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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1. 11. 9. 결정

국립대학의 성차별적 강의 콘텐츠에 대한 의견표명

해석례 전문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사건개요 가. 사 건: 20진정0324100 국립대학의 성차별적 강의 콘텐츠 나. 진 정 인: ○○○ 다. 피진정인: ○○○ 2.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대학교(이하 "○○○○○"라고 한다) 청소년교 육과 교수이고 진정인은 같은 학교 같은 학과 재학생으로 사건당시 "○○○ ○○○과 성상담" 과목(이하 "이 사건 과목"이라 한다) 수강생이다. 피진정인 은 20xx년 1학기 이 사건 과목을 원격수업으로 진행하면서 산부인과 의사 인 ○○○에게 3회의 강의를 맡겼다. ○○○은 제4강 강의 중에 여성 아동 의 성기를 장시간 노출하고 여성의 성기를 오징어에 비유하는 등 여성 성 기를 성적 대상화하여 보여주는 한편 성차별적 발언을 하였으며, 피진정인 은 이러한 내용의 강의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수일간 해당 동영상이 유포되 도록 방치하였다. 피진정인이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 에 교육 콘텐츠를 심의하는 부서를 만들어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 록 시정되길 바란다. 3.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 ○○○교육과 교수로 20xx년 1학기에 학부 4학 년 전공 교과목인 이 사건 과목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과목은 총 15강으로 구성되는데 제4, 제5, 제10강은 외부강사(산부인과 의사 ○○○)가 강의를 전담하고 그 외 12강은 피진정인이 강의를 진행하였다. 진정인이 주장하는 강의 중 여아 성기사진이 장시간 노출되었다는 점 에 대해, 이는 해당 외부강사가 여성의 생식기 발달과정 및 변화를 설명하 는 과정에서 의학적 참고자료로 제시되었으며 이 사진은 동영상 강의 PPT 자료에 포함된 것이다. 또한 성인여성의 성기를 오징어에 비유한 발언은 자 궁경부암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자궁의 변화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 발적으로 나온 실수였다. 수업 후 게시판에 관련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피진정인이 즉시 강의 제작팀에 연락하여 해당 자료에 대하여 모자이 크 처리를 요청하였고, 이후 해당 부분을 완전히 삭제하였으며, 문제를 제 기한 학생에게 조치사항에 대해 직접 답변하였다. 진정인은 강의동영상이 수일간 유포되도록 방치하였다고 주장하나 해 당 강의는 수강생만 접근할 수 있는 폐쇄적 강의이고, 강의에 대한 문제제 기를 받은 즉시 조치하였기에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0xx년 강의 개설 당시부터 ○○○원장과 같이 수업을 병행하였는데, ○○○원장이 이 분야 최고 전문가로 해당 강의 교재제작에 참여하였기 때 문에 강사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기 어렵다. 20xx년 강의교재를 다시 제작 하였고 교재가 완성되면 강의 동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다. 다. ○○○○○○대학교 교무과 ○○○○○ 방송강의는 온라인 학습사이트인 강의서비스시스템에서 이 루어지며, 교과목 개설은 학내 "교과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고 있 다. 학과에서 작성한 교과목의 교수요목별 개괄적인 강의안을 바탕으로 해 당 교과목의 강의계획안(syllabus) 설계, 목차별 교육량의 적절성 등에 대해 서만 심의하므로 교수가 직접 강의하는 세부 수업 자료나 발언 등은 담당 교수의 책임 하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방송강의 특성 상 자막 또는 시스 템 오류 등은 담당교수가 제작부서로 직접 요청하여 실시간으로 수정 처리 하고 있다. 강의서비스시스템에서의 강의파일은 서비스 영상의 혼선을 피하 기 위하여 녹화, 편집 후 최종파일만 업로드하여 덮어쓰는 방식으로 관리하 고 있어 최종수정일, 최종수정자, 최종업로드 파일만 확인이 가능하다. 향후 학습매체인 방송강의 내용에 대한 보다 세심한 검토과정을 거치고, 성인지 적 감수성을 제고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제출자료, 피진정인 및 관계인의 진술, 제출자료, 언 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는 ○○○○대학으로 대부분 인터넷과 TV를 활용한 방송 강의를 통해 수업이 운영되며 지역대학을 활용한 출석 수업을 병행한다. 나. ○○○○○ 교과목에 대한 강의안은 심의기구인 "교과과정위원회"를 거쳐 교과목 개설을 승인받는다. 교과목을 개설하고자 하는 학과에서 해당 교과목에 대한 교수요목별 개괄적 강의내용을 담은 심의안을 제출하면 교 과과정위원회 위원들이 해당 교과목의 강의계획안이 적절하게 설계되었는 지, 목차별 교육량은 적절한지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승인을 받은 교과목은 "○○○○○○센터"에서 방송으로 제작되어 송출되는 방식이다. 다. 피진정인은 이 사건 과목을 20xx년 1학기에 개설하여 20xx년 현재까 지 전담하고 있다. 이 사건 과목의 강의 목차는 매년 동일하고, 총 15강 중 제4강(생물학적 성), 제5강(생명과 성), 제10강(출산과 성)은 외부강사 ○○ ○의 방송강의로 진행되었다. 라. ○○○○○는 학교 홈페이지(신문고)를 통해 방송강의에 대한 문제 제기는 민원으로 접수하고 이를 해당학과에 인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 다. 방송강의 문제제기 → 민원처리 총괄부서 접수 → 해당학과 인계 → 학과 내부 검토 → 민원인 통지 마. 외부강사 ○○○의 제4강 강의와 관련하여 진정인 외 3명의 학생이 교과목 게시판을 통해 문제제기를 한 사실이 있다. 수강생 ○○○는 20xx. x. xx. 영상강의 중 ○○○의 “(자궁경부가 건조하다는 설명 직후) 폐경기가 되면 이렇게 돼요. 근데 가임기 여성은 이렇게 부들부들 하잖아요. 두껍고. 방송에서 이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잘 편집을 해 주십시오. 이 마치 마른 오징어(폐경기 여성의 경부), 그 다음에 이 막 잡아 올린 오 징어의 그 부드러운 정도(가임기 여성의 경부) 그 두께와 비슷한 정도가 됩 니다”라는 발언이 부적절하다며 강의내용 편집을 요청하였고, 같은 해 x. xx. 