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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8. 28. 결정

부당징계에 의한 인권침해(군)

요지

육군참모총장에게, ○○군단장으로 하여금 피진정인 부대장에 대하여 징계조치하게 할 것과 해당 사단장으로 하여금 탄약관리 등 부대안전관리 대책을 보다 철저히 시행하여 장병 사고예방에 힘쓰게 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가. 피해자는 ○○○○○보병사단에서 이등병으로 복무 중이던 2006. 5.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에게 연필꽂이를 던져 선임병의 이마에 열상을 입혀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러한 벌금형의 선고는 이병 급여를 고려해 볼 때 너무 무겁다. 아울러 부대 측에서 이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통보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나. 피해자가 2007. 1. ~ 2. 선임병에게 구타를 당하여 국군청평병원에 입 원하였다. 그런데 부대장인 피진정인 3이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6주 진단의 상해를 2주 진단의 상해로 처리 하였고 피해자가 구타당한 사실을 보고하 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히려 피해자 및 목격자를 징계하였다. 다. 위 사건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 3, 4는 사건을 은폐하려고 가해자 측 과 합의를 종용하였다. 피전정인 3은 피해자가 치료 후 부대에 복귀하자 피 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어 피해자의 부대생활을 더 욱 힘들게 만들었다. 라. 피진정인 3이 2007. 7. 28. 성과제 외박 대상자 중에서 피해자만을 임 의로 제외시키자 피해자는 “친구가 사망하여 외박이 필요하다.”는 허위보고 를 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3은 피해자를 밤 10시경에 불러 질책을 하고 피 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허위사실을 실토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주었다. 피진정인 3은 2007. 7. 31. 위 허위보고 사건 이 일단락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다시 징계 처리할 것 을 지시하였고 이에 대해 큰 반감을 갖게 된 피해자는 근무일지에 "대장 개 새끼"라는 유서형식의 글을 남기고 총기로 자살을 시도하여 입원 중이던 같 은 해 9. 14. 사망하였다. 마. 피해자 사망과 관련하여 피진정인들에게 대원 및 탄약관리 소홀의 책 임을 물어 처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계권자인 피진정인 2가 피진정인 3 등을 징계조치 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명예권 등을 침해한 것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국방부장관) 병사에 대한 벌금액 과다부과는 군사재판의 양형에 관한 재량이므로 판단하기 불가능하다. 피해자가 폭행당한 사실을 지휘계통으로 보고하지 않 는 것이 추가 사고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방해가 되었다면 피해자 의 보고의무 위반도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2007. 11. 징계대상에서 구타 피해자를 제외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폭행피해자가 징계를 받 는 불합리한 점은 시정될 것으로 본다. 2) 피진정인 2(이○○, ○○○○○보병사단장, 소장) 피진정인 3이 당해연도 진급심사대상자였으나 진급에 불리한 보직으 로 전환시켜 진급에서 누락시킨 대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경 고를 하였다. 3) 피진정인 3(○○○, 당시 ○○○○○보병사단 헌병대장, 현 ○○군단 헌병대 수사과장, 소령) 피진정인 3은 2007. 1. ~ 2. 피해자가 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은폐한 적 이 없다. 피진정인 3이 애초에 2주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은 피해자가 입었 던 봉와직염이 통상 2 ~ 3주 입원으로 완치되는 병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처부위가 덧나 결국 피해자는 6주간 입원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지휘계통으로 보고하지 않아 일벌백계 차원에서 징계조치한 것 이며, 가해자와 피해자간 합의는 당사자간에 이루어 진 것이다. 대원 교육 시 피해자 실명을 거론한 것은 대원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기 때 문이다. 심의절차 없이 피해자를 성과제 외박 대상자에서 제외시킨 것은 오 류임을 인정한다. 피해자를 질책한 사실은 있으나 욕설 등은 하지 않았다. 4) 피진정인 4(최○○, ○○○○○보병사단 헌병대 행정관, 상사) 피진정인 4는 피해자 부모가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을 하 여 “합의를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답하였을 뿐이다. 부대 측에서 수 사사항을 부모 측에 통지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원치 않아 관련 규정에 따라 통보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피진정인 4는 위 사건으로 인해 군단 헌병대장의 서면경고 조치를 받았다. 5) 피진정인 5(고○○, ○○○○○보병사단 헌병대 소대장, 소위) 피진정인 5가 부임을 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부대원들에게 열쇠 관리법 등의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였다. 