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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2.11. 결정

호남고속철도 3-2공구 건설공사 입찰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삼환기업(주)에 대한 과징금 직권취소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카총3983 사건명 : 호남고속철도 3-2공구 건설공사 입찰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삼환기업(주)에 대한 과징금 직권취소의 건 피 심 인 : 삼환기업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82 대표이사 박**, 정** 심 의 종 결 일 : 2016. 1. 29.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가. 처분사유 1 피심인과 대림산업 주식회사 등 5개 사업자는 2008. 1. 18.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입찰 공고한 호남고속철도 3-2공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대림산업 주식회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피심인과 다른 사업자들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사전에 각 사업자들이 투찰할 가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나. 처분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의 위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812,000,000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 2. 원심결에 대한 소송 경과 및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 원심결에 대한 소송 경과 3 피심인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전에 이루어졌고, 그 행위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았으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과징금 납부명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2015. 8. 20. 원심결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각주>2</각주>를 제기하였으며, 이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나. 관련 사건에 대한 판결의 확정 4 대법원은 '영월 강변저류지 조성공사(한강살리기 17공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14. 12. 15. 의결 제2014-292호) 관련 소송에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부과의 대상인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 과징금부과 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과징금 청구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의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위원회의 과징금납부명령은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수반하는 행위이므로, 그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생겨 위원회의 과징금 청구권은 소멸하였고 과징금 청구권이 소멸한 후에 이루어진 과징금납부명령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각주>3</각주>하였다. 3. 원심결 과징금의 일부 직권 취소 5 위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의 취지를 고려하면, 원심결에 대한 소송 중 과징금 납부명령 부분은 위원회 패소가 확실시되므로 환급가산금의 증가 등 국고손실과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원심결에 대한 판결의 확정 전에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6 위 제3항과 같이 피심인에 대한 원심결 과징금을 직권 취소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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