피진정인은 조교를 통해 이메일로 제작부서에 해당내용의 삭제를 요청 한 사실이 있다. 바. 수강생 ○○○은 20xx. x. xx. 4세 여아 및 성인여성의 성기사진이 여 러 번 노출된 점, 강의 초반부터 이후 45분가량 여성의 생식기에 대해서 강 의를 진행한 반면 남성의 성기에 대해서는 삽화로 5분 정도 설명한 점, 여 아 및 여성의 성기 사진이 캡쳐되어 유포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지적하 면서 피진정인에게 수정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수강생 ○○○도 같은 해 x. x. 유아성기 노출은 부적절하며 수업강의 영상이 수정되어 있지 않다며 재차 수정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이에 피진정인은 x. xx. 학과 조교를 통해 제작부서로 제4강 강의 동영상의 일부 설명 자료 및 여성의 성기 부분(영상 시작 15" 20""후부터 18" 46""까지)에 대한 모자이크 처리를 요청하고(1차), x. xx. 해당 강의 중 여아와 성인 여성의 성기가 노출된 부분의 삭제를 요청한 (2차) 사실이 있다. 사. 이 사건 과목 영상강의는 20xx년 제작되어 매년 반복적으로 사용되었 고 피진정인의 강의는 20xx년 한 차례 최신화가 되었으나 외부강사의 강의 는 최신화가 된 적이 없다. 문제가 된 제4강 강의파일의 최종 수정일은 20xx. x. xx.이며, 현재 시스템에서는 최종정보만 확인할 수 있어 이전 강의 파일 내용과 수정사항(내용, 일시, 자료) 등은 확인이 안 된다. 아. 이 사건 진정요지 외에도 학생들은 게시판을 통해 외부강사 ○○○이 강의한 피임법, 낙태에 대한 설명, 출산장면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사실 이 있다. 이 사건 과목은 강의 실행 중 강의영상을 부분적으로 장면 갈무리 할 수 있다. 5. 판단 이 사건 과목 전담교수인 피진정인이 문제가 된 내용의 방송용 강의를 게시한 행위는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 위로 보기 어려워 차별행위 진정사건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 라서 이 진정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하한다. Ⅱ. 이 사건 강의에 대한 의견표명 1. 검토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이 게시한 강의내용 중 유아 및 성인여성의 성기사진을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시간 강의 자료로 활용하는 등 여 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여성의 성기에 대한 비유표현이 여성을 비하하는 표 현이라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른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판단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누 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인권규범 역시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 하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혐오표현에 대한 제한 자체가 표현의 자유 침해로 귀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2조는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 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교육이념을 밝히고 있다. 교수는 강의 내용이나 방법에 관해 누구의 지시나 감독에 따르지 아니하 고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강의 중에 학문적 견해를 표현할 자유가 있 다는 점에서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해 교수자 스스로 인간존중의 가치를 바 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외부로부터의 통제보다는 학교 스스로의 인식과 자율적 규제를 통하여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 이다. 그러나 교수자의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인정하더라도 교수자가 교육과정에서 여성의 성기관에 대하여 부정적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표현이 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본래의 교육목적을 벗어나 여성 집단에 대한 부 정적 인식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또한 피진정인은 이 사건 과목을 전담하 는 교수로서 의료인인 외부강사에게 강의를 의뢰할 경우 이 사건 과목의 피학습자를 고려하여 교육내용 및 방법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한편 수강생의 문제 제기가 앞서 세 차례 이상 있었으나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 이 사건 진정에 이르렀다. 인정사실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는 강의과목 개설 여부만을 심의할 뿐 실제 영상으로 제공되는 강의에 대한 관리 절차가 없다. 이로 인 해 강의내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해당교수가 제작부서에 요청하여 수정하여 처리하고 있을 뿐 이와 관련한 수정 이력이나 보고절차가 없어 사실상 학교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격수업과 영상강의를 기본으로 하는 ○○○○○의 특성과 인터 넷 기반 매체의 특성으로 인해 자료의 유출과 유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는 점, 이 사건 과목이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활동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의영상물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일정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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