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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3. 16. 결정

공증과정에서의 장애인 차별

요지

주문 1 : 1. ○○○장관에게 자필서명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번역문 인증사무 지침」에 따라 번역공증을 받을 수 있음을 전국 공증사무소에 안내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2 : 1. 피진정인에게 피진정인을 포함한 공증업무 담당 직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진학(편입)을 위한 외국학위를 공증받기 위하여 20××. ×. ×. 공 증인가 □□□□□□법인을 방문하였다. 함께 간 활동지원사가 공증서류를 대필하고 활동지원사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신분증을 제출하여 신분 을 확인하였음에도,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직접 서명을 하지 않아 ○○부 공 증지침에 어긋난다며 공증을 거부하였다. 이는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 에 대한 차별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 ×. ×. 오전 경 진정인과 활동지원사가 함께 와서 외국학위에 대한 번역공증을 의뢰한 사실이 있다. 진정인에게 인증절차를 위한 촉탁서 작성을 부탁드렸으나, 진정인은 거동이 어려워 글씨를 전혀 쓸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공증보조인은 번역공증이란 번역을 한 자가 어떠한 문서를 본 인이 직접 번역을 하고 공증인 면전에서 그 번역에 대한 서약을 해야 하므 로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할 수 없다면 인증을 할 수 없음을 설명하였다. 2) 현행 「번역문 인증사무 지침」 제3-4조(서약서 작성 및 촉탁) 및 3-6 조(공증촉탁서의 기재 사항)는 번역인 및 서약인이 직접 공증촉탁서 및 사 서증서 서약인란에 자필서명을 하게 되어있고 일반 사서증서와 같이 대리 권(위임장, 인감증명서)이 인정되고 있지 않는다. 또한, 같은 지침 제3-5조 (번역인)에 따르면 번역문 공증을 촉탁을 할 수 있는 촉탁인은 번역문인증 서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려는 사람(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 제한 되어 있으며, 제3-8조(금지사항) 제1호는 서약인에게 직접 서명하도록 하지 않은 번역문 인증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3) 현행 지침에 의거, 서약인이 자필서명을 하지 못하면 인증서를 작성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어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장애인은 발급받을 방법 이 없는 상태이다. 다. 관계자(○○부 ○○과) 1) 번역공증은 ① 번역인 또는 번역의뢰인이 공증인의 면전에서 원문과 번역문을 첨부하여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는 내용의 서약서 에 서명하고, ② 해당 서약서의 진정성립을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2) 번역인 또는 번역의뢰인 이외 제3자의 번역공증의 촉탁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작성된 사인간의 문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과는 달리, 번역인 또는 번역의뢰인이 원문과 번역문이 상위 없음을 "서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제3자가 위 서약을 대신하는 것이 성질상 불가능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촉탁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이 직접 공증인의 면전 에서 원문과 번역문이 상위 없음을 서약하는 절차를 거쳤고, 단지 신체적인 제약으로 서명을 할 수 없을 뿐인 경우라면, 제3자가 촉탁인의 성명으로 서 명을 대행함으로써 번역공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경우 제3자는 촉탁대리인이 아니라 촉탁인을 대신하여 서명하는 서명대행자라고 할 것이 다. 3) 진정내용에 따르면, 진정인은 촉탁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촉탁인의 자격으로 활동지원사와 함께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번역공증을 촉탁했으 므로, 진정인으로부터 서약내용을 확인한 뒤 활동지원사의 서명대행을 통해 진정성립을 확인함으로써, 번역공증을 진행할 수 있다. 해당 공증사무소가 촉탁을 거절한 것은 활동보조자를 촉탁대리인으로 오인한 것에서 비롯되었 다고 판단된다. 4) 번역공증의 경우 촉탁인이 서약서에 자필서명을 해야 하는 것이 원 칙이나, 촉탁인의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이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 라고 할 것이다. 촉탁인의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장애인의 경우, 공증인의 면전에서 ① 촉탁인이 원문과 번역문의 상위 없음을 서약, ② 서명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 ③ 제3자의 서명대행, ④ 공증인이 권한위임 사실을 확인 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번역공증을 받을 수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할 때 다음 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증인가 □□□□□□법인은 19××. ×. ×. ○○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지방○○○ 소속으로 □□□□시에서 "공증인가 □□□□□□법 인" 상호로 운영 중인 □□법인이며, 피진정인은 공증인가 □□□□□□법 인(이하 "피진정□□법인"이라 한다) 공동대표이다. 나. 20××. ×. ×. 오전 경 진정인은 활동지원사와 함께 피진정□□법인을 방문하여 외국학위에 대한 번역공증을 의뢰하였다. 다. 진정인이 글씨를 쓸 수 없다고 하자, 피진정□□법인 공증보조인은 진정인에게 본인이 서약인으로서 직접 서명을 할 수 없다면 인증을 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번역공증을 거절하였다. 5. 판단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하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 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안 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은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진정인이 자 필서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번역공증을 거절하였고, 현행 「번 역문 인증사무 지침」상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장애인은 외국학위 번역공증 을 받을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에서는 번역공증 촉탁인이 서약서에 자필서명을 해야 하 는 것이 원칙이나, 촉탁인의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이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촉탁인의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장애인의 경우, 공증인의 면 전에서 촉탁인이 원문과 번역문의 상위 없음을 서약, 서명 권한을 제3자에 게 위임, 제3자의 서명대행, 공증인이 권한위임 사실 확인이라는 일련의 절 차를 거쳤다면 번역공증을 받을 수 있다고 「번역문 인증사무 지침」을 해석 하고 있다. 또한, ○○부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외국학위 번역공증을 거부 한 것은 활동지원사를 촉탁대리인으로 오인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 단하고 있다. 결국 피진정인의 행위는 ○○부 「번역문 인증사무 지침」을 단순 오인한 데서 비롯된 것이고, 이러한 오인은 공증번역 거절 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 유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 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5조를 위반하여,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제함으로써 불리하게 대우하고, 장애인이 해당 재화· 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 진정은 □□법인이 번역공증 실무 시 현행 「번역문 인증사무 지침」의 해석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유사사례의 예방을 위해 관련 지침 의 제·개정 및 유권해석을 관장하는 ○○부장관은 전국의 공증사무기관에 자필서명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도 번역공증을 받을 수 있다는 위 지침의 정확한 해석을 알릴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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