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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8. 1. 결정

경찰의 수갑가리개 미사용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ㅇㅇㅇ주재한국대사관 등을 통해 자수 의사를 밝히고 202×. ××. ××.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그런데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자수 의사를 무시하고 비행기에서 내린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워 부당하게 긴급체포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운 후 수갑 가리개를 사용하지 않 아 해당 시간에 비행기에서 내린 승객들이 수갑을 차고 나가는 진정인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다. 피진정인들은 자신들이 접수한 진정인의 자수서가 없다며 진정인의 자수 의사를 무시하고 진정인 관련 사건을 긴급체포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그 결과 재판에서 진정인이 자수했다는 내용이 참작되지 못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진정인들은 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국외도피사범 입국 관련 업무지시/통보(ㅇㅇㅇ, ㅇㅇㅇ)"에 따른 지시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202×. ××. ××. 03:00경 인천국제공항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진정인은 ××경찰청 ㅇㅇㅇ로부터 범죄단체가입죄로 A지명수배된 자이며, 진정인은 같은 날 04:29 인터폴 적색수배자로 일반 승객보다 먼저 비행기에서 내렸 다. 이에 피진정인들은 체포영장에 의거 202×. ××. ××. 04:29경 인천국 제공항 제ㅇ여객터미널 ㅇㅇㅇ번 게이트 앞에서 진정인을 적법하게 체포하 였다. 「경찰수사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제45조제1항 에 따라 지명수배된 사람(이하 “지명수배자”라 한다)을 발견한 때에는 체 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수사준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리 등을 고지한 후 체포 또는 구속하며 별지 제36호서식의 권리 고지 확인서를 받 아야 한다.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위 규칙에 따라 지명수배자인 진정인을 적 법하게 체포한 것이다. 또한 진정인에 대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제1항에 의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갑을 사용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을 체포할 당시 ㅇㅇ경찰청 ㅇㅇㅇ ㅇ계 ㅇ팀이 보유하고 있는 수갑가리개는 1개였고, 위 수갑가리개는 202×. ××. 11. 타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용 중이었다. 그리고 202×. ××. 12. 04:29경 입 국 예정인 진정인을 검거하기 위해 신속히 공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 처 여분의 수갑 가리개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 승객과 마주치지 않도록 신속히 체포하였고, 체포 후에는 지체 없이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의 협조를 얻어 일반 승객과는 분리된 별도의 최 단 경로를 통해 입국 절차를 밟아 이동하였다. 따라서 진정인이 입국한 시 간은 04:29경으로 비행기에서 내리는 승객 외에는 일반인이 거의 없는 상황 이었고, 일반 승객이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신속히 진정인을 체포하여 분 리된 장소로 이동하였으며, 진정인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얼굴이 노출 되지 않았고, 일반인과는 별도의 최단 경로로 이동해 입국 절차를 밟도록 하는 등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3) 진정요지 다항 관련 진정인은 이 사건 체포영장에 의해 지명수배된 것을 포함하여 총 6 건의 지명수배가 된 자로, 국내에 입국하기 전 피진정인 측에 자수서를 제 출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202×. ××. ×. 경찰청에서 통보한 "국외도피사범 입국 관련 업무지시/통보(ㅇㅇㅇ, ㅇㅇㅇ)" 공문에서 알 수 있듯이, 업무지시 사항에 는 "대상자 인적 사항, 입국 일정, 수배 내역" 및 각 관청에서 조치해야 할 지시사항에 내한 언급만 있을 뿐, 어디에도 자수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 어 있지 않아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자수 여부 및 그 의사를 알 수 없었다. 피진정인 2는 202×. ××. 12. 10:20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신문과정 에서 진정인에게 금일 입국하게 된 경위를 물었고, 진정인은 자신이 사기 사건으로 수배된 사실을 알고 ㅇㅇㅇ주재한국대사관에 자수를 위한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아 ㅇㅇ경찰서에 수배되어 있는 사기 사건을 자수하기 위 해 한국에 왔다고 대답하였으며,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의 답변내용을 피의자 신문조서에 상세히 기록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경찰청에서 ㅇㅇ경찰청으로 송부한 "국외 도피사범 입국관련 업무지시/통보(ㅇㅇㅇ, ㅇㅇㅇ)" 공문, 진정인에 대한 체포영장(영장번호 20××-ㅇㅇㅇㅇㅇ),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자료에 따르 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들은 202×. ××. 12. 03:00 국외도피사범인 수배자(진정인) 를 입국 시 검거하여 신병을 인계하라는 경찰청의 "국외도피사범 입국 관 련 업무지시/통보(ㅇㅇㅇ, ㅇㅇㅇ)"공문을 수령하고 진정인을 체포하기 위 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같은 날 04:29 인천국제공항 제ㅇ여객터미널 ㅇㅇㅇ번 게이트 앞에서 비행기에서 내린 진정인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체포한 후 수갑을 채웠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운 후 수갑가리개 등으로 수갑을 가리지 않은 채 진정인에 대한 입국절차를 밟았고, 진정인이 수갑을 찬 모 습은 당시 진정인과 함께 비행기에서 내리던 승객 등에게 노출되었다. 다.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체포할 당시 진정인은 인터폴 적색수배자였으 며, 진정인은 국내에 입국하기 전 대한민국 경찰측에 자수서를 제출한 사실 이 없다. 라. 피진정인 2는 202×. ××. 12. 10:20 ~ 202×. ××. 12. 15:40 진정인 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실시하였다. 피진정인 2는 위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금일 입국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물었고, 진정인은 자신이 한국 에 있을 때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을 할 때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 하고 ㅇㅇㅇ주재한국대사관에 자수 신청을 하였으며, 자수를 하기 위해 한 국에 왔다고 진술하였다. 피진정인 2는 위 피의자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의 자 수 의사를 인지하게 되었으며, 진정인의 자수 의사 관련 진술내용을 피의자 진술조서에 기재하였다. 5. 판단 가. 