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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11. 28. 결정

교도소내 진료중 부당한 동영상 촬영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8. 10. 22. ○○교도소 내 의료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그런데 ○○교도소측은 진정인의 동의 없이 진료중인 진정인의 얼굴을 근접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교도소 수용생활 당시 여러 차례 교정사고를 일으켰고, ○○교도소 의료진을 신뢰하지 못하였으며, 의료과장을 상대로 여러 차례 형사고소와 소송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진정인은 수용기간 동안 수차례 국 가예산으로 외부병원 이송 진료를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요구 사항이 매번 불허된 점에 대하여 평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수회 진정, 고소 등을 제 기한 바 있다. 진정원인 발생일 전 진료시에 진정인은 무조건 국가예산으로 외부병원 이송 진료만을 요구하면서 언성을 높이는 등 불만을 표출하고 의료과장의 의학적 진료 소견을 불신하면서 지시에 따르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진정인의 평소 기질, 성향, 수용생활태도, 교정사고 전력 등에 비추어 향후 진정인이 고소, 진정 등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여 증거 자료를 수집 하는 차원에서 진정인이 진료를 받고 있는 전체적인 모습을 촬영할 필요성 이 있었고,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교도관들이 보안장 비인 TRS(주파수 공용 통신 시스템) 무선 단말기를 사용할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었기에 촬영하게 된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답변서, 진정인의 전자수용기록부(기본사항), 동영상 기 록물, 진정인의 동정관찰사항부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가. 진정인은 2018. 8. 21. ○○교도소에 수용되었다. 피진정인은 「법무부 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8조 제4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 무원을 지휘·감독하여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나. 2018. 10. 22. ○○교도소 의료과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텔레비전)의 영상자료를 살펴보면, 14:19경 다른 수용자가 진료를 마치고 의료과 대기실 쪽으로 나간 후 교도관이 책상 쪽에서 TRS 무선 단말기를 휴대한다. 14:21 경 교도관이 대기실 출입문을 열어주고 먼저 진료실로 이동하였으며 간격 을 두고 진정인이 들어왔다. 진정인이 진료실에 들어와 의자에 앉기 전까지 교도관이 진정인과 대화를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진정인이 진료실 의 자에 앉자 교도관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다. 당시 TRS 무선 단말기에 촬영된 동영상 자료를 살펴보면, 약 2분 30 초 동안 진정인의 얼굴에 근접하여 진료 받는 모습이 촬영되었다. 촬영된 동영상 자료에는 진정인이 촬영에 대해 동의를 한 내용은 없으며, 진료 도 중에 특별히 언성이 높아지거나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라. 동정관찰 사항부에 의하면, 진정인은 2018. 9. 3.을 비롯하여 진정원인 발생일인 같은 해 10. 22. 전까지 약 14회에 걸쳐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 며, 청구 내용은 진정인의 의료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 국가인권위 원회 면전진정 접수보고, 소장 대리면담 결과 보고, 법무부 인권국 면전진 정 접수보고, 법무부 인권국 진정취하 접수보고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진정인을 대상으로 계호 등의 이유로 동영상 촬영이 필요하다거나 진료중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보고 기록은 없다. 5.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인격권과 일반적 행동자 유권을 보장하고 있다. 개인의 인격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보장함에 있 어 수용자도 예외일 수 없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형집행법" 이라고 한다) 제4조에서도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 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용자에 대한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와 관련하여, 형집행법 제94조(전 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제1항은 "교도관은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그 밖 에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 을 계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질서 유지 및 증거 확보를 위하여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진정인을 비롯한 수용자의 진료 과정 등을 채증하는 행위 자체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동정관찰 사항부에 진정인에 대한 전자장비를 이용한 촬영의 필 요성에 대하여 사전에 보고된 기록은 없고, 만약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면 사후보고라도 할 수 있었으나 사후에 보고된 기록도 없다는 점에 비추 어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한 당시 전자장비를 이용한 채증의 필요성이 있었 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그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피촬영자의 얼굴에 촬영장비를 가까이 두고 근접 촬영한 행위는 촬영 을 당하는 진정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수치심을 느꼈을 수 있는 것이며, 촬영당하는 동안 행동의 제약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진정인이 수 용자라 하더라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예외일 수 없다. 결국, 피진정인이 임의로 진료중인 진정인의 얼굴을 근접하여 촬영한 행 위는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일반적 행동자 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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