사고 당일 피해자를 근무열외 시키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근무조정을 실시하지 못했다. 피진정인 5는 위 사건으로 인해 사단장 서면 경고 조치를 받았다. 6) 피진정인 6(이○○, ○○○○○보병사단 헌병대, 이병) 피진정인 6은 실탄보관함 열쇠를 일체 양도하면 안 되지만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 소지하고 있던 실탄보관함 열쇠를 벗어 책상 위에 올려놓은 비위를 인정한다. 피진정인 6은 위 사건으로 인해 사단장 서면경고 조치를 받았다. 다. 참고인의 주장요지 1) 당시담당수사관 부대 측에서 피해자의 6주 입원 사실을 2주 진단으로 끊어 수사를 진행한 것은 수사개시를 위한 것이며, 위 사건은 합의가 이루어져 수사가 종결되었다. 피진정인 3에 대하여 직권남용 및 (정신적)가혹행위 혐의로 형 사적 처벌을 검토해 본 것은 사실이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 로 판단되어 형사적인접근은 하지 않았다. 2) 합의에응한 폭행 가해자 부모 가해자인 아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 부모 측과 합의 를 하였으나 부대로부터 합의를 권유받은 적은 없다. 3.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들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06. 5. 10. 군○○○○○보병사단 위병소에서 경계근무 중 선임병인 상병 송○○으로부터 차량번호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욕설과 함께 조롱을 당하여 이를 참지 못하고 위 선임병에게 연필꽂이를 집어던져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이 상해사고에 대하여 보통군사법원으로 부터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위 선임병은 해당 부대에서 영창 15일의 처분을 받았다. 부대 측은 피해자가 이 사실을 부모에게 통지하는 것을 원 치 않아 수사진행사항 통보지침에 따라 피해자의 부모에게 통지하지 않았 다. 나. 피해자는 2006. 12. 17. ~ 2007. 2. 6. 병장 서○○으로부터 청소상태 가 미흡하다는 이유 및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너 같은 것을 죽여도 우리 집이 잘 사니까 돈으로 때울 수 있다.”고 협박 당하였다. 며칠 후 폭행당한 피해자의 상처가 심해지자 가해자인 서○○은 피해자를 데리고 소대장실에 찾아가 피해자가 계단에 부딪쳐 부상을 입었 다고말하여 피해자는 2007. 2. 12. 국군○○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다. 그 후 사단헌병대는 병원으로부터 피해자의 2주 진단서를 발급 받아 가해자 서○○을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검찰부에 송치하였다. 그런데 2007. 3. 4. 가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들 사이에서 부대의 개입이 없이 합의가 이 루어져 사단검찰부는 가해자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등의 처분을 하였다. 라. 피해자는 부상을 치료하고 2007. 4. 13. 부대로 복귀하여 위와 같은 폭행사실을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휴가제한 5일 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실을 목격한 선임병 5명 도 폭행을 목격하고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가제한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피진정인 3은 분대장들을 관사로 불러 이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 서 피해자가 전입한 이후 선임병에게 하극상을 하였으므로 앞으로 피해자 를 성과제 외박을 보내지 않겠다고말하였다. 마. 피해자는 성과제 외박을 다녀온 지 7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피진정 인 5에게 외박을 요청하여 2007. 7. 26. 외박대상 명단에 포함되었다. 그러 나 피진정인 3은 피해자가 2회에 걸쳐 폭행사고에 연루되었다는 이유 등으 로 육군규정 148 제32조(성과제 외출 외박)에 따른 심의회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피해자를 성과제 외박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를 인지한 피해 자는 2007. 7. 27.(금) 친구가 자살을 하여 외박을 나가고 싶다고 보고를 하 였으나 이 보고가 허위임이 밝혀져 피진정인 3이 피해자를 취침시간인 22:00 경 대대장실로 호출하여 질책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어머 니에게 전화를 하여 위 내용이 허위임을 피해자 스스로 말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진정인 3은 2007. 7. 31.(화) 간부회의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허위 보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할 것을 피진정인 4에게 지시하였다. 바. 피진정인 5는 징계회부가 결정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근무에서 열외 시키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징계위원회가 바로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하고 근무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원래의 계획대로 피해자를 실탄이 지급되 는 경계근무에 투입하였다. 한편 해당 부대에서는 피진정인 5가 소대장으로 부임한 지 오래되지 아니하여 부대원들에게 무기고의 실탄과 열쇠의 관리 방법 및 총기사고의 예방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시키지 못하였다. 사. 피해자는 징계를 당할 것을 알면서 2007. 7. 31. 