판단 기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개인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에 의하면,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 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제1항에 따르면, 경 찰관은 현행범이나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 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제1호), 자신이나 다른 사람 의 생명ㆍ신체의 방어 및 보호(제2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 제지(제3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경찰청의 「수갑 등 사용지침」에 따르면, 경찰관은 체포·구속한 대상 자를 호송하는 경우 수갑을 찬 모습이 타인에게 노출되어 인격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수갑가리개(수갑가리개가 없을 경우 수건, 의류 등 활용 가 능)로 수갑을 가리는 등 조치해야 하며, 다만, 체포·구속 등 과정에서 시간 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나 피체포자가 거부 또는 임의로 제거하 는 경우에는 수갑가리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인권침해 여부 1) 진정요지 가항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자수 의사를 무시하고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운 후 체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위 주장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경찰청에서 통보된 공문에 진정인의 자수 여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당시 진정인이 자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진정인이 "범죄단체가입"의 죄로 지명수배된 자이기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갑을 사용하여 체포 영장에 의거 적법하게 진정인을 체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우선 체포의 부당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 인들은 경찰청의 공문에 진정인을 검거하여 신병을 인계하라는 지시가 있 어 위 지시를 따른 것이라는 점, 당시 진정인은 지명수배 대상자로 체포영 장이 발부되어 있던 상황이었다는 점, 「경찰수사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 르면, 사법경찰관리는 제45조 제1항에 따라 지명수배된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지명수배자를 체포 또는 구속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당시 피진정인 들이 체포영장에 따라 진정인을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로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자수 의사를 무시하였다고 주장하 나 당시 진정인이 대한민국 경찰측에 자수 의사를 밝힌 적이 없으며, 피진 정인들이 진정인의 자수 의사를 처음 확인하게 된 시점은 진정인이 피의자 진술과정에서 ㅇㅇㅇ주재한국대사관에 자수 신청을 하였고 자수를 하기 위 해 입국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이후라는 점에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자 수 의사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진정인을 체포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체포 시의 수갑 사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에 대한 체포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진정인의 죄명은 "범죄단 체가입"이었고, 「형법」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에 따르면, 사형, 무 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 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 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에 제1항에 따르면,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형 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또는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 제지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 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라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등을 위하여 진정인에게 수갑을 사용 한 것이 과도한 장구사용으로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 다. 2) 진정요지 나항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운 후 수갑가리개를 사 용하기 않아 당시 비행기에서 내리던 승객들이 진정인이 수갑을 찬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수갑가리개를 사용하 지 않은 채 진정인에 대한 입국절차를 밟게 하였고, 이에 진정인이 수갑을 찬 모습은 당시 진정인과 함께 하기하던 승객 등에게 노출되는 결과를 가 져왔다. 피진정인들은 당시 수갑가리개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당시 ㅇㅇ경찰청 ㅇㅇㅇ ㅇ계 ㅇ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갑 가리개는 한 개였는 데 해당 수갑가리개는 타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용 중 이었고 심야 시간에 신속히 공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처 수갑가리개 를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경찰청의 「수갑 등 사용지침」에 따르면, 경찰관은 체포·구 속한 대상자를 호송하는 경우 수갑을 찬 모습이 타인에게 노출되어 인격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수갑가리개(수갑가리개가 없을 경우 수건, 의류 등 활용 가능)로 수갑을 가리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 인들은 위 지침에 따라 진정인에게 수갑가리개를 사용할 의무가 있으며, 피 진정인들은 수갑가리개 여분이 없어 사용을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수갑가리 개가 없는 경우 수건 및 의류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진정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채운 수갑을 가려주는 조치를 하지 않아 수갑을 찬 진정인의 모습이 타인에게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진정인은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피진정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수갑 등 사용지침」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 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3) 진정요지 다항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자신들이 접수한 자수서가 없다며 진정인의 자수 의사를 무시하고 진정인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함으로 인해 진정인의 자수 의사가 재판에 참작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은 대한민국 경찰측에 자수 신청 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의 자수 의사와 관련된 진술내용 을 피의자신문조서에 자세히 기재하였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자 수 의사를 무시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함으로 인해 진정인의 재판에 진정 인의 자수 의사가 참작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라 고 인정하기 어렵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가항 및 다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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