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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6. 20. 결정

노인복지시설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권고

요지

1.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상위법령에 인권교육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 2. 법령정비 이전에는 인권교육 적용대상 확대, 종사자와 당사자의 인권교육 참여방안 마련, 인권교육 강사의 전문성 등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Ⅰ. 권고의 배경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의한 고령인구의 증가, 가족 구조 및 기능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이 확대되면서, 2004년에 53,461개소 이던 노인복지시설이 2014년 73,774개소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런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2014 노인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노인 대상 학대 발생율 은 2005년 2.5%에서 2014년 8.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생활시설의 경우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종사자, 기타기관 관련 종사자 등의 "기관"에 의해 학대를 받는 비율이 76.3%로 나타났다. 이에 위원회는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 노인인권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노인 인권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례적으로 인권교육에 관한 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인권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2015년 노인복지시설의 인권교육 현황> 자료를 토대로, 그 개선방안을 마련 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 제10조 및 제34조, 「노인복지법」 제31조의2, 「정신보건법」 제6조의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복 지법"이라 한다) 제20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UN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1991」 등을 판단 및 참고 기준 으로 삼았다. Ⅲ. 판단 1. 노인복지시설 인권교육의 제도적 근거 「정신보건법」과 「노숙인복지법」은 각 정신질환자와 노숙인을 대상으 로 하는 시설에서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시설의 경우 「정신보건법」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에서, 노숙인시 설의 경우 「노숙인복지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인권교 육 이수 의무,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에는 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바 없고,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교육을 규정 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인복지 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이하 "노인복지시설지침"이라 한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평가에 근거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노인복지시설지침」은 교육의 주체를 시설로 하여 종사자와 노 인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현장에 서의 인권교육 실시율은 「노인복지시설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위원회에 제출한 <2015년 노인복지시 설 인권교육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광역시를 포함한 4개 지역의 의료복 지시설의 인권교육 실시율은 100%이나, 부산광역시의 경우 20%를 밑돌았 고, 의료복지시설에서의 인권교육 실시율이 100%인 대구광역시의 경우, 주 거복지시설과 재가복지시설의 인권교육 실시율은 각 30%, 38%로, 지역별.시 설종류별 인권교육 실시율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권교육을 분기별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바, 노인복지 시설에서 인권교육이 제대로 실시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이 필요하다. 2. 보건복지부 지침 현황 및 보완사항 가. 지침의 적용 대상 문제 현재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교육 실시의 근거가 되고 있는 「노인복 지시설지침」은 2006. 5.에 제정된 것으로, 2008. 7.에 시행된 노인장기요 양보험제도 등 노인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주요한 변화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전체 국민으로 그 대상이 확대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용 노인 규모가 2014년 약 433,779명에 달했고, 이들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의 재가급여를 이용한 노인 수급자는 352,179명으로 전체 이용 노인의 81.1%를 차지하고 있다. 재가시설 종사자 의 규모는 226,636명으로 입소시설 종사자 73,116명의 3배가 넘고, 전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총 299,752명 중 75.6%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2014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은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이 각 11,672개소, 2,797개소로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개인 등이 설치한 재가시설이 훨씬 많은 실정이다. 이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확대에 따라 종사자와 이용자의 수가 증가하여 재가급여시설에서 발생하는 종사자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 필요 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노인복지시설지침」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 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물론 노인복지시설이 아닌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지침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대다수가 인권교육 이수의무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종사자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 의무를 충실히 이 행하기 위해 지침의 적용대상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 등의 재가노인복지시설로 확대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나. 종사자의 교육 참여 문제 성희롱예방교육 등 4대 폭력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폭력예방교육 이행에 대한 기관별 평가 지표에 교육 참여율을 세분화하여 평가 점수에 반영하는 등 종사자의 교육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도 입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시설은 입소시설 종사 자에 한해서 장기요양급여 평가 지표로 포함된 인권교육 참여에 대해서만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입소시설이 아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시설 종사자의 경우는 인권교육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권교육 참여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보 건복지부의 <2015년 노인복지시설 인권교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종사자의 교육 참여율이 시도별.시설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교육은 종사자의 인권의식 향상을 통해 노인 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종사자의 교육 참여가 매우 중요한바, 이들의 교육 참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다. 이용자의 교육 참여 문제 학대를 경험하는 노인의 경우 사회적인 편견, 불이익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학대신고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2014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기능저하 노인에 대한 학대 발생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노인의 경우보다 9.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저하 노인이 입소할 가 능성이 높은 생활시설의 경우, 노인의 자유가 제한되고 비인간적이거나 부당한 처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노인 수급자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당사자의 인권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노인복지시설지침」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 당사자에게도 인권교 육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2015년 노인복지시설 인권교육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를 포함하여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등 7곳 에서는 의료복지시설에서 노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한 실 적이 없고, 실시한 경우에도 시설별 노인 참석률은 지자체 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복지시설에서의 노인 당사자 대상 인권교 육 실시율이 100%인 전라북도의 경우 노인 당사자의 참석률은 15%에 불 과하여, 「노인복지시설지침」 상 당사자 대상 인권교육이 실효적으로 이 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 수급자의 인권의식을 향 상하기 위한 당사자 대상 인권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 할 필요가 있다. 라. 인권교육 강사의 전문성 보건복지부의 <2015년 노인복지시설 인권교육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내 부직원에 의한 강의(43.1%)가 외부강사에 의한 강의(34.9%)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문강사가 아닌 내부직원에 의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경우 효과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노인 당사자와 시설종사자는 시설에서의 인간관계와 권력관계 속에서 적극적으로 인권 문제를 의제화하기 어렵고, 특히 시설 내 환경에 익숙해 진 시설종사자의 경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여성가족부는 4대 폭력예방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전문강사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한 기관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는 등 교육 이행을 관리하고 있 는데, 보건복지부도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전문성이 있는 강사에 의 하여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전문강사 양성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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