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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2. 23. 결정

교실내 CCTV 설치의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교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 설치행위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CCTV로 인하여 교실 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과 교사들의 모든 행동이 모두 촬영되고, 지속적 감시에 의하여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되어 인권침해소지가 있는 만큼 교실 내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

해석례 전문

Ⅰ. 의견표명 배경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인권침해인지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질의를 해왔다. 이에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교실내 CCTV가 헌법과 국제인권 기준이 보장하고 있는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Ⅱ. 판단기준 「헌법」제10조, 제17조, 제21조, 제31조 제4항, 제37조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제17조 제1항, 제19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6조 Ⅲ. 판단 최근 주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학교 폭력 등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교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0.12. 자료) 조사에 의하면 조사 학생 30%이상이 교실 내 범죄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설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하지만 CCTV가 범죄예방을 위한 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주장이 있으며, 설사 교실 내 CCTV가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CCTV의 설치로 인하여 범죄 전이효과가 발생하여 교실이 아닌 곳에서의 범죄 발생 가능성도 있는 등 그 효과도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교실 내 범죄예방을 위해서 복도 측 창문의 시선확보, 교사의 범죄 예방 모니터링의 증대, 범죄예방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학생과 교사의 자연 감시 수단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와 학생들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행동과 표현을 제약할 수 있는 강력한 기본권 제약의 수단이라 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그 불가피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교실 내 CCTV에 대한 설치 행위는 교실 내에서 생활하는 학생과 교사를 촬영하는 것으로서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초상권과 「헌법」제17조와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제17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와 더불어 학생은 공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습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시간을 교실 내에서 생활하는 만큼 교실 내 CCTV로 인하여 식사, 수면, 교우관계 등 교실 내에서 발생하는 활동전반이 노출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행동자유권(헌재 2003.10.30. 선고 2002 헌마518)을 제약받을 소지가 있다. 또한 학생들이 탈의실이 없어 교실에서 체육복을 갈아입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교실 내 CCTV를 설치할 경우 이러한 모습이 CCTV에 녹화되고 CCTV를 모니터링 하는 관리자는 학생들의 노출된 신체를 볼 수 있으며, 학교의 CCTV가 웹 또는 모바일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등 네트 워크화 된 CCTV의 정보 유출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피해가 확대 재생산될 개연성이 있어,「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6조 아동의 프라이 버시권에 대한 위반의 소지도 있다. 또한 교사들도 CCTV가 설치된 교실에서 수업을 해야 하는 경우 자기 소신껏 수업을 하기 어려워지므로 표현의 자유 및 「헌법」제31조 제4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받을 소지도 있다. 따라서 교실 내 CCTV 설치 행위는 학교 폭력의 예방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설치된 CCTV로 인하여 교실 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과 교사들의 모든 행동이 촬영되어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고,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교사들의 교육의 자주성 확보 등 기본권 제한이 적지 않다고 판단되어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고 판단된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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