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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7.8. 결정

한-동남아 항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운임 관련 2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뉴골든씨 쉬핑 피티이 엘티디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경심1065 사건명 : 한-동남아 항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운임 관련 2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뉴골든씨 쉬핑 피티이 엘티디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뉴골든씨 쉬핑 피티이 엘티디(New Golden Sea Shipping Pte. Ltd.) 싱가포르공화국 30 세실 스트리트 프루덴셜 타워 25-01 (Singapore 30 Cecil Street Prudential Tower #25-01)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정○○, 이○○, 김○○, 김△△, 최○○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2. 4. 11. 전원회의 의결 제2022-090호 심의종결일 : 2022. 7. 7.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가. 인정사실 1 신청인을 포함한 23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대한민국에서 출발하여 동남아시아 국가에 도착하거나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출발하여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시장에서 운임 등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내용의 협약을 하면서 해운법 제29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 된 협약과 다른 내용의 협약을 하였다. 나. 원심결 처분 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와 같은 행위(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22조, 제27조 및 제28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원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3 신청인은 원심결에 따르더라도 신청인이 참석한 회의는 총 578차례의 회의 중 4회에 불과한데, 그 중 2회는 회의 참석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이하 '동정협’이란 한다)로부터 해당 회의의 회의록을 전달받았다는 사실 외에는 없고, 나머지 2회의 경우에도 동정협 및 국적선사<각주>2</각주>주도로 운영된 회의 양상 및 신청인이 원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할만한 유인이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합의 가담을 입증하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하는 점, 신청인을 대신하여 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한국 대리점인 원명해운 주식회사(이하 '원명해운’이라 한다)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점, 실제 신청인이 책정한 운임은 합의한 운임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원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신청인은 원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5 첫째, 경쟁관계에 있는 외항 정기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사업자(이하 '정기선사’라 한다) 간에는 국적여부를 불문하고 운임 인상 등 합의를 통하여 출혈경쟁을 자제하고 안정적인 운임인상 기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하므로 신청인이 원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할 유인이 없다는 점은 타당하지 않다. 6 둘째, 원명해운은 신청인을 대신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지위에 있을 뿐이며, 운임 결정 권한 및 원명해운의 주요 임원에 대한 인사 권한은 신청인에게 있는 점, 신청인이 참석한 회합을 정리한 회의록에는 참석자로 원명해운이 아니라 신청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원명해운 소속 임직원도 신청인의 이름으로 발언하였고 다른 합의가담자들도 이 임직원이 신청인을 대표하여 발언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점, 아시아 역내를 운항하는 정기선사들 간의 해운동맹인 IADA(Intra Asia Discussion Agreement: 아시아역내항로운임협정, 이하 'IADA’라고 한다)의 가입 주체는 신청인인데 IADA의 국내 회합에는 신청인이 아니라 원명해운 소속 임직원이 신청인을 대신하여 참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명해운 소속 직원이 국내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석하여 다른 정기선사들과 공동으로 운임을 결정한 행위는 신청인을 대신하여 한 행위이므로 신청인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7 셋째, 신청인은 회의 참석 또는 최저운임 가이드라인이 포함된 희의록을 전달 받는 방법을 통해 다른 정기선사들과 '최저운임 가이드라인 이하로 운임 받는 것을 자제하겠다’는 가격에 대한 의사합치를 이루었는데, 이러한 의사합치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에 해당한다. 8 특히 동정협은 회의 참석 대상인 정기선사가 사정상 불참한 경우에는 회의 종료 후 그 회의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 등을 불참한 정기선사에게 배포한 점, 회의에 불참한 정기선사는 그 이후에 회의록 등을 통하여 관련 회의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며 해당 회의에 참석한 정기선사들도 불참한 정기선사가 회의록 등을 통하여 해당 회의의 내용을 파악하였으리라고 예상하고 있는 점, 신청인은 불참한 회의의 회의록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회의에는 불참하였지만 회의록 등을 통하여 합의 내용을 전달받은 신청인과 해당 회의에 참석하여 합의한 정기선사 간에는 그 합의 내용에 대하여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사건 공동행위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9 신청인은 원사건 공동행위는 해운법상 허용되는 공동행위일 뿐만 아니라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에 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친경쟁적 효과가 매우 커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10 살피건대, 원사건 공동행위는 경쟁관계에 있는 외항 정기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사업자 간에 운임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로서 그 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사건 공동행위는 해운법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 11 신청인은 해양수산부 장관에의 신고 및 화주단체와의 협의는 해운법에 따라 허용되는 공동행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사 공동행위 요건으로 보더라도 원사건 120건 합의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한 18건 합의의 후속적ㆍ종속적 합의로서 해당 신고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한다. 12 살피건대,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13 첫째, 원심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해운법 제29조에 따른 해양수산부 장관에의 신고 및 화주단체와의 협의는 행정편의를 위한 단순 절차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동행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필요ㆍ최소한의 요건에 해당한다. 14 둘째, 원심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사건 120건 합의와 신청인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한 18건 합의는 합의 참가자가 상이한 점, 원사건의 최저운임 합의(AMR), 부대운임 합의 및 대형화주 투찰가 합의와 신청인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한 운임인상 합의(RR)는 경쟁제한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점, 정기선사로 하여금 운임 등 공동행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 해운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원사건 120건 합의와 신청인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한 18건의 합의는 후속적ㆍ종속적 관계가 아닌 별개의 합의에 해당한다. 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부과하더라도 부과과징금액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주장 15 신청인은 원사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 효과가 중대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가사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신청인은 원심결이 인정한 587차례의 공동행위 관련 회의 중 단 2차례(원심결에 따르더라도 4차례) 회의에 참석하여 원사건 공동행위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한바, 다른 합의가담자들과 동등한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합의를 실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각주>3</각주>Ⅳ. 3. 다. (1) 규정에 따라 100분의 50 이내의 부과과징금 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16 살피건대, 원사건 공동행위는 가격을 직접적으로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과징금고시 Ⅲ. 1. 및 2.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점, 원심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공동행위를 실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공동행위 종기를 IADA 종료시점인 2018. 2. 28.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17 신청인은 수출항로의 경우 2015년 1월경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2015년 1월 이후 기존 합의를 지속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공동행위 종기를 IADA 종료시점인 2018. 2. 28.로 본 원심결은 부당하며, 신청인의 종기는 마지막으로 회의에 참석한 시점인 2015. 1. 20. 또는 2016년 4월 시행되는 개정 운임공표제를 앞두고 국적선사와 외국적선사<각주>4</각주>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 시점인 2016년 2월경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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