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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5. 29. 결정

교도소의 부당한 처우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가. 조사수용중에 실외운동 제한 관련 진정인의 조사수용 혐의가 ‘타 수용자의 생활 방해 행위’와 ‘교도관의 직무 방해 및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이므로 증거인멸이나 관련자간의 위해를 가할만한 중대한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진정인이 다른 수용자로부터 위해를 당하거나 또는 다른 수용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피진정인 조치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매일 13회에 걸쳐 실시되고 있는 실외운동의 시간대를 달리하여 실외운동을 실시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진정인의 전면적인 실외운동 금지행위를 정당화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연유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나. 정신과 진료 관련 진정인이 두 차례에 걸쳐서 외부 정신과 전문의의 초빙진료와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 정신과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약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할 때, 3개월간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건강권을 제한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보호장비 사용 관련 조사결과, 진정인이 언성을 높여 항의를 하거나 욕설을 하였는지는 몰라도 기동순찰팀 대원이나 교도관들을 폭행하려고 하거나 스스로 머리를 책상이나 바닥에 부딪혀 자해를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보호실 격리 조치 과정에서 자해와 타해가 있다는 이유로 세 가지 종류의 보호장비를 동시에 사용한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24시간 영상장비계호가 가능한 장소에 구금시켜 놓은 후에도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해의 우려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장시간 양손과 양발목을 수갑으로 묶고 머리에 헬멧형 보호장비를 착용시키는 방법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 것은 자해 등으로부터 수용자를 보호하려는 보호장비의 본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보기도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조사수용실에 수용되어 있던 13일 동안 실외운동과 TV시청 을 금지 당했는데 이는 인권침해이다. - 2 - 나. 피진정인이 정신과 전문의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한 것은 적절한 진료 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이 큰소리로 항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2017. 9. 4. 부터 9. 7.까지 보호실에서 뒤로 양손수갑, 머리보호대, 양발목수갑을 착용 시킨 것은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조사수용 중 실외운동 및 TV시청 관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다) 제110조에 근거하여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 해를 끼칠 우려 또는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이 가능한 처우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고 있고 TV시청의 경우도 「형집행법」 제48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금지 를 하고 있다. 같은 거실 수용자에게 폭언 등을 한 혐의로 조사 수용된 진정인의 실 외운동을 제한한 이유는 진정인과 사건관련 수용자들의 시간을 분리하여 실외운동을 실시하더라도 말이나 쪽지 등을 다른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방 법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와 사건 관련 수용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현저 하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실외운동의 횟수를 주1회로 제한하였다. TV시청 제한과 관련하여 수용자가 조사거실에 수용될 경우 조사수용에 대한 불만과 심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TV(LED 백라이트, 브라켓 등)를 자 살·자해의 도구로 사용하거나 손괴하는 등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해 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형집행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TV가 설치되지 않은 조사거실에 수용하여 TV시청을 금지하였고 이와 같은 처우제한 역시 진정인의 규율위반 혐의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 할 것이므로 일반 거실 수용자들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정신과 진료 관련 외부 신경정신과 전문의 초빙진료 시 진정인이 적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의무관이 진정인의 경과를 관찰하며 투약처방도 계속 하였다. 진정인이 두통증세를 호소하여 이에 대한 진료를 실시한 바도 있 다. 2017. 8. 24. 의무관이 진료하였을 때에 진정인이 우울감이 지속되기는 하나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9. 