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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 12. 12. 결정

한국가스공사 발주 무정전전원장치 구매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카총3459 사건명 : 한국가스공사 발주 무정전전원장치 구매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국제통신공업 주식회사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411번길 100 대표이사 김○○ 2. 이화전기공업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논현로 746 대표이사 윤●● 3. 주식회사 맥스컴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 319번길 55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권오태, 황지영, 전미랑 4. 주식회사 아세아이엔티 경기 광주시 고불로 261 대표이사 박◇◇ 5. 주식회사 영신엔지니어링 경기 광주시 도척면 도척로 337-13 대표이사 신◆◆ 심의종결일 : 2016. 11. 11.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국제통신공업 주식회사<각주>1</각주>, 이화전기공업, 맥스컴, 아세아이엔티, 영신엔지니어링과 이 사건 공동행위 참여자인 대농산업전기, 시그마전기 등 7개사는 2009년 3월경부터 2012년 4월경까지 기간(약 3년 2개월) 동안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총 36건의 무정전전원장치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각 사업자별 적정 수익을 확보하고 과열경쟁에 따른 가격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각 사업자의 누적 수주금액을 기준으로 가장 적은 금액을 수주한 업체가 차기 입찰에서 낙찰예정사가 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한 후 개별 입찰 건별로 유선연락, 모임 등을 통해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나. 근거 2 각 입찰공고문, 입찰결과, 계약서, 2004.2.23. 협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제1-4호증)<각주>2</각주>, 국제통신공업 정□□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국제통신공업 김○○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맥스컴 이■■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 맥스컴 이△△, 이■■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 아세아이엔티 박▲▲ 진술조서(소갑 제2-7호증, 제2-8호증), 영신엔지니어링 윤▽▽ 진술조서(소갑 제2-9호증), 이화전기공업 강▼▼ 진술조서(소갑 제2-10호증) 등 2. 적용법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 및 제3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4 ① 피심인들의 법 위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와 제3호에 해당하여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하는 국내 무정전전원장치 구매입찰 시장에서 한국가스공사에 입찰할 수 있는 업체로 등록된 피심인들이 약 3년 2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관행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지속하여 온 점, ③ 총 36건의 입찰 담합을 통해 발주처인 한국가스공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로서 고발함이 타당하다.<각주>3</각주>4. 결론 5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및 제3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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