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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6.14. 결정

현대자동차(주) 및 기아자동차(주) 발주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유일고무 주식회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및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협심1195, 2021카조1145(병합) 사건명 : 현대자동차(주) 및 기아자동차(주) 발주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유일고무 주식회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및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주식회사 유일고무 부산 기장군 장안읍 장안산단로 152 대표이사 남*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강**, 임**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1. 3. 29. 전원회의 의결 제2021-079호 심의종결일 : 2021. 6. 9.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신청인을 포함한 4개<각주>1</각주>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자들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및 기아자동차 주식회사가 발주한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각주>2</각주>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1. 3. 29.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별지 2> 기재와 같이 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원심결’ 이라 한다).2. 이의신청 취지, 이유 및 판단 가. 이의신청 취지 3 위원회 2021. 3. 29. 전원회의 의결 제2021-079호로 이의신청인에게 부과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 또는 과징금 납부금액의 변경을 구한다. 나.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 관련 4 신청인은 원사건 공동행위 시기와 관련하여 원심결은 2011. 5. 31. □□ □□□ □□□□ 입찰시부터 유일고무가 참여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해당 입찰 건은 유일고무가 낙찰자로 선정되기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이후 2012. 12월 ○○ ○○ 입찰 건에서 디알비동일, 화승과의 경쟁입찰을 통해 유일고무가 수주한 점 등을 이유로 유일고무가 원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시기를 2011. 5. 31. 입찰건으로 판단한 원심결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① 유일고무가 2011. 5. 31. □□ □□□ □□□□ 입찰 건에 디알비동일의 *** 과장의 요청에 따라 들러리로서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신청인 유일고무의 *** 부장의 진술서<각주>4</각주>에 의해 인정되는 점, ② 2012년 12월 ○○ 입찰 건에서 경쟁입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2013년 7월 △△ 입찰 건부터 원심결 피심인들과 입찰담합 합의를 지속한 점, ③ 원사건 공동행위는 원심결 피심인 디알비동일, 화승 등이 2007년 6월부터 현대차ㆍ기아차가 발주하는 자동차용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정하기로 한 기본합의를 한 후 신청인과 아이아가 참여한 형태인데 신청인이 들러리로 참가한 2011. 5. 31. □□ □□□ □□□□ 입찰 건부터 공동행위에서 탈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2017. 3. 22. 입찰 건까지 신청인이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결은 타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도 없다.<각주>5</각주>2) 과징금 조정 관련 6 신청인은 원사건 공동행위에서 자의적으로 이탈한 점, 신청인의 이탈 이후 부당행위의 관행이 개선된 점 등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원심결은 이를 간과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원사건 공동행위에서 신청인이 가담한 정도, 지위,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할 때 원심결 과징금 부과는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한다. 7 과징금 감경사유로서의 자진시정은 해당 위반행위 중지를 넘어서 위반행위로 발생한 효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말한다.<각주>6</각주>살피건대, 유일고무가 2017. 3. 22. ◇◇ 입찰 건에서 합의에 따르지 않고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위반행위가 종료된 것은 사실이나 그 이후에도 다른 원심결 피심인들의 담합행위가 지속된 이상 신청인이 단순히 위반행위의 중지를 넘어서 위반행위로 발생한 효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이의신청인의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하여 원심결 부과과징금 결정시 과징금고시 Ⅳ. 4. 가. (2). (나). 2)에 따라 10%를 추가로 감경하였으므로 원사건 과징금이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과도하다는 신청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관련매출액 이중 산정 관련 8 신청인 유일고무는 원심결 관련 입찰 건들 중 연번 34번 ■■에 대한 프로젝트 취소에 따라 연번 39번 ◆◆가 대체 차종으로 추진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두 건의 입찰 관련 관련매출액을 각각 산정한 것은 중복 산정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9 살피건대, 신청인 유일고무가 주장하는 두 건의 입찰은 각각 별개의 입찰로 추진된 점, ■■ 프로젝트가 ◆◆로 대체되면서 취소되었다는 발주자의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각각 입찰에 신청인 유일고무가 합의 및 실행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10 위 나.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이의신청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이 타당하다. 3.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의 이유 및 판단 11 신청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여건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는 점, 2021년 4월말 기준 과징금액 대비 현금 및 현금성자산 보유액의 비율이 50% 미만으로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일시 납부할 경우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① 과징금 납부기한을 2년 연장하고, ② 5개월 간격으로 6회 분할 납부하도록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12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5회 분할납부 신청을 허용한다. 13 다음 <표 1>과 같이 신청인이 원심결에서 부과받은 과징금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고, 신청인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6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14 또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공제한 금액)의 비율이 50% 미만이므로 법 시행령 제62조 제4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6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각주>7</각주><각주>유일고무의 납기일 기준 2개월(2021. 8. 18.) 이내 만기 도래 차입금 총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68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3. 결론15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과 관련한 신청인의 이의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 제1.항과 같이 재결하고, 신청인의 과징금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및 제4항의 요건에 충족하므로 주문 제2.항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재결 및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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