19.에 외부 신경정신과 전문 의 초빙 진료도 받았다. 진정인은 출소 시 까지 계속하여 투약처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진정인에 대한 의료처우가 미흡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보호장비 사용 관련 2017. 9. 4. 09:40분경 조사 거실에 수용중인 진정인이 기동순찰팀에 의 해 기결수용동팀 사무실로 동행되었다. 진정인은 변조된 수건(수건의 실밥 을 뜯어냄)을 가지고 있다가 회수를 당하게 되자 기동순찰팀 근무자들에게 고함을 치는 등 저항을 하다가 수용동팀 사무실로 동행되었다. 진정인은 수 용동팀 사무실로 동행된 후에도 계속 흥분하며 고함을 치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욕을 했다. 기동순찰 근무자들이 이를 제지하자 근무자들에게 달 려들면서 고의로 머리를 책상과 바닥에 부딪치려 하는 등 자해를 하려고 - 4 - 하였다. 이와 같은 진정인의 자해와 타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양손수갑 등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다. 이후 진정인을 보호실에 수용하고 흥분한 진정 인의 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보호장비를 사용 하였다. 보호장비 사용 중 수시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였으나 어떠한 외상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진정인도 통증을 호소한 바도 없었다. 2017. 9. 7. 11:00 경 보호실 수용 중단을 한 후 같은 날 14:57경 실시한 의무관 진료 시에도 혈압이나 맥박 등 건강상태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당시에도 진정인은 손 목, 발목, 허벅지 부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통증도 호소한 사실이 없었다. 단 지 목과 등 부위에 근육통만 호소하여 기존 처방중인 우울증 등 신경정신 과 관련 투약처방과 함께 근육통 관련 투약처방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피진정인이 제출한 동정관찰사항부, 수용자의무기록부, 수 용동팀 사무실 및 보호실 동영상기록, 보호장비사용심사부, 2017. 9. 13.에 찰영 된 진정인 신체 촬영 사진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하여 평온한 수용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 위로 2017, 8. 16부터 진정인을 조사수용 하였고, 조사수용 개시일 부터 8. 30.까지 14일간 실외운동, 공동 행사 참여, 교육 훈련과 TV시청을 금지한 사실이 있으며, 2017. 8. 21.과 8. 28.에 각 30분씩 실외운동을 허가하였다. 나. 진정인 등 수용자 360여명은 기결 운동장에서 오전 8:30부터 오후 16:00 사이에 약 30분씩 실외 운동을 할 수 있다. 실외운동은 한번에 20~30 명씩 실시된다. 다. 진정인은 입감직후 부터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환자로 분류되었다. 진정인은 2017. 4. 18.과 5. 11. 외부 정신과 의사 초빙진료를 받았고, 정신 과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 정신과 약을 복용하였다. 2017. 8. 24.의 진료 기 록에는 진정인의 "우울감이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지속되는 중", "경과 관찰"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라. 기결 수용동팀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기록(2017. 9. 4. 09:30경부터 09:50까지)에 의하면, 진정인은 09:41경 기동순찰대 교도관 2명에 동행되어 수용동팀사무실에 입실하였다. 이후 기동순찰대 직원과 교도관 등 10여명이 진정인을 에워 싸고 대화를 하던 중 진정인을 바닥으로 제압하였다. 이 과 정에서 진정인이 특별히 자해나 타해를 시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진정인은 위 사건으로 2017. 9. 4. 09:45분경 양손 뒷수갑, 양발목 보호 장비(수갑형태), 머리보호장비(헬멧 형태) 등 세 가지 보호장비로 결박되어 24시간 전자영상장 비(CCTV)를 이용한 계호가 가능한 수용실에 구금 되었다. 바.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2017. 9. 4. 09:45~ 9. 7. 11:00까지 총 73시간 15분 동안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다. 이 기간 동안 매 식사 시간과 세면 및 용변을 위하여 총 9회에 걸쳐, 약35분에서 1시간15분 동안 보호장비를 일시 해제하였다. - 6 - 사. 2017. 9. 13. 우리 위원회의 현장조사결과 진정인의 팔목과 발목에 가 로와 세로의 상흔이 확인되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 「형집행법」 제33조(운동 및 목욕)에서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을 정기 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집행법」 제49조 에서 "교도소장은 매일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에서도 피 구금자에 대하여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1시간의 실외운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2012. 4. 24.에 국가 인권위원회(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조사수용자에게 11일 동안 실외운동을 금 지한 것에 대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권고한 바 있다. (부당한 처우와 관련한 인권침해, 11-진정-0694400)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TV시청 권리를 제한한 이유로 일반적으로 수용자 가 조사거실에 수용될 경우 조사수용에 대한 불만과 심경의 변화 등으로 보호장비 사용시간 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방법 2017. 