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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1. 10. 결정

유치장수용자처우관련

요지

유치장보호주무자 및 보호관들이 유치장 수용자들의 처우를 관리함에 있어, 기초적인 생활용품인 모포 등에 대해 이를 필요로 하는 유치인에게 적절히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수용자의 침구류 지급 등에 관한 행형법, 동법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충분한 모포확보 등을 통하여 유치인들에게 침구류 등 기초적인 생활용품을 규정에 맞게 적절히 지급할 것을 경찰서장에게 권고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 ××. ××.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경찰서 유치장에 수 용되었을 당시 피진정인이 모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포를 지급하지 않 는 등으로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 등의 각 주장 요지 가. 진정인 :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 ××. ××. 기준 ○○경찰서 유치인수가 18명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유치장 보유 모포 총 117장중 50장을 세탁의뢰 하였으나, 우천 및 건조기계 고장으로 건조시일이 지연되고 신규 입감자수가 증가하여 유치인 1인당 적 정량의 모포(1인당 모포3장)를 지급하기에 부족하여 진정인에게 모포가 부 족한 이유를 설명하고, 다른 유치인에게 지급한 모포 중 2장을 넘겨받아 진 정인에게 즉시 지급하였다. 3.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20××. ××. ××. 유치장 입감 후부터 동년 ××. ××. 석방될 때까지 모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장만 지급한 사실이 있다. 나. 통상적으로는 모포 3장(베개 1장, 요 1장, 이불 1장)을 지급하여 왔다. 4. 판 단 가. 행형법 제20조에는 수용자에게 일정한 의류, 침구 기타 생활용품을 지 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8조에는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미결 수용실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용자의류및침구급여에관한 규칙 제5조에는 수용자침구의 품목은 이불(솜이불 및 겹이불).매트리스. 담요 및 베개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27조에도 유치인에게는 필요한 침구를 대여하도록 하고 있다. 나. 따라서 이는 유치장보호주무자 및 보호관들이 유치장 수용자들의 처우 를 관리함에 있어, 기초적인 생활용품인 모포 등에 대해 이를 필요로 하는 유치인에게 적절히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수용자의 침구류 지급 등에 관 한 행형법, 동법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나 피진정인이 적절한 모포지급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진정인의 인 격권 및 수면권을 침해한 것은 사실이나, 본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경찰청장에게 권고 결정을 하기 전에 접수된 사항이며, 유 치인의 쾌적한 환경 및 위생을 위하여 모포세탁을 의뢰한 후 1일 유치 인 원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진정인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하고, 다만 ○○경 찰서장에게 충분한 모포확보 등을 통하여 유치인들에게 침구류 등 기초적 인 생활용품을 적절히 지급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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