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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6.15. 결정

케이비아이동국실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기정1724 사건명 : 케이비아이동국실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케이비아이동국실업 주식회사 아산시 신장면 서부남로 100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0. 6. 4.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케이비아이동국실업 주식회사는 자동차용 부품 제조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그 업에 따른 자동차용 부품 등의 제조를 ㈜○○○○○ 등 36개 사업자에게 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36개 수급사업자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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