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11. 7. 결정
방광암 수술 이력을 이유로 한 채용 거부
요지
- 암에 있어서 절대적 의미의 완치 판정이란 불가능 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비추어 볼 때 5년이라는 절대적인 시간을 기준으로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 방광암의 재발률이 높으므로 진정인도 암이 재발할 것이라는 추론을 하는 것은 명확한 근거가 없다. - 내시경 절제술은 1~2일 정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향후 재발 시에도 이와 같은 수준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정도라는 것으로 치료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피진정인이 시행한 검사의 결과로는 진정인의 건강상태가 직무수행에 곤란하다고 판단할 만한 전문가적 소견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진정인이 문진표에 과거 병력에 대해 솔직히 기재함으로 인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수술 부위 및 수술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병력에 의한 차별로 볼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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