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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2.24. 결정

한국도로공사 발주 정밀안전진단 용역입찰 관련 8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비앤티엔지니어링㈜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카총0751 사건명 : 한국도로공사 발주 정밀안전진단 용역입찰 관련 8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비앤티엔지니어링㈜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비앤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명달로8길 21(서초동, 디유빌딩) 대표이사 이○○ 심의종결일 : 2016. 2. 19.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5. 12. 16. 제1소회의 의결 제2015-417호 및 2015-418호 '한국도로공사 발주 정밀안전진단 용역입찰 관련 8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으로 과징금 76,000,000원의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16. 2. 29.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 2 신청인은 2015. 12. 23. 과징금 납부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 2016. 1. 21.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신청이유의 요지 3 신청인은 과징금을 일시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다음 <표 1> 기재와 같이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과 2회 분할 납부를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표 1> 신청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9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판단 가.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여부 4 신청인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① 신청인의 2014년도 현금 및 현금성자산(34백만 원)이 부과된 과징금(76백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② 신청일 기준으로 단기에 도래하는 은행차입금(1,769백만 원<각주>1</각주>), 미지급금(365백만 원), 임금체불액(562백만 원), 부가가치세 징수유예액(82백만 원) 등 단기성 부채액이 1,278백만 원에 달하는 점, ③ 신청인의 신용등급이 최근 2년간 연속 BB-으로 좋지 않은데다가, 차입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담보도 이미 근저당이 설정<각주>2</각주>되어 있어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각주>3</각주>되므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과 2회 분할 납부를 허용하되, 첫 번째 납부기한은 원래의 납부기한인 2016. 2. 29.로 하기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9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출처: 신청인 제출자료 4. 결론 5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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