15:45분 경 위병소 근 무를 위해 후임병인 피진정인 6과 함께 총기를 휴대한 후 근무신고를 하고 도보로 위병소에 도착하여 전임근무자인 병장 이○○ 및 일병 장○○와 근 무교대를 한 후 근무를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07. 7. 31. 16:00 ~ 17:00 경 위병소에서 후임 근무자인 피진정인 6에게 “자살하면 어떨까? 우리 한번 시험해 보자. 안 죽은 사람이 미운 대장 얼굴 때리는 거다.”라는 말을 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6에게 “날씨도 더운데 열쇠를 왜 차고 있어? 벗어.”라고 하여 피진정인 6이 탄약보관함 하단 열쇠를 벗어 놓게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근무일지에 “씨발 대장 개새끼. 너 두고 보자. 행보관님 미안해요.”라는 메모를 남긴 뒤 탄약보관함에 보관 중인 15발들이 탄창을 꺼내 자신의 K-1소총에 삽탄 후 자신의 턱 밑에 총구를 대고 실탄 1발을 발사하였다. 함께 근무를 선 후임병인 피진정인 6이 이 사실을 목격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17:08 경 해당 부대에서 헬기를 이용해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고 피해자를 처음 진료한 신경외과 대위 강○○은 피해자가 ○○ 병원 도착 당시 턱밑에서 좌측 전두부를 관통하는 총상을 입었고 뇌손상 및 두개골 골절상 등 상해정도가 심해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고 진단하였 다. 피해자는 계속 치료를 받다가 2007. 9. 14. 뇌손상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은 피해자의 보호 자가동의하지 않아 실시되지 아니하였다. 아. 사고현장에서 발사된 탄피의 발사흔과 피해자의 지급총기에서 시험발 사된 발사흔이 동일하고, 피해자의 우측 손등에서만 뇌관화약 성분이 검출 되었고 피진정인 6에게서는 동일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추진제 화약 성분은 피해자의 피복 55점, 전투화 36점과 피진정인 6의 피복 4점, 전투화 10점에서검출되었다. 자. 국방부훈령 제702호 "사고처리신상필벌기준" 및 육군규정 189 "징계규 정"에 따르면, 부대내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1차, 2차, 3차의 지휘.감독책임을 묻고 있다. 위 사건에서 있어서는 1차 책임은 소대장인 피진정인 5, 2차 책임은 행정보급관인 피진정인 4, 3차 책임은 헌 병대장인 피진정인 3에게 있다. 이에 따라 ○군단 헌병대에서는 피진정인 5, 6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의뢰를 하였고 징계권자인 사단장은 해당 부대 징계간사의 의견에 따라 이들을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고 복종의무 위 반으로 서면경고 조치를 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4에 대해서는 ○군단 헌병 대장이 직접 서면경고조치하고 사단장에게 징계의뢰는 하지 않았다. 피진정 인 3에 대해서는 ○군단 헌병대에서 징계권자에게 징계의뢰를 하였고 해당 부대 징계간사는 피진정인 3을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위반, 재량권 남용 등의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토하였다. 그러나 징계권자인 사단장(사건 발생이후 부임)은 피진정인 3에 대하여만 징계간사 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2007. 11. 19.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 대 신 서면경고조치를취하였다. 4.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진정인이 진정한 각각의 사항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벌금액 과다부과 및 수사사실 미통지의 부분에 대하여 이 사항은 피해자의 재판을 진행한 군사법원의 양형에 관한 사항이므 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벌금 액 과다부과와 관련된 피진정인 1에 대한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2조 1항 7호에 따라 각하한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군사재판을 받게 배경 및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는 것을 동의하지 아니하여 부대에서 피해자의 부모에게 수사 및 재판에 관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대에서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이와 같이 통보하지 아니한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을 지적한 피진정인 2에 대한 진정을「국 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1항 2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타살의혹의 부분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타살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 6에 대한 진정을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39조 제1항 1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부대 측의 진단서 허위발부 및 폭행사건 합의 종용 부분에 대하여 위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부대 측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폭행사 고를 은폐하기 위하여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고 피해자 및 가해자의 부모 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 다. 