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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9. 15. 결정

시설과관련한인권침해(구금)

요지

1.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인 경찰청장에게, 징벌위원회의 구성 및 징벌의 종류 등이 행형관련법령에 부합되도록 대용감방내 수용자 징벌제도에 관한 훈령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일선 대용감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 내지 다.항 부분은 각하하고, 라.항 부분은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대용감방인 ○○경찰서 유치장은 수용환경이 열악하여 보리밥, 된장국, 단무지 등 부실한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냄새와 진드기 등이 있어 위생적으로 불량한 모포를 제공하고 있다. 나. 거실에 건조대가 있으나 수건이나 칫솔, 치약 등을 별도로 보관하지 못해 젖은 수건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어 가끔 눈병에 걸리는 실정이다. 다. 거실에 달력이 없으며 빗자루, 쓰레받기, 휴지통, 바늘, 실, 거울 등 기 본적인 생활용품이 지급되지 않는다. 라. 진정인은 수용중 의경과 말다툼하다가 철장을 발로 차는 행동에 화가 나서 바가지로 물을 뿌렸고, 이를 본 직원이 의경 7-8명을 동원하여 수 갑과 포승으로 묶었다. 마. 같은 거실에 수용된 이○○가 의경의 팔을 잡으며 말린다는 이유로 공 무집행을 방해하였다며 23일간 면회정지라는 부당한 징벌을 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 임○○은 2003. 9. 6. 절도로, 유치인 이○○는 2003. 8. 19. 특 가도주로 각각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자이다. (2) 진정인은 2003. 9. 13. 08:00경 유치장근무 의경 문○○에게 아무런 이 유 없이 “의경들이 싸가지가 없다”며 시비를 걸어 손으로 의경 문○○의 오른뺨을 1회 구타하고 이를 제지한 의경 권○○의 얼굴을 1회 가격 하여 안경을 손괴하고 근무자들에게 물을 뿌리며 난동을 부렸고, 유치 인 이○○는 진정인의 행위를 제압하는 경장 소○○ 등 6명의 경찰관 을 몸으로 밀쳐 근무자들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였다. (3) 위 행동에 대하여 2003. 9. 13. 제7차 징벌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유치 인 보호관(수사계장)이 1개월의 면회정지를 요청하였으나 징벌의 형 평성을 고려, 면회정지 15일(2003. 9. 13.~9. 27.)의 징벌을 결정하였다. (4) 진정인은 2003. 8. 24. ○○교도소에서 만기출소하고, 같은 해 8. 29. ○○에서 ○○○ 승용차 1대를 절취하여 9. 6. 08:25경 ○○시 터미널 앞에 서 긴급체포된 자로, ○○경찰서 유치장 수용중 입감 당일부터 수회에 걸쳐 근무자 상대 시비, 소란행위 및 타 유치인과의 시비 등 수감생활에 불평이 많고 사고 우려가 있는 자이기에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 서○○의 지휘를 받아 9. 15. ○○교도소로 이감하였다. 3. 인정사실 가.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 7. 12. 대용감방의 처우 및 운영관련 정책권고를 통해 경찰청장에게 대용감방의 인권침해 소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건강 및 보건의료조치, 일광욕과 외부운동 실시, 충분한 영양과 위생 적으로 조리된 음식 제공, 자연채광과 통풍환기가 가능하도록 시설 개선, 일광소독 실시 및 정기적인 세탁, 여성 근무자 배치를 권고한 바 있다. 나. ○○경찰서는 진정인이 제기한 대용감방 유치장의 처우 미흡과 유사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 조치하였다. (1) 2003. 9. 16. ○○경찰서장 앞으로 급식에 대한 불만, 침구가 낡고 세 탁 미실시, 감방내 빗자루.쓰레받이.쓰레기통 등 비치 요망, 감방내 거울.빗 비치 요망, 쓰레기봉투 지급 요망, 우표 지급 요망, 비상약 품 비치 등을 요구하는 민원서신을 접수하였다. (2) 2003. 9. 18. 조치결과 보고를 통해 식당측에 유치인 급식을 성의껏 제 공토록 조치, 모포세탁을 위해 506전경대에 협조하여 세탁, 감방내 빗자루 등은 비치가 불가하나 걸레를 이용하여 청소 실시, 포리에틸렌 재질의 거울과 빗을 구입하여 비치, 경리계 협조하에 쓰레기봉투 지급, 우표는 민원실용 활용, 비상약품은 기본품목 비치 활용하고 있으니 비상시 외래진료를 통해 조치한 결과를 ○○경찰서장에게 보고 하였다. 다. ○○경찰서는 2003. 4. 8. 