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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6.28. 결정

㈜퍼스트에이엔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기심1094 사건명 : ㈜퍼스트에이엔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주식회사 퍼스트에이엔티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1505호 대표이사 백ㅇㅇ 대리인 법률사무소 정금 담당변호사 박ㅇㅇ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4. 3. 27. 제2소회의 의결 제2024-104호 심 의 종 결 일 : 2024. 6. 26.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가.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 등 사전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이의신청인은 2018. 11. 7. ∼ 2023. 1. 2. 기간 동안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ㅇㅇ 등 55명의 가맹희망자로부터 각각 부동산 의뢰비 1백만원을 수령하였다. 나. 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 2 이의신청인은 2019. 10. 31. 정ㅇㅇ(신고인 하ㅇㅇ의 가족)에게 가맹점 개설과 관련하여 창업안내서를 제공하며 상담하였는데, 해당 창업안내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순이익률 및 원가율의 수치는 피심인의 직영점인 '여우愛 공덕점’ 1개 매장의 2019. 3월 및 4월의 데이터를 기초로 산출하였음에도, 구체적인 산출 근거 없이 “직영점/가맹점에서 검증된 30% 원가율”, “매장에서 검증된 순수익 34%”, “원가율 31%, 순이익 34%”, “여우애 김밥 매출구조는 매장 평균치” 등 원가율, 순이익률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가.의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3항 및 제11조 제1항에, 위 나.의 행위가 법 제9조 제1항에 각각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원심결에서 이의신청인에 대해 <별지> 기재와 같이 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 등 사전제공의무 위반행위 관련 4 이의신청인은 부동산 의뢰비는 사업 타당성 여부 분석을 위한 실비개념으로 부동산 물색 및 상권 파악을 위한 용역 서비스의 비용이고, 부동산 의뢰서에 '시설비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맹계약 시 항상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가맹희망자의 자유의사로 가맹본부에 부동산을 의뢰하는 것으로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므로 가맹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원심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부동산 의뢰서에는 가맹희망자가 '여우愛김밥’ 가맹점 개설을 위하여 가맹본부에게 부동산 의뢰를 한다고 되어 있고, 부동산 의뢰비는 가맹희망자가 이의신청인의 가맹점 운영권을 취득하기 위해 창업 준비과정에서 지급하는 비용이므로 법 제2조 제6호 마목<각주>1</각주>의 가맹금에 해당한다. 7 또한, 이의신청인 대표 백ㅇㅇ은 가맹점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의뢰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원사건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참조), 신고인 대리인 또한 원사건 심의(2024. 2. 28. 제6회 제2소회의)에 출석하여 신고인의 경우 이미 점포를 계약한 둔 상태라 부동산 의뢰가 필요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심인의 요구에 따라 가맹점 계약을 위해 부동산 의뢰비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8 아울러, 부동산 의뢰서상 '부동산 의뢰 비용은 향후 이의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시설비로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실제 이의신청인은 원사건 각 가맹희망자로부터 부동산 의뢰비를 수령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해야할 시설비에 사실상 부동산 의뢰비(1백만원)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창업비용에서 공제하였으므로 부동산 의뢰비는 법 제2조 제6호 다목<각주>2</각주>의 가맹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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