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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3. 18. 결정

부당한 수갑 사용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가. 진정요지 가항(피의사실 허위 작성) 진정인은 폭행하거나 기물파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진정인이 폭행 및 기물파손으로 허위 조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범죄혐의 유무를 다투는 수사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인정사실 마항과 같이 피진정기관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후 피의사실에 대하여 벌금 190만원의 약식기소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된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무인 날인 강요 및 수갑 사용의 적법성) 1) 관련 규정 등 ?헌법? 제12조 제1항은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진술거부권의 고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진술거부권에는 피의자가 조사에 응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무인 날인을 거부할 권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무인 날인을 거부하였다는 것이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거나 수갑을 채워야 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는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수갑 사용의 적법성 등 진정인은 조사를 마친 후 자신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어보지 못한 상황에서 피진정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무인을 날인할 것을 강요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자신에게 수갑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어보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인정사실 바항에 따르면, 진정인이 피진정인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를 넘겨받은 후 안경을 착용하고 4분 30초간 열람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확인되는 진정인의 모습을 볼 때 진정인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다는 사정 외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이 제한되었다거나, 충분한 열람시간을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다음으로, 무인 날인의 강요와 관련하여, 진정인이 15:36경 혐의를 부인하며 피의자신문조서 무인 날인을 거부한 후 15:39경 수갑이 채워졌고, 피의자신문조서에 무인을 날인한 이후 16:00경 석방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진정인이 무인 날인을 강요하기 위하여 수갑을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수갑 사용의 필요성에 관하여, 인정사실에서 확인되는 사정만으로는 수갑 사용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조서열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을 요구하자 진정인이 욕설을 하고 팔을 휘저으며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다른 민원인 보호를 위해 피의자 대기석으로 이동하라고 하자 이를 거부하고 피진정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며 조사실을 나가려고 하여 수갑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당시 CCTV 영상에는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항의하는 모습만이 확인될 뿐,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팔을 휘젓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민원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조사실에서 나가려고 하는 행동은 확인되지 않는다. 아울러 장소가 형사과 사무실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진정인이 현행범 체포 당시와 이송과정에서, 그리고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조사를 받기까지 수갑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당시 진정인에게 도주의 우려나 자?타해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운 행위는 경찰장구 사용의 한계를 벗어나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소속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2조 제1항 제5에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8. 10. 10. 14:00경 재물손괴 등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피진정 인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폭행하거나 기물파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폭 행 및 기물파손 혐의사실을 기재한 허위조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어보지 못한 상황에서 무인 날인을 하라고 강요하였고, 진정인이 날인을 거부하자 날인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왼쪽 손에 수갑을 채워 무인 날인하도록 강요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의사실 허위 작성 진정인은 2018. 10. □□도 □□시 □□구 □□동 □□조합 내에서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같은 날 □□경찰서 형사 과에서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달 16.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같은 달 23. ◇◇ ◇지검 ○○지청에 의해 폭행죄로 벌금 190만원에 약식기소 되었다. 진정인 은 조사를 받을 당시 술에 취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피진정인에게 위협적 인 언사와 욕설을 수차례 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상대로 수차례 경고를 하고, 증거사진 등을 보여주고 진정시키며 조사를 진행하였다. 진정 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혐의사실에 대해 질문하고, 그 답변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였을 뿐, 허위로 조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 2) 무인 날인 강요 및 수갑 사용의 적법성 피진정인은 2018. 10. 10. 15:10경부터 15:30경까지 진정인에 대해 피의 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조서 작성 후 진정인이 안경을 꺼내 쓰고 4분 30 초 정도 피의자신문조서를 직접 읽어보았기 때문에 피진정인이 피의자신문 조서를 진정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진정인은 조서 열 람을 마친 후 자리에서 이동하여, 지문 날인 등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조서 열람을 확인하는 서명 날인을 요구하자 갑자기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하였냐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팔을 휘저으며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당시 피진정인은 주위에 있는 다른 민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진정인 에게 다른 민원인들의 자리와 구분되어 있는 피의자 대기석으로 이동하라 고 하였다. 진정인은 이를 거부하고 더욱 더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진정 인을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며 조사실에서 나가려 하였다. 그 과정에서 진정인을 피의자 대기석으로 이동시키고 행패 및 폭력을 제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피의자 대기석에 고정되어 있던 수갑을 사용한 사실이 있고, 당시 피진정인은 그 과정에서 진정인이 저항하는 바람에 손가락에 찰과상을 입 었다. 진정인은 수갑이 채워진 이후 처음에는 계속 난동을 피우다 잠시 후 진정된 상태를 보이며 “미안하다 죄송하다. 서명할테니 수갑을 풀어 달라.” 고 하여, 피진정인은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력을 행사할 경우 모욕 및 공무 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수갑을 풀어주었다. 이후 진정인은 다소 진정된 상태에서 스스로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 날인을 하고 경찰서 에서 나갔다. 