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하태경 의원(2012. 10. 22. 제출)과 조명철 의원(2013. 3. 15. 제출)이 대표 발의한「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인권보호 및 향상은 국가적 책무이므로 피해위로금 등의 신청기간 완화,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 등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해석례 전문
Ⅰ. 의견표명 배경 하태경 의원(2012. 10. 22. 제출)과 조명철 의원(2013. 3. 15. 제출)이 「군 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자 납북피해 관련 단체와 그 가족들이 국가인권 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이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개정 법률안에 대한 검 토를 시작하였다. 검토결과 인권위는 개정안이 납북피해자의 처우 등 이들의 인권보호와 향상에 필요한 내용이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에 따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위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 견을 표명하게 되었다. Ⅱ. 판단 및 검토기준 1. 「헌법」제10조, 제34조 제1항 2. 세계인권선언 제13조 제2항 Ⅲ. 판단 1. 전후 납북자 현황 및 그 가족들의 인권상황 가.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 협정 체결 이후 북한정권에 의해 납북된 피해자는 3,835명으로 이들 중 아직까지 미귀환한 전후 납북자 수가 517명 에 달하고 있다. 나. 납북된 피해자가 북한에 억류되어 생활하다 북한을 탈출한 귀환 납북 자는 겨우 8명이다. 다. 납북 가족들은 1980년 제8차 헌법개정시 연좌제가 폐지되기 이전까지 는, 신원조사로 인한 공무원 임용제한, 사관학교 입학 제한, 취업제한, 선원 수첩 미발급 등 각종 차별을 받아왔다. 라. 이들은 납북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가장의 갑작스런 부재로 인한 경 제적 어려움, 자녀들에 대한 교육과 취업 제한 등으로 상당수가 경제적 빈 곤 상태에 놓여 있다. 2. 개정법률안에 대한 판단 가. 하태경 의원 개정법률안 1) 개정안은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미귀환납북자”의 “생사확인과 송환”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 로써 납북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가의 자국민 보호 책무를 강 조하고 있다.(안 제1조) 2)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 률」 제3호(국가의 책무)에도 “국가는 납북자의 생사확인 및 송환(유해송환 을 포함한다), 서신교환, 가족상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어, 전후 납북피해자에 대한 형평성 보장 차원에서도 본 개정안과 같이 이 법의 목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3) 현행법상 납북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정착금.피해위로금.보 상금 또는 의료지원금(피해위로금등) 등의 지급신청 기간은 법률 시행 후 3 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미 신청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 기간 중 피해위 로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피해위로금 등의 신청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다.(안 제12조 제2항) 나. 조명철 의원 개정법률안 1) 개정안 제29조 제7항은 납북자단체에게 “사업비” 대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위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납북피해자 권익을 향 상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2)「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 률」제12호(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도 “정부는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납북자가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6ㆍ25전쟁 납북사건 및 납 북자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전후 납북피해자에 대해서도 본 개정안과 같이 보다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관련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국회의장에게 본 법률안의 조속한 논의를 통해 납북피해자의 인 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주문 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