따라서 진단서 허위발부 및 폭행사건 합의 종용부분과 관련된 피진정인 3에 대한 진정 및 폭행사건 합의 종용과 관련된 피진정인4에 대한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1호에 따라 기각한다. 라. 피진정인 3 등이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제공했는지의 여부 및 관계자 에 대한 징계 등 후속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해자는 부대에 전입한 이후 선임자들 에게 수회 폭행과 폭언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을 하고 군사법 원에 회부되었다. 이와 같이 정신적으로 위축되어 불안한 상태에 있는 피해 자에 대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여 탈영이나 자해 또는 기타 정신적인 질환 에 걸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대와 병사를 관리를 지휘관의 책 무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3은 폭행사고로 입원하여 치료를 마치고 복귀한 피해자에 대하여 바로 폭행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휴가 5일을 제한하는 징계를 가하고 모든 분대장들이 모여 있는 장 소에서 피해자에 대하여는 앞으로 성과제 외박을 보내지 않겠다고 공식적 으로 언명을 하였다. 피진정인 3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성과제 외박을 다녀온 지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피해자가 2회에 걸쳐 폭행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규정에 따른 심의회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게 성과제 외박을 금지하였다. 진정인 3인의 이러한 조치는 피해자에게 정 신적으로 심한 위축감과 고립감을 주었을 것이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친 구가 사망했다는 허위보고까지 했을 것을 판단된다. 피진정인 3이 피해자의 허위보고를 듣고 취한 조치 역시 심리적으로 위축.고립되어 있는 피해자를 더욱 고립되게 한 결과 피해자로 하여금 피진정인 3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 기 위하여 그 자신에 대하여 총격을 가하여 자살을 감행하도록 하는 극단 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해자가 자살을 하기 직전에 근무일지에 피진정인 3에 대한 반감을 적어놓은 부분 을 보면 충분히 짐작된다. 따라서 피진정인 3의 위와 같은 조치는 부대와 병사를 관리하는 지휘관의 성실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헌법」 제10조 가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고 할 것이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 4, 5의 행위는 피진정인 3의 경 우와는 달리 피해자가 자살에 이르게 된 직접적이거나 중요한 계기 내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실탄 및 열 쇠보관함 관리지침에 의하면, 열쇠는 실탄을 사용하여야 할 사항을 제외하 고는 일체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소대장 및 지휘관 등은 이 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해당 부대는 진정인 5가 부임한지 1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한 교육훈련을 소홀히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훈련 소홀이 위와 같은 총기 사고가 발생하게 된 하나의 원인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 도의 사정만으로는 피진정인 4, 5 등이 피해자의 사망을 방조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배경과 원인을 가진 피해자의 사망사고에 대하여 지휘책임 (제1차, 제2차, 제3차)을 져야할 피진정인 3, 4, 5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모 두 서면경고를 받았다. 피진정인 4, 5에 대한 이와 같은 조치는 이들이 피 해자의 자살에 이르게 된 데에 대한 책임이 크지 아니하므로 서면경고만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진정인 3의 위와 같은 행위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고려해 볼 때 피진정인 3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 지 아니한 피진정인 2.의 조치는 부대장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 고 판단된다. 마.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조치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 3은 위와 같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 여 서면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피진정인 3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에 이르 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해당부대의 상급지 휘관인 ○○군단장이 피진정인 3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 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해당부대의 지휘관인 피진정인 2는 탄약관리에 대한 교육훈련을 포함하여 부대안전관리 대책을 보다 철저히 시행하여 추가적인 사망사고를 방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39조 및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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