진정인은 스스로 수사자료표에 지문 날인 등을 하였고, 신분 이 최종 확인된 이상 조서를 열람하고 확인서명에 날인을 하지 않더라도 수사진행에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강제로 수갑을 채워 지문을 찍게 하였다 는 주장은 허위 사실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행범인체포서, 피의자신 문조서, CCTV 영상, 피의자 석방보고서, 장구사용보고서 등에 따르면 아래 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사람이고, 피진정인은 이 사건에 대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경찰서 형사과 경찰관이다. 나. 진정인은 2018. 10. 10. "술 취한 분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다. 진정인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과정에서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 사할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였다. 라. 장구사용보고서상 수갑사용사유는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로 조서열람 과정에서 갑자기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하였냐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팔을 휘저으며 경찰서에서 무단으로 나가려 하는 등의 행패를 부렸다. 당시 사무실에는 다른 민원인이 여러 명 있는 상황으로 피의자의 진정 및 다른 민원인들의 보호 등을 위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는 피의자를 피 의자 대기석으로 이동하라고 하자 피의자는 이를 거부하고 더욱더 큰소리 로 욕설을 하고 본직을 밀치는 유형력을 행사하며 조사실에서 나가려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기에 피의자 대기석으로 이동시키고 피의자의 행패 및 폭 력을 제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피의자 대기석에 있는 고정 수갑을 사용함"으 로 기재되어 있다. 수갑 사용시간은 2018. 10. 10. 15:40∼15:45이고, 사후조 치는 "피의자 서명 날인 후 석방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진정인에 대해 □□경찰서는 2018. 10. 16. 폭행죄 기소의견으로 검찰 에 송치하였고, ◇◇◇지검 ○○지청은 같은 달 23. 벌금 190만원에 약식기 소(2018형제34088호) 하였다. 바. CCTV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① 2018. 10. 10. 15:09경 진정인은 수갑 이 채워져 있지 않은 상태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되어 피진정인에게 28분 정도 조사를 받는 모습, ② 15:29경 진정인이 안경을 꺼내어 착용한 후 피 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는 모습, ③ 15:36경 진정인이 수사자료표 작성을 위 한 지문스캔을 마친 후 피진정인에게 항의하는 듯한 언동을 하다 피의자대 기석 방향으로 3걸음 이동하는 모습, ④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피의자 대기 석방향으로 두 번 밀어 붙이면서 진정인의 왼손을 잡아 당겨 피의자대기석 으로 끌고 들어가는 모습, ⑤ 15:39경 저항하는 진정인에 대해 왼쪽손목에 고정체 수갑을 채우는 모습, ⑥ 15:45경 피진정인이 진정인 손목의 수갑을 풀어주고 수사자료표 전용컴퓨터 책상에서 진정인에게 펜을 건네자 진정인 이 피의자신문조서로 보이는 자료에 서명날인하고 간인과 무인 날인 등을 하고, 이후 피진정인이 지체없이 형사과 출입문을 열어주는 모습이 확인된 다. 사. 진정인은 2018. 10. 10. 16:00에 조사완료 후 석방되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피의사실 허위 작성) 진정인은 폭행하거나 기물파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진정인이 폭행 및 기물파손으로 허위 조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범죄혐의 유무 를 다투는 수사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인정사실 마항과 같이 피진정기관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후 피의사실에 대하여 벌금 190만원의 약식기 소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 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된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무인 날인 강요 및 수갑 사용의 적법성) 1) 관련 규정 등 「헌법」 제12조 제1항은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진술거부 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진 술거부권의 고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진술거부권에는 피의자가 조사에 응하 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무인 날인을 거부할 권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무인 날인을 거부하였다는 것이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거 나 수갑을 채워야 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는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 을 때에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수갑 사용의 적법성 등 진정인은 조사를 마친 후 자신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어보지 못한 상황에서 피진정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무인을 날인할 것을 강요하였고 이 를 거부하는 자신에게 수갑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어보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인정사 실 바항에 따르면, 진정인이 피진정인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를 넘겨받은 후 안경을 착용하고 4분 30초간 열람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확인되는 진 정인의 모습을 볼 때 진정인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다는 사정 외 피의 자신문조서의 열람이 제한되었다거나, 충분한 열람시간을 확보하지 못하였 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다음으로, 무인 날인의 강요와 관련하여, 진정인이 15:36경 혐의를 부 인하며 피의자신문조서 무인 날인을 거부한 후 15:39경 수갑이 채워졌고, 피의자신문조서에 무인을 날인한 이후 16:00경 석방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러한 사정만으로 피진정인이 무인 날인을 강요하기 위하여 수갑을 사용하 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수갑 사용의 필요성에 관하여, 인정사실에서 확인되는 사 정만으로는 수갑 사용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조서열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을 요구하자 진정인이 욕설을 하고 팔을 휘 저으며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다른 민원인 보호를 위해 피의자 대기석으로 이동하라고 하자 이를 거부하고 피진정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며 조사실을 나가려고 하여 수갑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당시 CCTV 영상에는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항의하는 모습만이 확인 될 뿐,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팔을 휘젓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민원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조사실에서 나가려고 하는 행동은 확인되지 않는다. 아울러 장소가 형사과 사무실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 도,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진정인이 현행범 체포 당시와 이송과정에서, 그리고 형사 과 사무실에서 피의자조사를 받기까지 수갑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종 합해 볼 때, 당시 진정인에게 도주의 우려나 자ㆍ타해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 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운 행위는 경찰장구 사용의 한계를 벗어나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유사사례의 재 발방지를 위해 소속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필 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2조 제1 항 제5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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