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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7.31. 결정

퍼스트피엔에스원(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소심1831 사건명 : 퍼스트피엔에스원(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퍼스트피엔에스원 주식회사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173-3 대표이사 ○○○ 대리인 강문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7. 2. 16. 제3소회의 의결(약) 제2017-034호 심 의 종 결 일 : 2017. 7. 12.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확정수익 기간 불명시 부분 관련 1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관련 광고<각주>1</각주>에 수익률을 표시하면서 확정수익금 보장기간에 관하여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광고의 기만성이 인정될 수 없고, 별도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확정수익 지급보증서 등<각주>2</각주>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계약체결도 당사자 간의 의사일치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폐 또는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소비자가 원심결의 판단처럼 오인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확정운영수익 보장기간은 투자 결정 시 중요한 고려요소인 점, '매월 100만원씩 호텔에서 월급받자’, '11% 확정수익률’, '연 11% 수익률 보장’이라는 표현 외에 특정 확정수익 보장기간의 표기가 없는 원심결 광고는 소비자에게 마치 호텔 분양 이후 일정금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원심결 광고 이후 계약과정에서 확정수익 보장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 원심결 광고의 부당성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각주>3</각주>, 상당한 기간 동안 총 43회를 중앙일간지 등을 통해 실시된 원심결 광고의 파급효과가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에서 충분히 검토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표명령의 재량권 일탈ㆍ남용 부분 관련 3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광고가 1회성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미 원심결 광고를 통한 분양사업이 종료되었고 개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한 상황에서 공표명령은 이의신청인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향후금지명령만으로도 충분함에도 공표명령을 별도로 명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은 현재도 동일 유형이 분양사업<각주>4</각주>을 계속하고 있어 재발 가능성이 있는 점, 원심결 광고가 상당한 기간 동안 중앙일간지<각주>5</각주>를 통해 이루어져 파급효과가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표의 이행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달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표를 통해 소비자 피해의 권익구제라는 공익상 필요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점, 법에서도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의 부과가 배타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기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에서 충분히 검토된 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5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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