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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11. 28. 결정

부당처우에 의한 인권침해 등(교)

요지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신문열람 금지는 가능하나, 징벌혐의자에 대해서는 신문열람을 제한하는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신문열람을 금지하여 진정인의 알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소속기관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교도소 수용 중 20xx. xx. xx. 운동시간 초과로 징벌을 받았는데 운동시간을 초과한 다른 수용자들은 훈방조치 하였는바, 이는 부 당하다. 나. 진정인은 20xx. xx. xx.부터 xx. xx. 까지 조사수용기간과 징벌기간 중 모두 신문구독이 불허되었다. 다. ○○교도소 징벌조사실의 담요 등 물품이 낡고 비위생적이다. 라. ○○교도소에서는 특정 수용자가 복도에서 생활하고 찌개를 끓여 먹 는 등 특정인을 우대조치 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 진정인이○○교도소 수용 중 동료수용자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 음에도 조사 수용한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xx. xx. xx. 운동시간을 초과한 일부 수용자들에게 입실할 것을 지시하였 으나 진정인 외 1명(이주상)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도록 입실하지 않아 관구실에서 조사한 바, 이주상은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 훈계처분 하였으나 진정 인은 오히려 자술서 쓰기를 거부하고 “앞으로 좆밥질을 할 테니 맘대로 해보라”는 등 근무자를 협박하여 조사수용 하고 20xx. xx. xx. 징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치15 일의 처분을 집행하였다. 2) 20xx. xx. xx. 진정인이 관규위반(지시불이행)으로 조사 수용되고 20xx. xx. xx. 징벌위원회에서 금치 15일의 처분을 받았으나, 조사 수용기간 중에는 신문열람 금지를 할 수 없음에도 피진정인이 착오로 신문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후 피진정인이 업무착오를 시인하고 진정인에게 신문구독료를 환불조치 하고자 하였으나 진정인이 거부하였다. 3) 2002년도에 징벌사동의 담요 240매를 일괄 교체하였고 수용자의 요구나 근무자의 담요지급 판단 시 수시로 세탁을 하고 있으며. 특정 수용자를 복도에서 생활하게 하거나 찌게를 제공 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4) 진정인은 20xx. xx. xx.○○교도소 수용 시 동료 수용자인 고재훈과 폭행사 건이 발생하여 20xx. xx. xx. 조사 수용된 후 폭행 피해자임이 밝혀져 20xx. xx. xx. 훈계조치 되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의 진정서, 진정인과 면담, 피진정인의 답변서, 소모품대장, 동태사항부, 징벌의결서, 진술조서,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가. 진정요지 가. 에 대하여 1) 진정인은 20xx. xx. xx. 운동시간 초과와 입실지시 거부로 조사 수용되고 20xx. xx. xx. ○○교도소 징벌위원회에서 금치15일의 징벌을 받았다. 2) 운동시간을 초과한 다른 수용자들은 입실지시가 이루어 졌거나 자신의 잘 못을 인정하는 자술서를 제출하여 훈계처분 되었으나 진정인은 자술서쓰기를 거부 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근무자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였다. 3) 운동시간을 초과한 다른 수용자들과 달리 진정인에게만 징벌 조치한 것이 징벌의 형평성에 위반되거나 피진정인이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징벌의결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어 부당한 인권침해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 에 대하여 1)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관규위반으로 조사수용 된 20xx. xx. xx.부터 xx. xx. 까지 진정인이 구독중인 신문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행형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신문열람 금지는 가능하나, 징벌혐의자에 대해서는 신문열람을 제한하는 관련 규정 이 없음에도 근무자가 조사 수용중인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진정인에 게 신문열람을 금지하여 진정인의 알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조사관이 제시한 합의서(진정인에 대한 사과, 1개월 신문구독료 지급)에 동의하였으나, 진주 교도소 수용중인 진정인 은 차후 ○○교도소 이송 갈 경우 직접 피진정인과 합의를 하거나 고소할 것을 검 토하고 있다고 합의를 거부하였다. 다. 진정요지 다. 에 대하여 ○○교도소의 소모품대장 등 기록에 의하면, 각 사동별로 담요가 주기적으로 교체 및 세탁되고 있고,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이 부분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 된다. 라. 진정요지 라. 에 대하여 ○○교도소의 사동 내에서 특정수용자에 대해 특혜를 베풀고 있다는 진정내 용은 진정인의 주장 외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사실이 아닌 것으 로 판단된다. 마. 진정요지 마. 에 대하여 진정인은○○교도소 수용 중 동료수용자와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20xx. xx. xx.부터 5. 15. 까지 조사 후 훈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진정인의 폭행사건 조사 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의 위법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부당한 인권침해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가. 진정요지 나. 항과 관련하여 진정인의 인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 나, 이는 피진정인의 업무착오에 기인한 점과 피진정인이 이에 대해 사과와 보상을 제안한 점을 감안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 정에 따라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나머지 다른 진정부분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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