 경 광고를 일부 수정하여 현재는 다음 <그림 8> 기재와 같이 광고하고 있다. <그림 8> 수정한 광고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33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3) 시험 적중률 광고 관련 15 피심인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교재를 판매하면서 다음 <그림 9>부터 <그림 11>까지의 기재와 같이 “적중률 95%, 기출문제 100% 복원을 통한 적중률 산정”, “2017년 1과정 시험 적중률 국어 100%, 국사 100%, 영어 93%, 국민윤리 90%, 문학개론 90%, 사회학개론 92%”, “2016년 1과정 시험 적중률 국어 97%, 국사 97%, 영어 91%, 국민윤리 91%, 문학개론 100%, 사회학개론 91%”, “3년 연속 경이로운 적중률”이라고 광고하였다. <그림 9> 시험 적중률 관련 광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33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그림 10> 시험 적중률 관련 광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34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그림 11> 시험 적중률 관련 광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34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16 피심인은 2020. 10월 해당 광고물들을 모두 다음 <그림 12> 기재와 같이 자진 시정하였으나, 일부 페이지의 경우 2020. 12. 3.까지 다음 <그림 13> 기재와 같이 여전히 “경이로운 적중률”이라고 광고되어 있었는데, 2020. 12. 4. 모두 수정하였다. <그림 12> 수정한 광고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34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그림 13> 잔여 페이지상 시험 적중률 관련 광고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34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17 위와 같은 사실은 신고서(소갑 제1호증) 및 신고내용 보완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제7호증, 제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법 시행령<각주>7</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2) 법리 18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소정의 거짓ㆍ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19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 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0 또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8</각주>공정거래저해성 여부는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9</각주>다. 피심인의 제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격자 배출 수 1위 광고 관련 가) 거짓ㆍ과장성 21 표시ㆍ광고행위를 한 사업자는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다.<각주>10</각주>22 피심인에게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전체 합격자 수, 2011년부터 2019년까지의 간호학과 합격자 수,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영어영문학과 합격자 수가 1위라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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