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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9.29. 결정

지진관측장비 구매 및 유지보수용역 입찰 관련 (주)쎄임코리아 및 (주)희송지오텍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입담1301 사건명 : 지진관측장비 구매 및 유지보수용역 입찰 관련 (주)쎄임코리아 및 (주)희송지오텍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쎄임코리아 대전 유성구 노은동로 79번길 71, 5층 대표이사 김ㅇㅇ 2. 주식회사 희송지오텍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45번길 14, A-1505호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21. 9. 15.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 쎄임코리아 및 주식회사 희송지오텍<각주>1</각주>은 2014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한국수력원자력 또는 한국석유공사가 발주한 총 4건의 지진관측장비 구매 및 유지보수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 구체적으로, 2014. 5. 2. 한국수력원자력이 공고한 '심부시추공 지진계 및 지진기록계 2식’ 입찰 건에 대하여 쎄임코리아 김ㅇㅇ 대표가 2014. 5.경 희송지오텍 김ㅇㅇ 대표에게 전화하여 쎄임코리아가 낙찰받기 위하여 희송지오텍은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희송지오텍이 이를 수락하여 2014. 5. 12. 입찰에 참가하였다. 쎄임코리아는 사전에 희송지오텍의 견적서를 받아 이를 토대로 투찰가격을 결정하였고, 희송지오텍은 쎄임코리아의 요청에 따라 쎄임코리아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다. 개찰 결과 쎄임코리아는 낙찰자로 결정되어 2014. 6. 18. 한국수력원자력과 443,300,300원(부가세 포함)에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3 2016. 1. 18. 한국석유공사가 공고한 '비축기지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입찰 건에 대하여는, 쎄임코리아가 2016. 1.경 희송지오텍에게 유찰될 우려가 있으니 입찰에 참가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희송지오텍은 이를 수락하여 입찰에 참가하였다. 쎄임코리아는 희송지오텍이 낙찰하한가로 떨어질 수 있는 투찰금액의 범위와 관련된 정보를 주었고, 이러한 정보에 근거하여 투찰한 결과 쎄임코리아가 낙찰자로 결정되어 2016. 2. 1. 한국석유공사와 35,234,400원(부가세 포함)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4 한국석유공사가 2017. 1. 13. 및 2018. 1. 4. 각 발주한 2건의 '비축기지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입찰 건에서도 쎄임코리아는 2016년 합의와 유사하게 희송지오텍이 낙찰하한가로 떨어질 수 있는 투찰금액의 범위와 관련된 정보를 주었다. 이러한 정보에 근거하여 투찰한 결과, 2017. 1. 13. 입찰에서는 쎄임코리아가 낙찰자로 결정되어 2017. 2. 2. 45,595,000원(부가세 포함)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8. 1. 4. 입찰에서는 이 사건 합의와 관계없는 지오넷이 낙찰자로 결정되어 2018. 1. 19. 한국석유공사와 36,703,000원(부가세 포함)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5 이 사건 각 입찰의 세부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이 사건 각 입찰 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1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근거 6 위의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 과정 및 심의에서 인정하였고, 각 입찰의 공고문, 개찰조서 및 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각주>2</각주>내지 소갑 제1-4호증), 희송지오텍의 신규법인 설립 관련 내부문서(소갑 제2-1호증), 피심인들 직원 간 이메일 내역(소갑 제2-2호증), 쎄임코리아 김ㅇㅇ 대표이사<각주>3</각주>의 2차 진술조서(소갑 제3-2호증), 쎄임코리아 ㅇㅇㅇ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3-4호증), 희송지오텍 김ㅇㅇ 대표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3-5호증), 희송지오텍 ㅇㅇㅇ 부장의 확인서(소갑 제3-6호증), 희송지오텍 ㅇㅇㅇ 차장의 확인서(소갑 제3-8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된다. 2. 적용법조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1조 3. 고발 8 이 사건 행위는 ① 입찰담합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제한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피심인들이 공공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 및 한국석유공사가 발주한 지진관측장비 구매 및 유지보수용역 입찰에서 약 3년 8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법 위반행위를 지속한 점, ③ 피심인 희송지오텍은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있고<각주>5</각주>해당 사건 심의일 직후인 2018. 1월에도 이 사건 공동행위를 실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9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및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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