9. 4. 09:45 ~ 9. 5. 15:30 양손 수갑을 뒤로 채움 양발목 보호장비를 채움 머리 보호구를 씌움 2017. 9. 5. 15:30 ~ 18:10 양손 수갑을 앞으로 채움 양발목 보호장비를 채움 머리 보호구를 씌움 2017. 18:10~ 9. 7. 11:00 양손 수갑을 앞으로 채움 인해 TV를 자살·자해의 도구로 사용하거나 손괴하는 등 시설의 안전과 질 서 유지를 해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형집행법」 제48조 (라디오 청취 및 TV시청)에서 소장은 개별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 회복귀 및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TV시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한 TV시청을 제한한 조치가 피 진정인의 법률에서 위임받은 재량권을 벗어난 조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형집행법」제33조(운동 및 목욕)에서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실 외운동을 제한한 이유가 진정인과 사건관련 수용자들이 말이나 쪽지 등에 글을 써서 다른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부정한 방법을 통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현저하고, 사건 관련자들 사이의 폭력 사태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 함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정인의 조사수용 혐의가 "타 수용자의 생활 방해 행위"와 "교도관의 직무 방해 및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이므로 증거인멸이나 관련자간의 위해를 가할만한 중대한 사안에 해 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진정인이 다른 수용자로부터 위해를 당하거 나 또는 다른 수용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피진정인 조 치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매일 13회에 걸쳐 실시되고 있는 실외운동의 시간 대를 달리하여 실외운동을 실시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진정인의 전면적인 실외운동 금지행위를 정당화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 제10 조에서 연유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 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 - 8 - 진정인이 두 차례에 걸쳐서 외부 정신과 전문의의 초빙진료와 정신건강 에 대한 상담, 정신과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약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할 때, 3개월간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건강권을 제한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진정요지 다 「헌법」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 며, 「행형법」 제97조 (보호장비의 사용) 제1항 제2호는 “ 도주·자살·자 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9조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보호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보호장비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영상장비 계호는 「형집행법」 제94조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에 의거하여 자살, 자해, 도주, 그 밖에 수 용자의 생명과 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수용 방법으로서 자살 등의 우려가 큰 자에게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수용동팀 사무실에서 흥분하여 교도관에게 욕을 하 고, 폭행을 하려고 하였고 자신의 머리를 책상이나 땅바닥에 부딪치려고 하는 등 자해 및 자살 우려가 있어 세 가지의 보호장비를 동시에 사용해서 보호실에 격리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라항의 관련 CCTV 기록으로 볼 때 진정인이 언성을 높여 항의를 하거나 욕설을 하였는지는 몰라도 기동순찰팀 대원이나 교도관들을 폭행하려고 하거나 스스로 머리를 책상이나 바닥에 부딪혀 자해를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따 라서, 보호실 격리 조치 과정에서 자해와 타해가 있다는 이유로 세 가지 종류의 보호장비를 동시에 사용한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24시간 영상장비계호가 가능한 장소에 구 금시켜 놓은 후에도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해의 우려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장시간 양손과 양발목을 수갑으로 묶고 머리에 헬멧형 보호장비를 착용시 키는 방법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 것은 자해 등으로부터 수용자를 보호하려는 보호장비의 본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보기도 어렵 다. 이러한 판단을 종합할 때, 피진정기관의 진정인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은 「형집행법」 제97조 및 제99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기각하고, 진정요지 가항과 다항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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