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세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유대1919 사건명 : ㈜코리아세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에 대한 건 신 청 인 : 주식회사 코리아세븐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77(천호동, 이스트센트럴타워)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홍○○, 양○○, 송○○, 김○○, 이○○, 연○○ 심의종결일 : 2025. 3.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동의의결 신청인의 지위 및 신청의 경위 1) 신청인의 지위 1 신청인은 “㈜코리아세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사건번호: 2023유대1344)”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이므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3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신청인’에 해당하며, 신청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5452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및 가맹사업정보공개서 2) 신청 경위 2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인에 대해 2023. 6. 22. 신청인의 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10호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신청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24. 6. 4. 동의의결을 신청하였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 9. 4.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심의한 결과, 법 제34조의2 제1항 및 법 제34조의3에 의해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90조 제1항,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3</각주>제5조에 따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나. 국내 편의점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편의점 사업 개요 4 편의점(CVS, Convenience Store)이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같은 대형 매장이 제공하기 어려운 편의(Convenience)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소형 소매점이다. 주로 ① 쇼핑시간의 편리함(24시간 연중무휴), ② 쇼핑장소의 편리함(가까운 위치), ③ 쇼핑상품의 편리함(간편식품, 일용잡화류 등 다품종 소량 판매), ④ 각종 생활 서비스의 편리함(택배 서비스, 공공요금수납, ATM기 설치 등)을 제공한다. 5 편의점은 슈퍼마켓의 표준 취급품목 중 소비 빈도가 높은 품목을 선정하여 1품종당 2~3개 품목을 진열함으로써 평당 회전율을 최대화하고,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Point Of Sales) 등 현대화된 장비를 갖춘 20~50평의 소형 점포로 운영된다. 6 편의점은 직영점과 가맹점(순수가맹점, 위탁가맹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영점은 본부가 투자하여 점포를 개설하고 본부 직원이 점주로 운영하는 형태로, 일반적인 편의점 운영 외에 모델 점포 기능, 본사 신입사원 및 예비 가맹점사업자 교육, 신상품 테스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순수가맹점은 본부에서 판매설비, 간판 등을 투자하고 가맹점사업자인 가맹점주가 임대료와 권리금 대부분을 투자하여 소유권과 운영권을 가진다. 가맹점주의 초기 투자비용은 평균적으로 1~2억 원 정도이다. 편의점 업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본부와 가맹점주 간 이익배분율<각주>4</각주>은 평균적으로 본부 30~40%, 가맹점주 60~70% 수준이다. 위탁가맹점은 본부가 점포 설립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투자하여 점포의 소유권을 갖고, 가맹점주는 일정액의 가맹금을 납부하고 운영권만 갖는 형태이다. 가맹점주의 초기 투자 비용은 가맹보증금 3천만 원을 포함하여 4천만 원 정도이며, 이익 배분율은 평균적으로 본부 65~75%, 가맹점주 25~35% 수준이다. 7 이때, 납품업자ㆍ편의점 본부ㆍ가맹점주 간 거래 구조를 살펴보면, 납품업자는 주로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편의점 본부(물류센터)에 상품을 납품한다. 편의점 본부는 해당 상품을 재고로 관리하다가 가맹점주가 상품을 발주하면, 보유하고 있던 상품을 가맹점주에게 공급한다. 8 이에 따라 편의점 본부는 납품업자와의 관계에서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대규모 유통업자의 지위를, 가맹점주와의 관계에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가맹본부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다. <표 2> 납품업자의 상품 납품 및 편의점 본부ㆍ가맹점 입고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5453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신청인 제출자료 2) 국내 편의점 시장 현황 가) 국내 편의점 현황 및 매출 동향 9 국내 편의점 시장은 2022년 말 기준 총 39개 상호 및 42개 브랜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에스리테일(GS25), 비지에프리테일(CU),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이마트24(이마트24) 등 4개사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외 편의점은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10 위 4개사의 편의점 시장점유율은 매출액 기준 97.2%, 가맹점 수 기준 96.4%에 달하며, 소규모 편의점<각주>5</각주>을 제외하면 100%에 해당한다. <표 3> 국내 편의점 시장 현황 (단위: 개, 백만 원, 2022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5453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및 가맹사업정보공개서 11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발표하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각주>7</각주>에 따르면, 편의점 시장 매출액은 2022년 27.4조 원에서 2023년 29.6조 원으로 약 8.1% 증가하였다. 또한, 전체 유통업태(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준대규모점포, 온라인쇼핑몰)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같은 기간 16.4%에서 16.7%로 0.3%p 증가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4> 유통업태별 연간 매출액 비중 및 증감율(2022~2023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54539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54539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산업통상자원부 2024. 