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4. 9. 결정

경찰의 현행범인 체포 시 적법절차 위반

요지

진정인의 범죄 혐의는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소속 경찰관들은 진정인 등 10명이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신분증이 없는 경우 인적사항을 불러주는 등 경찰관의 신분확인 요구에 협조하였음에도 이들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바, 이는 「형사소송법」제214조 및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7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가 규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 소속 경찰관들은 20xx. xx. xx. 15:00경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 을 구럼비 바위에서 음악 공연을 하고 있던 진정인 등 10명에 대하여, 현행 범 체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부당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경찰서 로 연행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들의 주장과 진술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인 소속 경찰관들은 해군기지건설 현장 내에 무단침입한 사람이 있다는 112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바, 신고자인 참고인 1과 공사현장 직 원 3~4명이 진정인 등 10명을 가리키며 “이들이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침입 하고 공사를 방해하여 현행범으로 붙잡고 있으니 인수받아 경찰서로 연행 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진정인 등 10명을 불러 모아 신분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진정인 등 10명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줄 테니 받아 적으라고 말하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현행범으로 체포하 고 지원 나온 경찰차량에 나누어 탑승시켜 서귀포경찰서 강력팀에 인계하였다. 다. 참고인들의 진술요지 1) 참고인 1 참고인 1은 공사업체 소속 현장주임으로서 당시 공사현장에서 노래 하고 있던 진정인 일행들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진정인 일행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진정인 일행들이 경찰관들과 옥신 각신하다가 그중 누군가 신분증을 제출하고 스스로 경찰차를 타고 나가는 것을 보았다. 진정인 일행들이 처음에는 신분을 밝히지 않았지만 나중에 경 찰차를 타면서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신분증이 없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경찰관이 이를 받아 적는 것을 보았다. 2) 참고인 송OO, 이OO 참고인 송OO과 이OO은 진정인과 함께 현행범으로 체포된 일행들로 서, 참고인 송OO은 당시 경찰관이 한 사람씩 인적사항을 받아 적는 것을 힘들어 하는 것 같아 일행들의 신분증을 다 걷어서 직접 적어 주었고 신분 증이 없는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적어서 알려 주었다. 참고인 이 OO은 당시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했고, 이에 경찰관이 수첩에 인적 사항을 적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과 진정인이 제출한 동영상, 상황일 지, 피의자신문조서, 현행범인인수서, 사건송치서류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소속 경찰관 2명은 20xx. xx. xx. 14:00경 제주해군기지건설 현장에 무단침입자들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구럼비 해 안가 바위에서 노래를 부른 뒤 해안가 밖으로 나가려고 이동 중인 진정인 등 10명에게 신분확인을 요구하였다. 나. 당일은 일요일이어서 현장에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상태였고, 참고인 1을 비롯하여 공사 관계자 3~4명이 진정인 등 10명의 주변에서 상황을 지 켜보고 있었다. 다. 진정인 등 10명은 위 신분확인 요구에 대하여,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들은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고등학생 등 신분증이 없는 일부는 구두로 인적사항을 불러 주었다. 라. 피진정인 소속 경찰관들은 같은 날 15:10경 진정인 등 10명을 경범죄 처벌법위반(무단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지원 나온 순찰차들에 나누 어 태우고 제주서귀포경찰서로 연행하였고, 같은 날 18:03경 조사완료 후 진정인을 석방하였다. 5.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14조는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 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위 제212조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령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 사준칙에 관한 규정」제37조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 행범인을 인도받았을 때에는 특히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히 하여야 함 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진정인의 범죄 혐의는 「경범죄처벌법」제1조 제49호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위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 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소 속 경찰관들은 진정인 등 10명이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신분증이 없는 경우 인적사항을 불러주는 등 경찰관의 신분확인 요구에 협조하였음에도 이들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바, 이는 「형사소송법」제214조 및 「검사의 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7조 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가 규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진정인을 체포한 경찰관들과 진정인 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경찰관들, 관련 보고서를 결재한 경찰관들, 그리고 사건송치서류의 최종결재권자인 피진정인 등 어느 누구도 진정인이 주장하는 현행범 체포의 부당함에 대해 검토하거나 적절하게 설명한 내용 의 문서를 찾을 수 없는바, 이와 같은 업무처리절차에 국민의 인권보호와 관련된 인식이 전반적으로 결여되어 있던 점에 상당부분 이 사건의 발생 원인이 있다 할 것이므로 경찰관들의 개별적인 책임을 묻기 보다는 유사사 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의 상급기관의 장에게, 피진정인을 비롯 한 소속 경찰관들에 대하여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경찰의 현행범인 체포 시 적법절차 위반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