유치인의 바른 수감생활을 권장하고 규율위반자에 대하여 징벌할 목적으로 행형법 제46조(징벌) 및 제47조(징벌 위원회)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징벌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 부결재 문서(수사00000-000)를 시행하였다. (1) 징벌위원회의 구성 : 수사과장을 위원장으로 3인의 위원(수사계장, 조 사계장, 형사계장)과 1인의 간사(수사계서무반장) 5명 (2) 징벌의결 : 수감태도가 불량하고 규율을 위반한 유치인에 대한 심사 징 벌의결 (3) 징벌종류 : 경고, 접견금지, 독거수용, 검찰.법원통보, 입건 (4) 유치인보호관의 조치(적발보고내용) (가) 보호관의 명령에 불복하며 대항하는 행위 (나) 소란을 피우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다) 동료유치인을 괴롭히거나 구타, 착취, 가혹행위 (라) 위험한 물건을 반입하거나 이를 시도한 행위 (마) 기타 도주, 공모 등 법규위반 행위 라. 유치인동태부와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에 따르면 진정인은 2003. 9. 13. 08:00경 의경 문○○의 오른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의경 권○○의 얼굴을 때려 안경이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근무자들에게 물을 뿌리는 등 구타 및 소란을 부렸고, 2003. 9. 18. 16:15경 같은 방 에 있는 유치인 양○○과 말다툼을 하며 주먹으로 양○○의 안면부 위를 가격하였다. 마. ○○경찰서는 2003. 9. 13. 진정인의 유치장근무 의경 구타 및 소란행위 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22조에 따라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하였다. 바. ○○경찰서는 2003. 9. 13. 진정인의 유치장근무 의경에 대한 구타 및 소 란행위의 혐의 및 유치인 이○○의 정당한 법집행 방해혐의로 개최된 징벌위원회에서 각 면회정지 15일의 징벌을 의결하였다. 사. 진정인은 ○○지방검찰청 ○○지청 서○○ 검사의 지휘에 따라 2003. 9. 19. ○○교도소로 이감되어, ○○경찰서 유치장 수용중 9. 13. ~ 9. 19. 의 7일간 면회정지의 징벌을 받았다. 4. 유관기관 검토의견 가. 법무부 검토의견 (1) 행형법 관련 법령은 원칙적으로 대용감방에도 적용된다. (가) 경찰서 대용감방은 교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미결수용자에 대 하여 교도시설에 대신하여 활용되는 수용시설로서, 행형법 제68조 에 의거 미결수용실에 준한다. (나) 따라서, 행형법, 동법 시행령,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 규칙 등 은 대용감방의 성질에 반하는 것(예, 작업의 정지, 작업상여금 의 삭감 등)이 아닌 한 대용감방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징벌위원회 관련 (가) 징벌위원회는 개별 교도소 마다 자체적으로 구성되는 점(행형 법 제47조)을 고려할 때, 대용감방 관련 징벌위원회도 해당 경찰서 마다 자체적으로 구성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그러나,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대용감방이 있는 경찰서마다 이루어진 다고 하더라도 그 인적구성 및 운영은 행형법 등의 규정에 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3) 접견정지 15일 처분 관련 (가) 징계사유 및 징계의 종류, 절차는 행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나) 따라서, 본건과 같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접견정지 처분 (95. 1. 5. 행형법 개정으로 접견금지는 징벌의 종류에서 삭제됨) 을 한 것은 행형법 위반이라고 판단된다. 나. 경찰청 검토의견 (1) 대용감방의 징벌에 대하여 행형법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찰의 내규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가) 대용감방은 지청관할 내에 구치소가 없어 경찰서 유치장을 구치소 대신 활용하는 것으로서 경찰이 구금한 기소 전 유치인 일부 를 제외한 나머지 미결수를 대상으로 보면 행자부의 경찰서가 아 닌 사실상 법무부의 교정시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교정시설의 성격이 강한 대용감방에 대하여는 교정에 대한 법률 인 행형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 바, 대용감방의 운영에 관하여, 경찰청 훈령인「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을 우선 적용하되, 동 규 칙으로 규정되지 않는 문제는 행형법 등을 준용하고 있으며, 단 순한 운영상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징벌과 같은 문제를 행형법과 달리 경찰의 내규를 정해 시행하는 일은 없다. (2) 