1. 31.자 발표 보도자료 「2023년 연간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나) 국내 편의점 주요 사업자 현황 12 국내 편의점 시장은 코레일유통의 스토리웨이 등 소규모 편의점(시장점유율 3% 미만)을 제외할 경우, 지에스리테일(GS25), 비지에프리테일(CU),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4개사가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과점시장 형태이다. 13 2022년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은 지에스리테일, 비지에프리테일, 코리아세븐, 이마트24 순이었으며, 가맹점 수 기준으로는 비지에프리테일, 지에스리테일, 코리아세븐, 이마트24 순이었다. <표 5> 국내 편의점 주요 사업자 현황 (단위: 개, %, 백만 원, 2022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54540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및 가맹사업정보공개서 다) 국내 편의점 유통거래 형태 14 공정거래위원회의 2023년 국내 유통거래 실태 분석 결과, 아래 <표 6>과 같이 편의점은 다른 유통업태에 비해 직매입거래 비중이 99.3%로 가장 높았다. 이는 상품의 공급 및 판매가 납품업자 → 편의점 본부 → 가맹점주로 이어지는 연쇄적 거래구조를 띈 편의점의 특성이 반영된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표 6> 유통거래 유형별 거래금액 비중(2022년 거래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54540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공정거래위원회 2023. 12. 21.자 보도자료 「대형 유통업체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3) 신청인 현황 15 신청인은 1992. 11. 5. 설립되었으며, '세븐일레븐’라는 브랜드<각주>8</각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자사의 가맹점에 제공하는 편의점 본부로서 국내 편의점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 3위, 가맹점 수 기준 3위로 관련 시장에서 후위 사업자이다. 16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은 납품업자<각주>9</각주>와 전부 직매입 거래 방식으로 상품을 공급받고 있으며,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에 상품을 제공한 후 로열티 방식으로 이익을 배분하고 있다. 2. 동의의결 대상 행위 및 관련 법률 조항 가. 동의의결 대상 행위 1) 신상품 입점장려금 수취행위 17 신청인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개 납품업자와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직매입 계약서)를 체결하고, 국내시장에 출시된 지 6개월이 경과한 '신상품이 아닌 상품’ 총 ○건에 대해 신상품 입점 장려금 명목으로 총 ○원을 수취하였다.<각주>10</각주>2) 과도한 미납페널티 거래조건 설정 및 수취행위 18 신청인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개<각주>11</각주>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납품 기한 내에 상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미납상품의 공급가액(미납금액)에 대한 미납손해배상금(미납페널티) 총 ○ 원을 수취하였다. 이 중 ○개 납품업자에게는 유사업계인 대형마트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배 높은 수준의 미납페널티를 부과하였다. 나. 위반혐의가 있는 법률 조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이나 액수 등의 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하고 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장려금은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9. (생략)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납품업자등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 3. 동의의결 인용여부에 대한 판단 가. 동의의결 요건 19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신청인의 행위(이하 '해당 행위’라 한다) 및 시정방안이 법 제34조의2(동의의결)에 규정된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행위와 관련된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소극적 요건 20 해당 행위가 법 제42조(고발)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지 않아야 한다. 2) 적극적 요건 21 첫째, 신청인이 제출한 시정방안이 해당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둘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납품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규정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 또는 대규모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내용 등의 자발적 해결, 납품업자등의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제42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그 밖에 납품업자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납품업자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다. 동의의결 요건 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충족 여부 22 동의의결 신청과 관련된 해당 행위는 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법 제17조 제10호 위반 혐의에 관한 것이므로 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고발 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이 동의의결 신청을 취소한 사실도 없으므로 법 제34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적극적 요건 충족 여부 23 신청인이 제출한 시정방안은 아래 <표 7>과 같이 크게 ① 납품업자 권익증진 및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과 ② 납품업자 지원 등 상생협력을 위한 시정방안으로 구분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7> 시정방안의 주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54540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4 