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아래 <표 1>과 같이 하도급계약 체결 해당년도의 시공능력평가액 합계액이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주)민석건설 등 5개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민석건설 등 5개 수급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금양-대양 국도건설공사 중 구조물공사’ 등을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7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다. 하도급 거래내역 4 피심인이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체결한 도급계약 현황 및 피심인이 (주)민석건설 등에게 건설위탁한 하도급계약 현황은 아래 <표 2>, <표 3>과 같다. <표 2> 도급계약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7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각주>2</각주><각주>3</각주>(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3> 하도급계약 내용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75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5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민석건설에게 “금양-대양 국도건설공사 중 토공사 및 구조물 공사”를 건설위탁하여 2010.12.31. 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한 후 <표 4>와 같이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107,900천 원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742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4>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76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 개정된 것)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09.9.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6 법 제13조 제8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따라서 위 2. 가. 1)의 내용과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이다. 나.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8 피심인은 “곡교천 아산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2.1.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706,000천 원)의 40%에 해당하는 282,400천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받았다. 9 이후, 2011.2.16. 산수녹화산업(주) 및 (주)신비조경건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법정지급기일(건설위탁한 날부터 15일<각주>6</각주>)을 초과한 날부터 2011.10.28. 선급금을 지급한 날까지 발생한 지연이자 16,006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5> 제1회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76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각주>8</각주><각주>9</각주><각주>10</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10 또한, 피심인은 아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도급계약 변경에 따라 2011.6.29. 선급금 1,030,500천 원<각주>11</각주>을 추가로 지급받은 후, 경남토건(주), 산수녹화산업(주), (주)신비조경건설 및 에스알그린텍(주)에게 법정지급기일(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한 날부터 선급금을 지급한 날까지 발생한 지연이자 3,32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6> 제2회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76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각주>13</각주><각주>14</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편집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생략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09.9.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11 법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선급금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 따라서 위 2. 나. 1)의 내용과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이다. 다.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1) 행위사실 13 피심인은 “금양-대양 국도건설공사” 및 “곡교천 아산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와 관련하여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민석건설 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2,769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7> 어음할인료 미지급 현황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76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 ② 생략 ③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ㆍ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ㆍ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 ⑧ 생략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고시(2009.8.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28호)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14 법 제6조 제3항 및 제13조 제6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정지급기일이 초과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5 따라서 위 2. 다. 1)의 내용과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6조 제3항 및 제13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이다. 라.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16 피심인은 “금양-대양 국도건설공사” 및 “곡교천 아산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의 선급금 및 기성공사대금을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민석건설 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하도급대금을 현금성 결제수단이 아닌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지급하였다. <표 8> 공사대금 수령 및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77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③ 생략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7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4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여부 18 피심인은 앞서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00%현금으로 수령하고도 (주)민석건설 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성 결제로 볼 수 없는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형태로 지급하였다. 19 금융기관이 수급사업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개정 2010. 7. 23.) Ⅲ. 12. 가.에 따른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형태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행위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4) 소 결 20 따라서 위 2. 라. 1)의 내용과 같이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주)민석건설 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이다. 3. 처분 21 피심인의 위 2. 가. 1), 나. 1), 다. 1)의 법위반행위의 실효적 시정을 위한 조치로서 미지급 지연이자 22,076천 원 및 어음할인료 22,769천 원을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명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2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라. 1)의 법위반행위는 향후 가까운 장래에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법 위반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 수락내용 23 피심인은 2011. 12. 22. 위 2. 가. 1), 나 1), 다 1), 라. 1)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4 피심인의 위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및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행위는 법 제6조 제2항 및 법 제13조 제8항, 법 제6조 제3항 및 제13조 제6항, 법 제13조 제4항 각 규정에 위반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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