행형법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수용자의 처우관련 각종 규정 등이 대 용감방 수용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지 여부 :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을 우선 적용하고,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대 부분 행형법과 그 하위 법령을 준용하고 있다. (3) 대용감방 수용자에게 징벌의 종류로 접견정지 15일 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 조치인지 여부 : 소란 등의 이유로 15일간의 접견금지 처분은 행형법 및 동법 시행령,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법무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징벌로서 가 능한 조치로 판단된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내지 라.항 진정내용중 대용감방의 시설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이미 위원회가 권고 한 바 있으므로 이를 위원회가 다시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고, 진정인에 대한 계구사용은 유치장내의 질서유지와 유치인 보호 를 위한 정당한 업무집행으로서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아 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마.항 (1) 경찰서 유치장은 미결수용실에 준하는 것이어서(행형법 제68조) 그 곳 에 수용된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하여는 행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적용된다(헌법재판소 2000헌마327, 대법원 2000모112 결정 참조). (2) 따라서, 행형법 제46조(징벌) 및 제47조(징벌위원회)를 근거로 대용감 방내 수용자에 대하여 징벌을 과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 다. 다만, 행형법규가 적용된다 할지라도 행형법시행령 제175조에 규정 된 바와 같이 미결수용자에 대한 대용감방 수용은 제한적.단기적으로 이 루어지는 현실 및 대용감방에 대한 관리책임이 교정관련 비전문가인 경찰 서장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교정기관의 징벌권 행사보다는 좀 더 엄 격한 통제와 필요최소한의 행사라는 내재적 한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3) 이 건 진정내용에서 문제되는 것은 피진정기관인 ○○경찰서 징벌위 원회 구성 및 징벌종류이다. ○○경찰서는 2003. 4. 8. 유치장에 수용 된 유치인의 명령불복 및 대항, 소란 및 기물파손, 구타 등 가혹행위, 위험한 물건반입, 도주 등 법규위반행위 등 수감태도가 불량한 규율위반 유치인에 대하여 징벌할 목적으로 내부결재로 징벌위원회의 운영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수용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문제유치 인에 대하여 자의적인 제재를 해오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징벌위원으로 참여한 여러 관계자들의 심의를 거쳐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제재를 실 시하려는 선의로 해석할 수 있다. (4) 그러나, 행형법 제47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은 외부인사의 참여 없이 수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체 징벌위원을 내부직원으로 구 성한 징벌위원회의 구성은 위법하며, 그 결정 또한 권한없는 자의 처분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면회정지 15일이라는 처분은 행 형법 제46조가 규정한 징벌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5) 따라서, 진정인등에 대한 ○○경찰서의 징벌 부과조치는 징벌위원회의 인적구성 및 징벌의 내용에 있어 위법한 것으로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가. 진정인등에 대하여 ○○경찰서 면회정지 15일의 징벌을 부과한 피진정 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 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진정요지 가.항 내지 다.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 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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