아래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시정방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동의의결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가) 신청인의 시정방안 (1) 납품업자의 권익증진 및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 (가) 신상품 입점장려금 관련 개선사항 25 신청인은 신상품 출시 시장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에 '국내 시장’으로 규정하여 표준계약서에 명시한다. 26 또한, 신청인과 납품업자가 신상품 입점장려금 지급에 대해 협의할 때, 납품업자가 '국내 출시일’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함으로써, 납품업자의 의사가 반영된 신상품 확인 절차를 거쳐 입점장려금이 지급되도록 한다. 27 아울러, 신상품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신상품 입점장려금 수취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표준계약서에 명시하여. 납품업자의 부담을 줄인다. (나) 미납페널티 관련 개선사항 28 신청인은 미납페널티율을 축소하여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미납페널티를 인하하고, 그 개선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명시한다. 29 구체적으로, 납품업자에게 부과되는 미납페널티 중 신청인이 수취하는 부분에 대해, 대형마트 등과 유사한 수준인 미납금액(공급가 기준)의 6~10%로 인하<각주>12</각주>하여 납품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가맹점주에 배분ㆍ지급되는 미납페널티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여 가맹점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에 따라 전체 납품업자의 평균 미납페널티 부담액은 향후 매년 약 ○ 원(○%)씩 계속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납품업자의 부담 감소액은 모두 신청인의 미납페널티 수취액 축소를 통해 충당한다.30 이때, 신청인은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한 미납페널티와 이 중 가맹점주에게 배분ㆍ지급되는 보상금 지급 재원을 별도 회계계정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고(별도 관리부서 편성), 매년 정산하여 가맹점주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에 잔액이 발생할 경우 그 전액을 가맹점주의 상품 배송 등 점포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상생 비용 등으로 지원한다. 31 나아가, 납품업자가 상품을 기한 내 납품하지 못하더라도 납품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거나, 납품업자가 미납 사유를 소명하여 신청인이 이를 인정한 경우에는 미납페널티가 면제되도록 하고, 이러한 면제 사유를 표준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납품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상품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2) 납품업자 지원 등 상생협력을 위한 시정방안 32 신청인은 미납페널티 및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납부하였던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납품업자 지원 등 상생협력 방안으로 3가지 사업을 지원한다. 총 재원 규모(한도)는 15억 원으로 한다. (가) 지원 내용 ① 상생협력기금 출연사업 지원 33 신청인은 중소 납품업자를 우선 대상으로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상생협력재단’이라 한다)에 상생협력기금 5억 원을 출연하여, 납품업자의 '동반성장 문화확산 사업’ 및 '협력사 ESG 지원사업’을 사업 완료 시까지 지원한다. 총 지원 한도는 '동반성장 문화확산 사업’은 3년간 4.5억 원, '협력사 ESG 지원사업’은 3년간 0.5억 원으로 한다. ② 온라인 광고 무상 지원 34 신청인은 유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광고(디지털 사이니지 광고)<각주>13</각주>를 1개월 동안(단가 ○ 원) 납품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총 지원 한도는 3년간 5억 원으로 한다. ③ 정보제공 서비스 무상 지원 35 신청인은 유료로 제공하던 정보제공 서비스( )를 납품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정보제공 서비스 내용은 아래 <표 8>과 같고, 이때 신청인의 총 지원 한도는 3년간 5억 원으로 한다. <표 8> 정보제공 서비스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54540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나) 지원 대상 선정 및 방법 36 먼저,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미납페널티 및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납부했던 납품업자 중 현재 거래 중인 ○개사<각주>14</각주>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각주>15</각주>한 후, 납품업자의 사업 규모, 납부한 미납페널티 및 신상품 입점장려금의 규모, 중복 지원 배제 여부 및 다수 납품업자에 대한 지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납페널티 및 신상품 입점장려금 납부액이 많은 순으로 지원 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37 다음으로, 납품업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3개 지원사업별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① 상생협력기금 출연사업은 중소기업 납품업자만을 대상으로 상생협력재단의 '동반성장 문화확산 사업’을 통해 지원한다. 이 경우, 미납페널티 및 신상품 입점장려금 납부액이 많은 순으로 ○개 납품업자를 선정한다. ② 온라인 무상 광고 지원은 납품업자의 미납페널티 납부액 및 신상품 입점장려금이 많은 순으로 ○개 납품업자를 선정한다. ③ 정보제공 서비스 무상 지원은 동반성장 문화확산 사업과 온라인 무상 광고 지원을 받지 못한 ○개 납품업자에게 제공한다. ④ 협력사 ESG 지원사업 지원은 중소기업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동반성장 문화확산 사업 지원, 온라인 무상 광고 지원 및 정보제공 서비스 무상 지원을 받지 못한 ○개 중소 납품업자에게 제공한다. 나) 판단 (1)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제재와의 균형 여부 38 동의의결의 대상인 해당 행위가 법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각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향후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 등에 대한 통지 등의 시정조치와 과징금<각주>16</각주>을 부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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